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꽤평온한초콜릿월셋방 들어갑니다 전입신고 후 다음날 이사일단 입주날짜 받아서 받은 날짜에 식탁과 매트리스를 두고 다음날 본격적인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그 당일 당연히 전입신고 할거고요.대항력이니 뭐니 너무 복잡해서 보기가 힘든데 이렇게 해도 제 권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그리고 전입신고 할땐 인감도장을 들고가야하나요? 아니면 막도장 들고가도 되나요?또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가면 알아서 해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장난기있는매실나무월세 계약 만기전 퇴거통보등에 대해서.공인중개사 에서는 왜 재계약 해지 등이런건 알려주지 않나요? 세입자들은 사실 이런거 모르잖아요?중도퇴실 사항시 불이익 이런건 의무사항이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참편안한수선화중도금내는기한이 어느정도인가요?공급계약서를 받고 3개월이 지났는데 토지신탁 측에서 우편으로 은행에서 연락을 준다고 하는데 아직연락이 없는데 마냥 기다려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인빈시블진짜임모탈전세사기에 대해 말이 많았잖아요. 현재는 좀 법안이 정리가 된 상황인가요??전세사기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좀 나아졌는지 궁금해요 ㅠㅠ 예전보다 법안이 좀 정리된 건지 아니면 아직도 문제가 남아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ㅎㅎ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서 피해를 줄이려고 하는지도 궁금하고요~ㅋ전세 계약할 때 좀 더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나 주의할 점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ㅎㅎ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계속 걱정이 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집 매매시 중개 수수료가 다 다를수가 있나요?예전에 아파트 매매를 할때 보니 중간에 공인중개사가얼핏 중개수수료가 이렇게 되는데 깎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나중에 다른 중개사를 만났을때 보니 깎아준 가격정도이던데중개수수료가 다를수도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전수수한오동나무임차인 월세 2년 계약만료후 구두계약으로 연장 될 경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현재 상황-저희는 임대인입니다.임차인과 2년간 월세 계약을 체결했고, 만료 및 퇴거 통보 시기를 놓쳐 구두로 계약이 연장된 상태입니다.-질문사항-1. 묵시적 갱신 여부 및 계약 조건구두로 계약이 연장된 상황에서, 이는 '묵시적 갱신'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새롭게 연장된 계약기간도 법적으로 무조건 '2년'이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 월세 인상 통보 및 연체 여부구두 연장 시, 월세를 법정 상한선인 2.5% 인상하여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인상 전 금액을 계속 입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인상 후 금액과의 차액이 '연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연체가 인정된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 해지나 퇴거 조치를 진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2-1. 인상 전 차액인 미납액을 보증금에서 차감할수 있을까요? 문제 제기를 한다면 어떤 법적 근거를 들어야할까요?3.현시점에서 임대인이 실거주한다고하면 퇴거 요청 가능할까요?4.현재 임차인이 1년동안 월세를 약 108일(약 3개월 반) 정도 연체한 상황입니다. 이 정도 기간의 연체를 근거로 계약 해지나 퇴거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Hodu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관해 문의드립니다.4월 30일에 월세계약서 작성, 잔금지급, 이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4월 초에 월세가계약을 진행하였고 계약금은 지급한 상태입니다.4월 30일에 집주인이 퇴근때문에 계약을 밤 8시 이후에 진행하자고 하였고 저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바로 할 수 없어서 걱정이 됩니다.4월30일에 월세계약서 작성, 잔금 지급, 이사 후 다음날 5월1일에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대항력과 보증금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그리고 공인중개사가 보증금 보호권이 있어서 지역마다 나라에서 보증금을 못받을 때 구제해주는게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분히세심한밤나무전세보증금 반환 받으려면 중개사와 대면해야 하나요?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고 이후 공인중개사가 보증금 반환을 위임 받았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임차권 등기 말소 서류를 제출 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며 대면을 요청했는데요. 꼭 대면을 해야하는 이유가 있나요? 보증금 반환 확인되면 알아서 임차권등기 해제하겠다고 말해둔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월세 만기전 임대인의 과실로 입주하자마자 퇴실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공인개사에 지급한 중개수수료 반환요청이 가능한가요?제목 그대로 입니다.현재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해 방을 빼야합니다.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부동산에 중개수수료 반환요청이 가능한가요? 계약기간은 1년인데 5개월 거주하고 퇴실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조던23전월세 계약서에 원상복구 특약은 기본으로 있는건가요.전월세 계약서에 원상복구 특약은 기본으로 있는건가요. 전월세 계약서 보니까 특약사항에 애완동물불가 ,현상태로 계약등 써져있던데여. 원상복구는 특약에 따로 적어야되나여. 아님 기본으로 들어가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