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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보기좋은고기만두6년 전세집 싱크대 필름지 벗겨짐 현상안녕하세요6년 살던 전셋집을 퇴거하면서하부싱크대 가운데 2칸정도에 필름지가 들뜨고 벗겨짐이 있어요집주인은 처음상태대로 원상복구 하라고 하는데6년 쓴 세입자가 수리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순진한스컹크부동산 요청으로 쌍방합의 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소개, 계약서 작성, 중개수수료 지급까지 전부 진행하는데,계약서 상 개업중개사 란에 쌍방합의로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추후 문제가 생기면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개구리163월세 계약하려는데 근저당이 매매시세보다 높아요최우선 변제금액 우선순위인가요?매매가 1억5천 오피스텔을 월세로 계약하려는데 채권이 1억9천이 잡혀있습니다저는 보증금 2000만원인데 최우선변제금은 3400만원입니다 근데 잘 몰라서 그러는데제가 최우선 변제금 1순위가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얄쌍한다슬기158부동산 전세금 인상한도관련 질문입니다.저는 2021년 6월에 현거주 아파트를 전세가 제일최고가일때 8억에 계약을해서 2년거주하고 전세금이 시세에 비해 너무 높다고 요구하여 2023년 재개약을 하면서 1억낮게 7억에 재개약을해서 거주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올6월 만기인 아파트를 임대보증금을 1억올려달라고 하는데 저는 5%밖에 못올리는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갱신한거라 임대인이 5%무시하고 인상할 수 있는건지 궁금하구요. 만약5%밖에 올릴수 없는거면 저는 지금 사는곳에 다시 갱신해서 거주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부동산 전문가 분들의 자문을 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점포 앞 쓰레기 무단 투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점포 운영중에, 점포 앞에 임의로 쓰레기를 무단 투기 하는 사람이 있는데, cctv로도 확인이 어렵고 이런 경우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나,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숙연한귀뚜라미297단독주택 담장의 소유권은 어디에 있는가요?분쟁이 발생 된 것은 아니지만,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2층 단독주택에 거주하는데, 뒷집, 옆집과 담장을 사이에 두고 구획이 구분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장 소유는 누구인지요?인터넷 검색해 보니, 경계선 위에 담장이 지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공동 소유로 본다는 글도 보이고... 우리 주택 경계선 안쪽으로 세워진 것이라면 우리 담장이라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지 싶은데요... 이런 문제는 관할 시군구 어느 부서에 문의를 해야 확실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까요?담장이지만, 분쟁의 소지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는 세상이기에 글 올려 봅니다. 확실히 알아 두는 것이 좋겠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끔기묘한미어캣전대차계약서 중개수수료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 뷰티샵에 보증금100/월세60 샵인으로 들어갈예정이고 사업자계약서작성때문에 전대차계약서 작성하려고하는데 중개수수료를 50만원이나 달라고해서.. 대필은 합법이 아닌걸로 알고있고 줄개비가 보통 10만원선인걸로 알고있는데 너무 비싸서 문의드립니다. 수수료계산이랑 혹시 다른 부동산에서 작성해도되는걸까요?답변부탁드려요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GLORY잔금지급전 해당아파트 매도인의 국세 지방세 완납여부를 체크해야하나요?잔금날에 아파트매도인의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해야하나요? 꼭 필요한가요? 매수인이 체크할수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숭고한잡채전세 경매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현재 서울 관악구 소재의 다가구주택에 전세 보증금 1억4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계약 당시 임대인이 아닌 임대인의 동생인 대리인과 계약하고 연락도 계속 대리인과 했습니다.전세만기가 지났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아 아직 계속 거주중인데요.4층건물에 대략 20세대정도 거주중이고 모두 전세는 아니지만 다른 호수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한 세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등기부등본상 공동담보로 10억정도의 근저당이 잡혀있고 다른 세대에서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놓은 상태입니다.저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모두 입주 당시 해놓은 상태이고 현재 거주중이라 임차권 등기명령은 하지않았어요.대리인은 건물을 매매로 내놓았다하고 확인해보니 40억정도에 내놓았더라구요.그중 한 세대가 최근 경매신청을 해서 안내문을 전달받았어요.이상황에서 아래 내용들이 궁금합니다.1.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가능성이 어느정도 될까요?2.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으려면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할까요?3. 임대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속해서 소통했다는 점에서 제게 불이익이 있을까요?4. 경매 진행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5. 차라리 경매로 팔리는게 제게 유리할까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수줍은호아친156임대차계약 상가보증금관련 질문입니다.저는 임대인입니다.같은 임차인이 2개의 층을 사용하고 있으며 계약도 층별로 따로 한 상태입니다.1층은 보증금이 1000만원 2층은 보증금이 5000만원인데 2개층 모두 월세를 몇개월째주지 않고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일단 미납월세를 빼달라고 요구중입니다.(명도소송은 과정이 힘들어서 일단 보류중입니다.)만약 1층 보증금이 다 소진되는 기간까지 월세를 못받으면 2층월세에서 정산해서 빼도 될까요.계약자는 같지만 1층 2층 계약은 순차적으로 따로 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