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단히자신감많은탕수육아파트 누수 피해 보상을 못 받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저는 현재 거실 베란다 확장 (안방은 확장 안되어 있음) 이 되어 있는 아파트에 거주 중에 있습니다베란다 확장 공사는 저희가 이사 오기 전에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몇 달 전 확장된 베란다 전청 쪽에 누수가 있어서 윗집 주인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상당한 시간이 지나 윗집 누수 원인이 된 윗집 외벽과 베란다 바닥 방수 공사는 진행했다고 합니다그래서 이제 저희 집 누수 피해에 대해서 윗집 주인에게 통화 중에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저희집이 베란다 확장 공사가 되어 있지만 구청에 확장 공사에 대한 신고가 안되어 있다는 이유로 구청에 민원을 넣고구청에서 저희 집을 방문하여 불법 여부를 확인 한 뒤에 불법이 아니라고 구청에서 확인을 해 주지 않으면누수 피해 보상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불법이면 1차로 구청에서 저희 집을 방문하였으나 저희가 부재 중이어서 아파트 관리 소장님을 통해 구청 직원에게 저희가 이사 오기 전에 이미 확장 공사가 되어 있었고 언제 확장 공사를 한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구청 직원은 돌아 갔습니다하지만 윗집 주인은 다시 한번 구청에 민원을 넣고 직원이 저희 집을 방문하여 저희 집을 내부를 확인 하지 않고서는 피해 보상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구청 직원의 방문을 허락하고 점검을 하라고 하고 싶지만 혹여 구청 직원의 방문으로 인해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베란다 공사에 대해 과태료와 원상복구 명령을 받을까 걱정이 되어 구청 직원의 방문을 허락 할 수 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자니 누수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거 같고 걱정입니다참고로 저희는 2달 전 저희 집 누수로 인해 아래 집에 대한 누수 피해를 보상해 준 상태입니다 (아래집 역시 확장되어 있었으나 신고는 안되 있는 상태였습니다, 건출물대장 확인)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색다른콜리160지인들과 집을 함께 구매해서 쉐어 하우스 처럼 사는 경우 세대주?한번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은 있는데요. 지인들 3명이 재산을 모아 함께 집을 사서, 쉐어 하우스 처럼 사용하는경우 세대주 같은 경우 각 3명을 따로 해둘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일도편견없는클로버전세갱신계약서 작성시 유의할 사항을 알려주세요.2026년 1월 09일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둔 임차인입니다.기존 조건 동일하게 2년 연장 관련해서 임대인과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임대인이 비대면으로 갱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 상황입니다.보내온 계약서 내용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1. 보증금 증액 따로 없이 그대로입니다. 갱신계약서상 잔금일이 기존 전세계약 시작일인 2024년 01. 10.인데, 잔금일 기존 일자로 두어도 무방한지요?2. 계약금 옆에 영수자 ( 인)으로 되어 있는데, 영수자가 공란이어도 무방한지요?3. 갱신계약서 작성일자가 전세계약 종료시점인 2026.01.09. 한참 전인 2025년 10월이라도 불리한 점은 없는지요?4. 특약사항 아래와 같이 있는데, 임차인 입장에서 문제될 것은 없는지요?1) 본 임대차계약은 기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유지한 채, 현시설 상태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기간만 2년 연장하는 재계약이다.2)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임차 목적물을 깨끗하게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3) 임대인은 등기사항증명서 을구(담보권) 기록이 없는 상태임을 확인하며, 계약기간 중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4) 본 계약은 보증금 인상 없이 연장하며, 임차인은 계약 만료6개월 전에 재연장 여부를 통보하기로 한다.5)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차기 입주인의 입주 일정에 적극 협조한다.6) 임차인은 본 재계약서에 대하여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직접 받을 의무가 있다.7) 본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하여 작성, 체결한 재계약이다.8) 기타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단여유있는쌍봉낙타전세계약서의 공동임차인 유효성 여부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계약서 임차인에 제 이름이 아닌 친구의 이름만 임차인으로 되어 있고계약서 별지에 공동임차인으로 제 이름이 기입된 계약을 했습니다.