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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월세를 살고 있는데 누수에 부분도 제가 수리를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 거실에서 쓰는 수도워시가 누수가 되서 자꾸 물이 세는데 집주인은 저의 관리탓으로 돌리는데 제가 수리를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반적으로희망적인육개장등기이전 매수자 일반도장 말고 인감도장 가져가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요번에 집을 매매하게 되서 등기법무사님께 연락을 받았는데, 필요한 서류중 일반도장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일반도장이 없어서요 인감도장으로 가져가도 될까요?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느긋한돌고래111전세금 지급은 전세시작일이면 언제든 줘도 상관없나요?전세금 지급은 전세시작일이면 언제든 줘도 상관없나요?예를들어서 2월 21일부터 전세계약일의 시작이라면 그날에 오후에 전세금을 줘도 상관없나요?아니면 반드시 오전에 지급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관대한감귤월세 계약 단기 연장 이후 계속 거주 가능한가요?1년의 계약 기간 종료 후 한 달 연장(월세 인상으로 새로 계약서 작성)해 쭉 살고 있다가 오늘(계약 만료 7일전) 방문해서 계약 연장을 하고자 했습니다. 연장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시에 단기 연장은 1회만 가능하고 이후에는 1년 단위의 계약 연장만 가능하다고 말하셨고 다른 언급은 없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1) 계약 종료 1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았기에 계약 연장이 어렵고, (2)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명의자가 같아 천 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새로 계약을 하는 것 또한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후 세입자가 구해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때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계약 기간을 2년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월 연장 계약시 새로 작성한 계약서를 토대로 이 계약의 기간이 2년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관련 이야기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계약갱신권 사용으로 주장하고 싶습니다)참고로 - 원계약: 2024년 1월 29일 ~ 2025년 1월 28일 (1년) - 12월 9일: 한달만 계약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월세가 인상되어 2025년 1월 29일 ~ 2025년 2월 27일 (1개월)을 계약 기간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함- 이후로는 어떤 연락도 없었음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엄숙한닭갈비전세보증보험 묵시적 갱신 관련 질문드립니다.전세 계약 기간은 2년이고 묵시적 갱신을 통해 1년을 더 살아 3년 거주할 예정입니다.묵시적 갱신을 통한 전세보증보험 연장은 2년이라고 알고있습니다.그렇다면 3년 후 퇴거할 때,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1년을 더 기다려야(4년)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빌라매매를 문자로 가계약이 가능한가요?빌라가 매매로 나왔길래 구매하려는데 매수자가 일이있어서 당장 올순없어서 문자로 가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이 성립된다고 부동산에 직접 올 필요는 없고 문자로 계약서를 보내줄테니 계약금을 먼저 입금을 하고 그 이후에 부동산에와서 매수자와 계약서 작성하고하면 된다는데 문자로 계약서를 받고 부동산 말대로 계약금 일부를 입금하면 후에 문제가 없을까요?혹시나 떼이거나 그러진 않나요 ?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월세살다가 중도퇴실하는데 집주인이 전세로 구해달라는데 맞나요?전에 살던 친구가 LH 전세로 살고 있는데 그친구가 저한테 월세로 양도해서 집주인과 직거래로 월세 새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200/34) 제가 사정이 생겨 중도퇴실할거라 새로운 세입자 구해줄려고 통보했더니 전세 4000으로 내놓으라고 하더라구요 이미 3개월동안 사람은 안구해지고 월세만 나가고 있는데, 제가 중도퇴실하는건데 원래 계약대로 200/34 세입자 구해야하는거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공손한타킨229집을 전체 인테리어를 할려는데 5천이상 정도 현금으로 주면 조사같은게 나오나요?현재 살고 있는집이 어려울때 이모가 그냥 집을 주시고 나중에 천천히 갚아라 해서 한 집인데이게 3년전에 결국 빌려주신집을 이모한테 사게 되면서 현재 아파트 시세가 2억인데 1.6억으로 해서 삿는데 이게 너무싸게 사서 소명하라고 날라왔습니다이게 소명이 안될시 그때 벌금이 500인가? 그랫던걸로 아는데 어찌저찌 소명을 잘해서 잘 넘어갔습니다그래서 불안해서 물어보는데 인테리어를 5천정도 현금으로 주게 되면 세무조사? 이런게 날라오나요?참고로 아버지가 1년전에 신불자라 2~3년 정도 저한테 아버지 월급이 저한테 계속 꽂혔습니다 이게 세무조사가 만약 들어오면 문제가 될꺼 같아서 물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임대법인의 대리인인 공인중개사와 계약 시 계약서에 대리인임을 명시하나요?임대법인의 대리인인 공인중개사와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 사용인감계 등 모두 확인하였으나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공인중개사가 대리인임이 명시되어있지 않은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빠른해파리276기간이 지난 월세 계약서 이제라도 확정일자 받을 수 있나요?행복주택에 지원하려는데 확정일자가 포함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더라구요저는 22년 3월부터 지금까지 따로 서류 갱신 없이 계속 살고있어서 서류 내용에는 22년 3월 14일 부터 23년 3월 13일까지 유지된다로 써져있구요이 상황에서 주민센터에 가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새로 갱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