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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대체로역동적인아르마딜로리모델링한 전세 세입자 내보내기(주택 상가 건물)안녕하세요주택 상가 건물 보유중인데2층에 전세 / 3층에도 전세로 주택 세입자를 줬습니다.2층은 2020년에 계약 만료되고 그 이후 금액 안올리고 묵시적 갱신 하고있고3층도 2022년 계약 만료되고 그 이후 금액 안올리고 묵시적 갱신하고 있습니다.3층에 월세로 전환하자고 얘기했고 아니면 나가라했는데 본인이 올 리모델링 했다고 안된다네요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2개월 후에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 있는건가요?2층도 마찬가지로 나가라하면 나가야하는 구조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놀라운코뿔소89원룸이 경매로 넘어갈 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확률건물 시세 예상가 690,000,000원 (현재는 모름)빛 211,200,000원선순위 보증금 265,000,000원 (1,2순번 2억, 3순번 6500만, 본인 4순번 1500만원)원룸 재계약 전 확인한 사항인데 만약 최악의 사태로 경매에 넘어간다고 해도4순번인 제가 무사히 보증금을 받을 확률이 어느정도 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난히욕심많은잣나무전세자금 잔금 언제주면 되는걸까요?안녕하세요. 집을 갖고 있는데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곧 나갈 예정이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저희랑 새로 들어올 세입자는 집이 빠지고 하자여부 확인 후에 잔금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전 세입자분은 집 비우기전에 자꾸 잔금처리를 해달라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부동산에서는 집 비우고 잔금처리 하자고 말 전했다는데 이전 세입자분께선 계속 집 비우기전에 잔금처리하자고 하시네요. 어떻게하는게 맞을까요? 관례상이 아닌 법적으로나 다른 내용이 있을까 여쭤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격려하는판다계약갱신청구권 성립 여부 궁금합니다계약갱신청구권 성립 여부 궁금합니다19년 신규계약장기수선충당금 관련 특약 없음21년은 계약갱신청구권 미사용19~21년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부담하고,21~23년 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부담 특약 삽입23년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월세70->73만(4.3%인상)19~21년, 23~25년 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부담 특약 삽입23년 갱신계약시 19~21년 장충금(2년치36만원=1.5만/월)을 임차인부담으로 바꿨는데 이 금액이 월세인상액에 포함 될까요? (포함시 총인상액 6.5%)그렇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안한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직도즐거운가자미전세금 반환 소송 승소 후 소송비용 확정 신청 방법 문의안녕하세요, 최근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이제 소송 과정에서 지불한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기 위해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다만, 처음 진행하는 절차라 조금 막막합니다. 아래와 같은 부분에 대해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소송비용 확정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신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소송비용 확정 신청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추가로 챙겨야 할 법적 절차나 팁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자세한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시원한팔빙수계약 만료 전 이사 월세 다 지급해야 하나요?지금 살고있는 집이 계약만료가 가까워져 임대인이 집을 부동산에 내놨고새로인 임차인과 집주인이 계약을 완료했습니다.저는 그 때 당시 집을 못 구한 상태라 아직 협의가능이라고 부동산에 말을 해두었고계약 만료일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했습니다.그렇게 되었는데 제가 새로운 임차인과 이사날짜를 조율해 조금 더 일찍 나가게 되면월세를 일할로 계산하여 일찍나간 일수만큼 돌려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수줍은족제비146전세 가계약후 계약직전 명의변경신청 했다네요.전세 세입자로 들어가기위해 가계약서에 등기부에 대출있는거 잔금일 상환하는걸로하고 가계약을 200만원지급 했습니다당일 계약하기로했는데 계약전 친언니에게로 명의 변경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이경우에는가계약 취소가 되는지 여부와 전세사기에 위험한 상황인지 여쭙고싶십니다전세는 1억3천500 매매가는 1억 5천~9천 시세대출은 1억2천 받아져 있는상황입니다계약할때 위임장이랑 서류 다챙겨서 바뀐사람이 아닌바뀌기 전사람이 온다고도합니다급해서 글을 복잡하게 쓴거같네요..잘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깐깐함‘청년버팀목전세대출‘이 보증부월세, 즉 흔히 반전세라라고 하는 계약도 가능한건가요?제가 갖고 있는 보증금과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여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세한건 은행에 가봐야 알겠지만제가 생각한 조건은 이러합니다.2000/25(관리비별도)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쿵행복이넘치는토스트임대인이 제 과실로 집이 못나가고 있다며 보증금 반환을 만료일 기준 일주일이나 지연하겠다고 합니다.임대인이 제가 해당 집에 거주할 때 제대로 집을 관리하지 않아 집이 나가지 못해 일주일 정도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싶다고 합니다. 해당 집의 계약 만료일은 2025년 2월 14일이며 퇴실일은 만기 전인 2025년 1월 20일입니다. (전세이며 각종 관리비가 연체된 적 또한 없습니다. 계약 갱신을 1년 단위로 2번 정도 했습니다.)현재 거주 중인 집에 각종 곰팡이가 생겨 벽지 및 창문 틀을 청소해야 할 정도이며 크게 문제가 생길 부분은 없다고 합니다.이럴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4년이나 거주했던 집이라 임대인과 좋게 해결하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짜로단단한매실나무매매 계약금 반환이 가능할까요???1월 15일에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른 상태로 갔고 저한테 대출이 있었습니다. 대출금을 갚을 수 있냐해서 될 거 같다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사정이 좀 어려워져서 갚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저번주에 지금 신용점수로는 대출이 어렵다고 말하셔서 계약금 반환이 가능하냐 여쭸더니 갖고있던 대출을 갚는 조건하에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계약서상에는 그런 내용은 없는데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대출 미발생시 반환은 기재되어있습니다. 대출을 알아보려면 계약서가 있어야된다해서 뭣도 모르고 계약을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