해당 전세계약은 공동명의로 볼 수 있는 것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체로유식한모둠순대제가 임차하고 있는 건물이 압류,가압류가 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 설정관련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질문바로 드릴게요..25년 9월 27일에 만기 예정이었으나 묵시적 갱신으로 재계약 된 상태입니다 24년 6월경 여러건의 가압류와 25년 1월에 압류(관리자국)가 걸려있는걸 어제 확인 했습니다..을구에 24년 11월 임차권등기도 한건 생겼구요 임대인들과의 연락은 두절된 상황입니다현재 상황에해지통보 내용증명 보내고임차권등기 설정을 해야될까요?임차권 설정이 추후 경매 낙찰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자체 계산 해봤을때 배당 받을 수 있는 순위권이 간당간당 하다고 보여져서 더욱 그렇습니다임차권설정 해도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까다로운감자탕집주인이 직방/다방 사이트 인증을 해주지 않습니다.전세 재계약 할때 계약서 상에 다음 세입자를 구하면 중도에 전세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문구와해지시 복비를 집주인과 반반으로 지급한다고 명시해두었습니다.현재는 중도 해지를 위해 부동산에 문의해둔 상태입니다.추가로 직방/다방에 글을 올리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인증을 해주지 않는 상태입니다.네이버에도 글을 올리기 위해 부동산에서 집주인에게 인증요청을 하였으나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달아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냉엄한딱따구리266조합의 정보미공개로 인한 조합원들의 권익미보장추가분담금이 너무 많이 발생되어 입주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탈퇴를 생각했지만 조합장의 한푼도 못내준다. 반환금 소송을 한 조합원들의 소송이 기각되었다..등 어쩔수 없이 부모님들의 도움을 받아 입주를 하였으나 대출이자가 피를 마르게 합니다. 근데 조합이사에게 넌지시 선수를 쳐 소송을 한 조합원들의 결과를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을하니 대법원 까지 가서 반환금70%를 받아 갔다 합니다.너무 충격을..그때 정보공개를 올바르게 해줬더라면 저도 소송을 준비했을겁니다 지금 대출이자때문에 정신적 물질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현 임원진들 에게 손해배상.위자료.사기죄. 있는거 없는거 해서 소송이라도 하고 싶습니다만 가능할까요?이사람들을 처벌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심초롱초롱한선생님건물 리모델링으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건물 주인이 2025년 2월에 바뀌고말한마디 없이 건물 외벽공사 및 대수선 강행본인은 학원업을 하는 원장으로 학원운영에 치명적인 손해 발생우려교육청에서 교육환경 부적합 판정으로 휴원해야할 상황 질문1. 비계설치하고, 우리 층을 건드리는 경우, 경찰에 업무방해로 고소할 수 있는지질문2.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할 수 있는지질문3. 협의 없이 공사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응대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있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수줍은노루34한국에 놀러온 베트남 가족과 싸운 이야기.베트남 부부가 한국에 놀러왓는데 체구작은 자기 딸을위해서 자꾸 의자를뒤로 젖혀서 싸우다가 남자분 문신이 너무 무서웟고, 다행히도 아내분하고 본인하고 둘이 싸우기 시작했느데베트남아내분이 자꾸 뒤돌아서 본인 얼굴을 보더니 의자를 젖혀야되는데 왜 막냐면서자기 딸이 너무 힘들다고 자리좀 넓게 앉고싶다고해서본인은 여자혼자라서그냥 직원동의하에 자리를 피햇는데 꼼짝을 못햇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난히새로움이넘치는라일락상속 부동산 명의 및 지분 분배 문의드립니다피상속인의 아파트 1채가 있고 상속인은 배우자, 자녀 4명으로 총 5명입니다.세금 문제로 상속 아파트 명의를 상속 배우자와 자녀 1명의 공동 지분으로 설정하려고 하는데요. 공동 지분으로 등록하지 않은 나머지 자녀 3명도 추후 아파트 매각 후 금전을 나눠 갖는 것이 보장되려면 해당 내용으로 협의서를 작성하는 게 맞을까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게 맞는걸까요?법적으로 공동명의가 아니더라도 매각 후 금전을 나눠 갖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내용으로 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맞다면 나머지 형제 3명이 각자의 지분만큼 각자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하는지 근저당권 또한 한명이 대표로 설정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