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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공정한오소리130상가 건물주가 엘리베이터 교체를 해주지않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7층 건물을 통으로 임대중인 임차인입니다. 건물 준공년도는 1994년이며 작년 11월 엘리베이터 정기검사 받았을 때 교체해야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올해 들어서 계속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고장이 나서 업체에 문의해봤더니 엘리베이터가 노후화되서맞는 부품도 없을뿐더러 교체를 해야한다고 하기에 건물주에게 이야기했더니돈이 없다는 이야기만하고 엘리베이터 교체를 해주지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법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존경스러운오이만약에 있잖아요.........주택을 아파트의 집 구조로 짓고 싶은데 아파트 집 구조 그 평면도 있잖아요 그거 저작권 없는 건가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똘똘한살모사209계약이 남은 상가를 나가려고 합니다.계약 기간 5년 중 2년만 있다가 월세가 부담되어 상가를 나가려 하는데 건물주께서 나가려면 도의적으로 깍아준 400만원 + 2달간 공실로 남게 될 2달치 월세를 보증금에서 제하고 주신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 외엔 협의 할 생각이 없다고 하시는데제가 상가를 나가고 싶다면 조건에 동의하는 방법 밖엔 없는거죠?그럼 동의하에 위 내용을 제한 보증금를 돌려받았을 경우 두달치 월세를 제한건데 두달동안은 제가 사용해도 되는건가요?아니면 그냥 합희금 개념이라 바로 나가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인사이트있는피자상가건물 누수 보수 관련 문제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중인데요.. 몇개월전 복도쪽에서 소변냄새가 갑자기 너무 심해서 화장실을 확인해보니 윗층에서 벽을타고 소변이 내려오고 있어서 건물주분께 얘기하여 건물주분이 오셔서 수리하여 고쳐주셨었습니다. 그로부터 문제없이 몇개월간 지냈는데, 최근 몇주이내 그때와같이 소변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는데 화장실이나 복도쪽에선 나지않고 현관을 열면 제가 임차하고있는 공간에서 소변냄새가 너무 심하게 납니다.. 저희층에는 화장실을 사용하지않고있어서 윗층에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큰데요,, 건물주분께 여쭤보니 윗층의 임차인과 알아서 해결하라는식으로 얘길하셔서요.. 이럴경우 임차인들끼리 해결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엔 이 문제가 제가 임차하고있는 공간의 문제같지 않고 건물 혹은 윗층의 문제 같은데 저희 공간이 피해를 입을까봐 제가 나서서 배관공출장등 알아보고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이 이상해서요,, 냄새가 너무 많이나서 윗층에서 뭔가 터지거나 새어내려오기시작하면 저희 공간에 제품들이나 물품들을 다 폐기해야하는 상황이라 무섭네요,, 건물주분께 그런게 염려되어 말씀드린다 했더니 피해가 생겨도 본인은 상관없다라고 말씀들하시는데 그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두근거리는무당벌레묵시적 갱신 후 부동산중개수수료 부담안녕하세요. 묵시적 갱신이 된 후 이사가야 할 일이 생겨 집주인에게 말했습니다.집주인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의 의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해야하는 걸로 아는데,제가 세입자 구하는 것에 "협조" 한다는 의미로 제가 직접 부동산 몇 군데에 방을 내놨습니다.임대인측을 통해서도 부동산에 방이 내놓아져 있는 상태입니다.만약 제가 직접 방을 내놓은 부동산을 통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제가 수수료를 부담해야하나요?(제가 내지 않아도 되니, 안내고 싶은데.. 이미 집주인한테 부동산에 집 내놨다 하였습니다. 제가 안 내고 싶으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또한, 임대인을 통해 부동산에 내놓은 곳들은 무조건 임대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나요?(현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세입자 구하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빚어진 상황입니다 임대인 측에서는 무조건 구하고 나가라는 주장..)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나다라마바전세 계약 연장할 때 부동산에서 꼭 써야되나요?전세 계약 연장 예정중인데.. 전세금 500만원정도 올려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는데, 임대인 임차인끼리 쓰면 되는건지아니면 부동산 가서 써야 되는지 궁금합니다.부동산에서 쓰는게 임차인 입장에서는 더 안전한가요?아님 굳이 상관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요한두더지49부동산 경매 임차인 거주자 없을때 명도는 어떻게 하는지 문의드려요..부동산 경매로 내집마련하고자 공부중입니다. 임차인 현황에 임차인 없고,매각물건명세서에도 임차인 없다고 나옵니다. 전입세대확인서에도 거주자가 없습니다.이런 부동산은 낙찰 후 명도를 어떻게 하나요? 실제 누가 거주중인지 확인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갑자기 누가 나와서 실거주자라면서 명도가 안될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장신뢰할만한바다표범임대인 보수의무 범위 어디까지인가요?이사온지 10일정도 된 임차인이 있습니다.그런데 큰 하자부터 사소한 소모품까지 다 임대인인 저희보고 바꾸어 달라고 하는데 바꾸어주어야하는걸까요?1. 보일러 > 이것은 임대인이 바꾸어야하는걸 알고있어서, 바꾸어줌2. 주방 싱크대 배수구 거름망 > 이것도 비슷한 제품을 인터넷에서 살수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통지없이 임의로 임차인이 사람불러서 35,000원을 주고 저에게 달라해서 주었음3. 거실 전등 > 계약당시에는 아무말없었으나 10일 사용 후 어두워진것같다며 바꾸어달라하는데, 전등같은경우 일반적 소모품인데 임대인이 바꾸어야합니까?4. 욕실 배수구 막힘 > 10일동안 사용 후 물이 잘 안내려간다하는데, 뻥크린이나 기타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것은 임대 계약 전부터 있던 하자이니 사람불러서 뚫을거니 비용 달라한다면 임대인이 비용을 내주어야하나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항상부드러운소시지볶음전세집 퇴거일, 전출 시점에 대하여.지금 전세 집 측에서는,전출 신고를 해줘야 그 다음 입주자 전세 대출이 가능하니,보증금 입금을 위한 조건은 전출 신고를 요구하는데요..(전출, 전입신고를 이야기해서 제가 재차 물었는데 맞다고 합니다..확정일자랑 헷갈리는건 아니겠죠?;;)제 상식으로는 그러면 이 집에 대한 효력권이 제가 사라지는데그런 리스크를 떠앉기 싫어서 거부하고는 있는데또 반대로빨리 보증금을 받으려면제가 전출을 해줘야, 거기서 대출을 실행하여 저한테 돈이 들어오는..무한 굴레 고민인데요.제 스탠스를 어떻게 해야할지그리고 실제로 다들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명한소186무허가 건물에 옷가게 창업 가능한가요?무허가 건물에 옷가게 창업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거리상 위치상 딱 좋아 창업을하려는데 무허가 건물이라고 합니다. 구청에 연라구했지만 뚜렷하누답을 얻기 힘들었습니다. 가능한가요?법적이누문제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