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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치즈볼러부동산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어떻게 발급받나요?찾아보니까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막상 보니까 확정일자 신청 메뉴가 없어서요 상세하게 안내해주실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굳센치와와144무허가 주택 철거 명령 시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성과 대비책은?무허가 주택의 임차인인데, 땅주인이 행정청에 철거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지, 임차인이 이를 방지하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예방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빈틈없는디자이너월세 임대차 보증금 반환에 관한 질문입니다.본인: 6월 4일이 계약 만기일인데 6월 1일에 퇴실해도 괜찮을까요? 괜찮으시다면 6월 1일 퇴실하는 날에 맞춰서 보증금을 미리 반환받아도 될까요?임대인: 네 6월1일은 공휴일 및 공과금 정산 등 있어 6월4일 보증금 반환하겠습니다.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이 내용 그대로 나눈 문자 메시지가 보증금 반환 청구에 효력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아파트 관리규약은 보통 언제 개정을 하나요?!!관리 규약 개정 시기는 보통 어느 주기로 하나요? 수시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변경하는건지, 어느 주기를 정해놓고 새로 조건을 바꿔가는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인빈시블진짜임모탈고무망치를 지속적으로 밤마다 시끄럽게 뭔가 작업하는 것 같은 윗집 정신적 피해보상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혹시 밤마다 윗집에서 계속 고무망치로 뭔가 작업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요. 60대 아줌마인데 말도 잘 안 통하고, 아저씨도 대화가 안 되니까 정말 답답하거든요. 한 번 시작하면 1시간 넘게 계속하는데, 이게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고요. 이런 상황에서 정신적 피해보상이나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관리소장과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업체 자체를 바꾸는건가요?아파트 관리 업체 자체를 바꿀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업체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프로필로, 소장을 교체하는 방식인건가요? 어떤 식으로 관리 소장을 선출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고요한도시락외가 사촌 형 집에 전입했다가 세대원이 됐습니다… 세대분리 안 하면 불이익 있을까요?외가 사촌형 자가 아파트로 전입신고하면서 ‘외가 친척’으로 등록했더니, 등본상 사촌형 세대원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세대 분리가 어려워 세대 소득이 합산되거나, 향후 사촌형이 주택담보대출이나 정부 주택정책 혜택을 받을 때 제가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세대원 상태를 유지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동거인’으로 관계를 변경하고 세대분리를 해야 하는 건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말낙천적인잣나무등기부등본을 공인인증서로 출력하면 더 정확한게 맞나요?등기부등본이 신뢰가없다는 기사를 봐서 어딘가에선 등기부등본을 공인인증서로 발급하면 더 정확하다는데 이 뜻이 집주인이 직접 자기 공인인증서로 발급한 것을 아파트 매매할 때 확인해야한다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통은열정적인부대찌개부동산 매매와 전세 계약서 동시 작성 시 주의사항?안녕하세요전세로 거주 중인 집의 매매 계약을 토요일에 한다면, 새로운 임대인과의 전세 재계약서도 그날 동시에 작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만기 1달 남음)1-1. 매매 계약의 잔금일과 전세 재계약 작성일이 상관이 없는지?청년 버팀목 대출을 받았기에 근저당권이 없어야 안전하게 대출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면, 특약에 전세 재계약 잔금일 기준(?) 근저당 말소 조건을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1. 특약을 못 넣겠다고 하면 재계약을 임차인 측에서 포기하는 방법밖에 없는지? 2-2. 새로운 임대인이 특약을 안 지켰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안전하게 재계약 하기 위해 주의할 점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통은열정적인부대찌개부동산 전세 재계약 계약갱신청구권(계약갱신요구권) 사용 관련안녕하세요. 임차인: 만기 6개월 전부터 재계약 의사 밝힘. 공시지가 하락으로 대출 기준에 맞게 보증금 500 감액+월세 전환+5% 인상 부탁.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예정. 임대인: 매매 후 새로운 집주인과 재계약 권유. 500 없어서 보증금 감액 불가. 중개인: 기존 전세 계약은 집주인 변동 시 승계 안되며 계약갱신청구권도 사용 불가하다는 주장.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로 인해 매매가 안되니 시세에 맞출 것 요구. 1.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조율하면 좋을지 2. 각자 입장에서 법적으로 이상한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