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똑똑한화가전세보증금 지연이자 청구 가능할까요?본인은 2021년 4월 28일부터 2025년 4월 27일까지 전세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보증금은 일억칠천만원정입니다. 2025년 3월 11일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삼천만원 인상을 통보 받았으며, 2025년 3월 23일에 상기 임대차 계약 만료일 이후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습니다.임대인은 자신과 상의 없이 계약을 만료하고 제가 다른 집을 계약했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보증금 삼천만원을 인상하고 싶다고 얘기 해서 저는 일주일의 고민 후 다른 집을 매매하였는데, 임대인은 본인이 직접 나가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연이자도 내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언제 새로운 임대인이 구해질 지 모르는데, 보증금 일억칠천만원 때문에 제가 당하고 있는 손해를 '지연이자'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가능하다면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이미 계약일이 지나갔는데 이제라도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지(그동안에 대화는 문자로 기록되어 있음)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존경스러운홍학임대차기간 종료후 보증금일부미반환임대차기간이 종료후 보증금을 일부 못받았습니다. 원상복구비용, 청소비용으로 임대인이 근거없이 막무가내로금액을 차감해서 보냈는데 괘씸해서 소송을 걸려고합니다.1 제가 쇼파를 훼손해서 이 쇼파는 보상을 해준다그랬습니다. 새제품 20만원짜리를 멋대로 50만원으로 책정했는데 50만원은 말도안되고 20만원 새제품금액으로 보상을 해야하나요? 중고물품이라 감가상각이 있을텐데 2 예를들어 1000만원 보증금중 저는 공과금,시설물훼손으로 50차감 임대인은 250을 차감을 얘기해서(시설물 20짜리를 마음대로 50으로 책정, 집 들어갈때 받지도않은 입주청소비를 청구) 말싸움하고 조율이안되서 제가 그럼 그냥 100만원만 차감하고 보내라고 통화하고 문자남겼습니다. 근데 250을 차감해서 금액을 보냈더라구요 그럼 지급명령 신청을 할때 처음말한대로 50만원차감금액을 청구해야할까요? 제가 100만원 차감하고 보내라고 말한게 있어서 그금액으로 청구해야할까요? (100만원 차감도 말이안되는 상황인데 제가 상대하기싫어서 그냥 100만원 차감하고 보내라했는데 그마저도 안들어먹네요)3 지급명령신청을하면 임대인측에서 250차감한금액에 근거도없고 떳떳한게없어서 이의신청 안하고 250금액중 100정도만 보내면 소송으로 넘어가야하나요? (금액을떠나서 괘씸해서 받아야겠습니다 더 귀찮게 할수있으면 좋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장칼퇴하는파이리전세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가능??특약에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관리비랑 장기수선 충당금이랑 같으니 못돌려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소중한숲새138전세 보증금 증액 후 확정일자 없이 보호받는 방법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임차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2023년 -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2024년 - 은행권 근저당권 설정2025년 - 보증금 증액으로 연장 계약 체결=====보증금 증액의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는데, 이렇게 되면 2024년에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후순위가 되는 것 같아서요. 최초 임대차 계약에 대한 내용으로 확정일자는 유지하되, 증액분에 대해서만 보호받을 수 있는 별도 조치가 있을까요?증액 보증금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기타 방법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소책임감을가진베이컨상가 계약이 끝난 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상가 계약이 2025년 3월 30일에 끝납니다. 그 기간 동안 상가 계약 갱신 청구권 요구을 사용하지 않고 묵시적 계약으로 1년 단위로 갱신 한 후 임차인이 계약 종료됐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 안했다 하면 묵시적 계약기간에 상가 계약 갱신 청구권 요구가 가능한지요?그리고 된다고 하면 묵시적 계약기간 1년 종료 6~1개월 전에 써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주촉촉한수선화부동산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과의 대립 질문임차인이 집을 나간다는 이야기를 구두로 한상태에서 2개월이 넘게 지났고 그동안 월세를 내지 않고있는 상태입니다.집 상태를 대충 보아하니 화장실문이 개로인해 파손되어 구멍이 뚫려있고, 장판도 물어뜯으면서 많은 손상도 있는 상태입니다.