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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법률갸름한북극곰79층가소음을 해결하고싶어요 해결방법이 궁금해요새벽 2시마다 시끄러워서 건물 단톡방에 시끄럽다고 보냈는데 갠톡으로 윗집에 사는 사람이 "제 집인데 시끄럽게 하는것도 제 맘" 이라며 전혀 조용히 할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밤마다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해결 할 수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쿵개방적인철수권리금을 더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저희는 상가임대를 권리금을 내고 양수받아 장사를 하고있습니다 6월30일 일이 계약만료일이라 계약연장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건물주 대리인이 오셔서 건물주가 직접 장사를 하려고하니 계약기간이 끝나면 나가라고 하셧습니다.저희는 처음에는 연장시켜달라고 했지만 월세를 2배이상 인상시켜 월세를 낼수있으면 하고 낼수없다면 나가라 라고 하셧고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소송을 한다고하니 그건 일단 나가고 신탁회사랑 하라고 하셧습니다. 저희도 신탁이 걸 알고 동의서 까지 받은 상태 입니다. 하지만 소송보다는 원활하게 진행가고싶어서 권리금이라도 받아야 나갈수있다고 하니 저희가 들어올때 지불한 권리금은 챙겨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매출상승이나 단골손님을 만들어 놓은것도 있는데 들어올때 지불한 권리금만 받고 나가야하는지 아니면 권리금을 더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실한두꺼비61월세계약 만료가 가까와오는데 임대인이 연락없는 경우아무 논의없이 계약기간이 갱신되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안한 상태가 되는거죠?계약기간 자동으로 갱신된 다음에 임대인이 월세인상 요구하면 어떻게 하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실한두꺼비61계약갱신청구권에 따른 5% 월세 인상안녕하세요임차인으로서 이번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야하는데...-5%인상은 보증금 또는 월세 중에서 하나에 대해서만 5%인상인거죠?-5%내에서 타협하는 것도 가능하죠?-월세 또는 매매시세가 오르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5% 월세인상을 세입자로서 거부한다면 계약종료가 되나요? 시세가 떨어지고 있는 곳은 5%인상거부가 가능한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일도젊은계란찜전세자명의로 보험금 수령요청가능한가요?아파트를 전세임대 해주었는데누수로 아래층 피해발생 집주인은 보험없고 전세사는 사람은 보험있는데 전세자명의로 보험금 수령요청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운좋은도마뱀125주거복지부 내용증명 등기에 대하여.오늘 등기로 주거복지부 내용증명서가 온다고하는데 제가 집에있지않아서 우체국에 방문해야합니다내용증명에 관한내용은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많이단단한눈토끼경매물건 단기임대 전입신고가능한가요?세대분리 필요하여 단기임대물건 찾아보니경매물건을발견,계약하려합니다.본 물건은 전입신고 가능한가요?계약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하던데필요서류는 무엇일까요?계약종료시 보증금 반환은 가능한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bigjohn72아파트 관리비 예치금 영수증 질문 드립니다2012년 입주 아파트로 입주당시 관리비예치금을 낸 기억이 확실히 있습니다. 영수증 찾으려니까 분실한것 같습니다. 재발급 받을수 있나요? 이사할때 없으면 예치금을 못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분명한라떼밤 12시 이후 층간소음문제로 질문 있습니다.12시 이후에 발소리가 너무 크게 들릴때가 종종 있습니다. 발소리 간격을 들어보면 아무래도 누군가 달리는 듯한 소음입니다.하여 경비실에 연락해서 윗집에 주의해달라고 말하니, 본인들은 시간이 늦어 연락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딱히 시간이 늦지 않았을 때라도 전할 생각은 없어보입니다.이럴 때 경비실은 아무 책임도 없는게 맞나요?제가 직접 찾아가서 말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파란보쌈2주 넘게 장기수선충당금 안주는 집주인안녕하세요, 이사한지는 17일이 되었습니다. 전집에서 물이 밖에 새어서 밖에 곰팡이가 많이 피고 냄새뿐만 아니라 물이 새는 걸 알게되면서 작년부터 아랫집과 집주인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집에 많은 사람이 들락날락 거리셨지만 (공사,관리사무소,부동산관계자등)집주인분은 한번도 방문해서 집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연장을 작년 연말에 연장 했지만 곰팡이도 너무 힘들고 건강도 다시 악화되면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월세납부가 2달정도 지연되고 결국 집주인분과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 후 이사를 오고 보증금을 이사하는 날 밤에 받고 장기수선충당금을 다음날에 주겠다고 하였지만 현재 연락두절에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돈이 있어야 병원비를 낼 수 있는데 연락도 안되고 부동산측은 저희가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서 돈을 바라는 건 예의가 없지 않냐고 합니다..정말 받으면 안되는 돈인가요? 주변에서는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는데 절차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