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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새까만오징어178명도소송 내용증명 보내는 황금 타이밍명도소송 내용증명 보내는 황금 타이밍이 언제인가요? 현 상황은 우편물에 제3자 이름이 있고, 임차인 차량도 있는 걸 봐선 전차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3자 점유자를 대비해야 할 것 같은데요 내용증명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2번 확정 짓고 1번이 나을까요? 아니면 1 - 2 순서가 나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와일드한굴뚝새12오피스텔 계약 근저당 잡혀잇는데 위험한가요오피스텔 가계약을 했는데요 주식회사xx종합건설이 단독소유 하고있고 근저당 채권최고액 13억이고 근저당권은 신용협동조합이 가지고있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역대급고무적인구관조임대차등기명령 설정 후 보증금 반환 및 비용 청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ㅜㅜ안녕하세요저는 2024-2-20에 원룸 계약하여 2025-02-19에 계약만료예정입니다.2024-12-04에 계약해지 통보했으나 여유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그래서 2025-02-14에 급하게 보증금 반환에 관한 내용증명 발송하였으며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대기중인 상태입니다. (내용증명만 첨부하면 끝입니다)임대인 말로는 3개월 뒤 까지도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무조건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고 이에 관해 통화녹음 파일은 있습니다.그렇다면 궁금한점은한달 쯤 뒤 임차권등기명령이 나오면 전출을 해도 상관 없나요?그리고 지금 임차권등기명령시에 비용이 10만원 정도 나왔는데 이 비용에 대해서도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소송을 해야되는 건가요?그렇다면 계약기간이 끝난 후 가스, 전기 등 관리비도 청구가 가능한가요?보증금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소송 없이 바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만약 3달 뒤에 보증금을 줬다고 했을 때 3달분의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나요?지금 임차권등기명령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나아가는파파야버려진집에 아무말없이 눌러앉으면 어떻게 되나요?요즘 빈집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집에 아무런 말도없이 살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혹시 잡혀갈까요? 빈집들이 늘어나면 이런 일도 많이 있을것같아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리따운거위271전세 살고 있습니다. 살는중에 집주인에게 허락없이 멍멍이랑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가 될까요?전세 살고 있습니다. 살는중에 집주인에게 허락없이 멍멍이랑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가 될까요? 계약할때 반려견 말은 없었는데 혹시 이사갈때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단정한왜가리28임차권등기명령과 내용 증명 관련 질문입니다.1월 말에 내용 증명을 보냈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함께 진행했습니다.내용 증명은 수취인불명으로 도달되지 못했고, 집주인의 초본을 떼서 다시 보내려고 합니다.그 동안 임차권등기명령은 완료되어 등기부등본 상에 내용은 찍혀있습니다.이러한 경우 다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 이후에 있을 보증금반환소송에 도움이 될까요??그리고 보증금반환소송은 임차권등기명령 시기와 상관없이 바로 진행하면 되나요??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호의적인시인아파트 장기충당수선금은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임차인)에게 지불하는건가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받으면 되나요아파트 장기충당수선금은 누구한테 받는거예요?집주인(임대인)관리소사무실(담당자)장기충당수선금 뜻도 같이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발한아나콘다115폐업철거 원상복구 관련 문의드립니다.학원을 운영하는데 기존에 학원 인테리어가 되어있었고, 빈학원에 제가 들어가서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폐업하려는데 제가 인터리어를 철거해야할 의무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반적으로유능한시금치세대주 변경 시의 전세계약금 대항력에 대해안녕하세요. 현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상황은 이렇습니다.1) 현재 거주 중인 집에 와이프 명의로 전세대출을 받고 계약을 하였으며 와이프가 세대주로, 본인은 세대원으로 동거인인 상태임1-1) 와이프는 작년에 근로소득자에서 사업소득자로 전환하였으며, 소득이 거의 없어 신규 대출은 어려운 상황2) 이에 본인이 새로 전세대출을 받아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고자 하나 세대주가 아니어서 전세대출 신청 불가2-1) 혼인신고는 언제든 할 수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여 세대주 요건을 만족할 경우 이번에는 와이프 명의의 전세대출이 문제가 됨. 혼인신고 후 와이프 명의 전세대출을 상환한 후에 새 집의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함3) 이에 본인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도 세대주 자격을 가지기 위해 현재 거주 중인 집에 와이프와 본인의 거주 등록은 놔두고, 세대주만 본인으로 변경하고자 함와이프가 세대원이 되고 제가 세대주가 될 경우, 와이프 명의로 계약한 전세금에 대한 대항력이 혹시라도 상실되나요?만약 그럴 위험이 있는 경우, 세대주 변경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아니면 어떠한 주의사항이 있고 그러한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변경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바다가카가ㅏ아파트 현관앞에 물건을 적재?해도 괜찮을까??이런구조의 아파트인데 공동현관은 1층에만 있고 그 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랑 청소해주시는분빼고는 왕래?하는 사람이 없음.그림처럼 각자의 집 현관문 앞 복도에 (빨간색빗금) 이동에 분편을 주지 않는정도에서 물건을 적재 하여도소방법이나 그외 법적으로 문제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