해서 빠른시일에 퇴거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무시하고있는 상태라 이에대해 내용증명을 보낼려고하는데요.처음 임차인이 들어올때 어려운사정을 봐달라하며 처음 보증금의 반도 안되는 보증금을 요청해서 수긍하고 계약서에 명기 후 이사를 오게되었습니다.현재는 그 계약금도 밀린 월세와 집 내부수리비 까지 하면 부족한상태에서 임차인은 보증금의 반을 주지않으면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상태입니다.제가 궁금한것은임차인이 퇴거하지않고 계속 버틸경우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할까요?- 요청대로 보증금의 반을 주더라도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현재는 보증금을 주고도 임차인이 나가지않을 수도 있어 임차인에게 이사날짜를 잡고 진행할경우,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주겠다고 이야기 해놓은 상태입니다.)집의 손해배상(화장실 문, 거실장판) 등의 손해를 계약금에서 깔수있는건가요?공실에대한 손해 또는 중개수수료도 따로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친밀한꿀벌부동산 계약금 받고 갑자기 인테리어로 인한 파기 요구 ?갑작스럽게 일이생겨서요 저는매도자입니다매도후 계약금받고 계약서 까지 썼는데요제가 집에 일부가전 냅두고가고 벽지, 바닥도 2~3년전에 한거라 깨끗해서 구매를하신다햇고 바닥도 별얘기가없엇어요집보러올때,계약할때 2번 집보고 계약까지 했는데어제 화장실만 인테리어 한다하며 업자랑 와서 보고간뒤 업자가 마루위에 데코타일한거니 그것도해야된다 (3년에한 번바꿔야한다,몸에안좋다-이런식으로 말함) 그전까지 아무말없다가 업자말듣고 오늘 부동산에 바닥공사안할줄알앗는데 추가 보관이사해야하고 마루비용 생각못햇다이건 사기아니냐 난 마루한줄알고 있엇다 (저는 마루얘기는 한적없고 바닥,벽지만 했다고함)계약 파기까지 얘기햇다고 하네요.. 매도자가 마루비용 지원하면 생각해보겟다 하면서이런경우 계약파기하면 전체 계약금 환불을해줘야하나요?만약 파기되면 법적으로 어떻게해야 될까요?곧 중도금 들어오는날인데 며칠 안주면 계약해지도 가능할까요?p.s 공사비 지원해달라는 소리인데 너무억울하네요.. 부동산도 잘못을햇는지 계속 저한테 뭐라하네요저는 계속 바닥만햇다햇고 물어보지않아서 신경도 안썻고 (저도 3년전에 처음시공한거라 기억이안낫지만) 바닥은 장판,타일,마루등 여러가지 시공이있는데 갑자기 바닥햇으면 당연히 마루아니냐면 저를 탓하네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연약한연구원월세 보증금 본인소송 방법 자세히 알려주세요25.3.13~27.3.13보증금 500, 월세 50, 관리비 10임대업자인 집주인과 직거래로 월세 계약했습니다- 집주인 해당 건물 1층에서 가게 운영중전입신고는 안했고(전입신고하면 계약서 다시 쓰자고 했음) 개인사정으로 그 집에 살 수가 없게 되어 계약해지 가능하냐니까 새로운 세입자 구해지면 해지해준다고 하여 여러 부동산에 집 내놓은 상태입니다.근데 집주인이 저를 차단한건 아닌데 제 전화만 안받고 있는 상황입니다.질문1. 새로운 세입자 구해진 후에도 보증금 안주면 어떤식으로 본인소송 해야하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협조하는청개구리1년계약 월세 묵시적 계약 연장에 따른 부동산중개비 내야할 의무 있나요?현재 거주하는 월세이고 4/30일 퇴실예정입니다.계약기간 1년(24.2.19-24.2.18)계약시 특약에 ‘계약기간중 해지를 원하는 당사자는 중개수수료 및 기타 부대비용을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집주인=부동산중개인 인 상황입니다.25.2.5 제가 처음으로 한달 연장가능한지 여쭤봤고, 집주인=부동산중개인 의논후 말해주신다 하고, 가능하다고 연락 옴25.3.5 제가 다시 한달만 더 연장가능한지 여쭤봤고, 집주인=부동산중개인 의논후 말해주신다 하고 가능하다고 연락옴25.3.17 제가 이사날짜 조율때문에 며칠 더 연장가능한지 물어봤고 4월 30일 정확하게 퇴실한다고 했습니다근데 퇴실 앞두고 갑자기 집주인=부동산중개인이 묵시적 계약 연장된 상태인데, 만기전 퇴실하는 거라 부동산중개비를 제가 내야된다고 집주인=부동산중개인이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장하는 건 문의할때마다 묵시적 계약 연장, 계약 만기전 퇴실, 부동산중개비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월 5일 이후로 계속 집 보러 오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1. 제가 중개비를 내야하는 의무가 있는건가요??2. 전세계약의 경우 2개월전 계약해지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 연장이지만, 1년 계약일 경우 계약 종료전 통보하면 된다는 말이 있던데 거기에 해당하지는 않나요?3. 만약 묵시적 계약 연장된 상태라면, 계약 해지 통보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아는데, 해지 통보일 기준을 25.2.5로 두고 25.5.5에 계약 종료로 봐도 되나요?아니면 묵시적 계약이 시작된 날인 25.2.19 기준 3개월 뒤로 봐야하나요?아니면 가장 마지막으로 말한 24.3.17 기준 3개월 뒤로 봐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원한통임대차 계약 미신고시 30만원 벌금부과가 실시된다고 하는데 상세히 설명 부탁합니다.안녕하세요.5월부터 임대차계약 후 전산신고 미실시하면 벌금 30만원 부과되는 법이 계도기간을 지나 정식 실시 된다고 하는데요. 기존 계약분도 소급 적용인가요? 아니면 신규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