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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성실한봉골레원룸 벽지에 곰팡이 집주인이 해결해주나요 세입자가 해결해야 하나요?생긴지는 꽤 됐는데 집주인한테 얘기하면 저한테 해결하라 그럴거 같아서 아직도 말 못하고 곰팡이랑 동거중이에요...말이 잘 안통하는 할아버지 집주인이라ㅠㅠ이사오고 얼마 안되서 비가 많이 왔는데 이사박스를 벽에 붙여놨더니 그것때매 곰팡이가 생겼더라구요만약에 제가 해결해야 하는게 아니더라도 할아버지랑 말이 안통할거같아서 제가 물어줘야 한다면 벽지 천장까지해서 5면을 다 새로 해줘야 하나요?아니면 곰팡이 생긴곳만 해결하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윽한카멜레온182가게를 인수하는데 주인과 임대료를 전가게 주인과 권리금 얘기를 해아하는 건가요?가게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주인과는 임대료를 얘기해야 하고 전 가게 주인하고는 권리금을 얘기해야하는게 맞나요.? 이런 순서로 진행하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수수한개미핥기전세보증금 확실히 돌려받는 방법 어떤게있을까요?임차권등기명령 설정이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로 전세보증금 돌려받을수있나요???임차권등기명령 설정 시 다음 세입자가 대출을 받아서 들어오는것이 어렵기때문에 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고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는 우선변제권이 사라진다는 위험이 있는데 임대인의 재무상태가 불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경우라면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도 괜찮은 방법인가요??? 다룬방법도ㅠ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수수한개미핥기전세보증금 톼거일에 안정적으로 돌려 받을 수있는 방법계약서상 전세만기는 2026.4.9.이고전세계약이 만료되기 5개월전인 2025.12.5.에 임대인에게 계약연장 의지가 없음을 알리고 만료일에 맞게 보증금을 반환해줄것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이사갈 집의 잔금일은 4.9.이고 인테리어가 2주정도 걸릴것으로 예상되어 사전에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했고 동의를 얻어 4.23.에 집을 비우고 이사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그리고 다음 세입자가 5.29.에 이사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고 임대인은 저에게 우선 이사에 필요한 자금(1억5천만원) 만큼만 우선지급하고 다음임대인이 입주하는 5.29.에 나머지를 입금해고 괜찮은지 물어봤고 저는 이에 동의를 했었습니다.하지만 이사에 필요한 자금이 턱없이 부족했고 무엇보다 제가 이사를 가고 주소를 이전하게 되면 법적으로 보증금을 우선 반환받을 수 있는 요건이 사라지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다시 보증금 전체를 돌려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이사 후 주소이전을 최대한 늦추더라도 주소이전 유예기간은 5.8.이 최대이고 그 이후로 5.29.까지 그저 신뢰로 억단위의 돈을 돌려받을걸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에 임대인에게재차 4.23.까지 전세보증금 전체를 돌려줄것을 요청드렸고 이에 대해 답변해달라했으나 임대인은 당황스럽다는 말을 남기고 대책은 어떻게 세웠는지 반환은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전세보증금을 안정적으로 받기위한 방법을 찾아보니임차권등기명령이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라는 방법이 있던데 어떤 선택을 하는게 법적으로 안정적으로 반환 받을 수 있는지, 그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진지한말묵시적갱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좀 애매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중기청100%상품으로 허그의 보증보험받고 전세 살고 있는데요. 원래 만기는 5.1이며 저는 원래 계약 연장해서 더 살고 싶었어서 아무런 통지 하지 않고 지내다가 2월12일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이 시점은 만기 2개월 전을 약 2주 남기고 있는 상황 입니다.시간이 촉박해서 2주 남은 시간동안 바로 문자, 전화, 카톡, 내용증명 발송을 만기 2개월이 되기전에 빠르게 통지 시도 하였고 경매 배당요구 신청을 2.24에 완료하였습니다. 집주인은 결국 연락이 되질 않고 지금까지도 잠수상태여서 공시송달을 진행하였고 결정문 나오고 4.11에 효력이 발생되는 상황입니다.만기 2개월 전에 통지 시도는 하였으나 타이밍이 너무 좋지 않아서 저는 제 과실없이 통지 도달을 물리적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ㅜㅜ저는 제가 묵시적갱신이 된 줄 알았으나 알아보니 묵시적갱신이라 함은 임대인/임차인 양측 어떠한 의사통보도 없어야 하는데 저같은 경우 만기 2개월 전까지 도달은 하지 못했어도 해지통지를 여러수단으로 시도했고 배당요구 신청도 완료해서 묵시적갱신으로 보지 않을수도 있다고 하는 말이 정말인가요? 제 경우 5.1 계약 종료후 5.2부터 임차권설정 신청하면 받아들여질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경쾌한시베리안허스키전세계약 갱신권 사용 중도해지 전세금반환 관련현재 전세거주중이고 24개월 기간이후 원계약서에 그러니까 계약서에 수기로 존속기간 연장 현상태로 24개월 연장한다 하고 서명 이후에 이 기간도 종료시점이 와서 다시한번 현계약서에 또다시 수기로 동일하게 적고 서명 한상태에서 이번에 이사할 예정이 생겨서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계약시 구두상으로만 계약갱신권 사용으로 했다면 이경우에는 해지통보 3개월후 반환이 안되나요? 집주인쪽에서 갱신권 사용 증거가 없다고 할것 같은데 어쩌죠 세입자 구해지기 전까지 돈을 못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재촉하는아보카도옆집으로 집 옮길 때도 계약서 다시써야겠죠...?올해 첫 자취를 시작한 21살 대학생입니다기숙사 떨어지고 방을 구하다 보니 급하게남는 방중에 제일 나은 방으로 골랐는데집이 비가 오면 물이 새서 집주인분과 이야기하고옆집이 5월에 나가면 그 집으로 옮기기로 했는데이럴경우에 계약서를 다시 써야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주도아빠형틀목수대물 불법점유명도소송 유치권행사형틀목수입니다. 2022년도에 집을지어 대물을 받기로 했습니다. 간단하기 요약하자면 대물로 받을 집이 이전이 안되어 민사소송을 했습니다 물론 이겼습니다. 하지만 시행사가 조금만 기다다리면 이전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그치만 준공이후에 집명의는 신탁명의로 되어있었는데 신탁에서 명도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행사측에서는 집이전이 안되니 돈으로라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사비가 지급이 안되었고 당장 여기서 나가기에는 불안해서 유치권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신탁측에서는 불법점유로 명도소송을 제기한상태입니다. 저는 민사소송 판결문도있고 공사금액에대한 정당한 유치권이라고 생각해서 현재 소송중에있습니다....이 문제때문에 많이힘들어서 변호사선임도 못하고 현재 혼자서 진행중이며 ai와 법지식을 직접찾아 상대측 변호사와 준비서면을 3회정도 오갔으며 4월달에 변론기일입니다. 전문가입장에서 신탁의 불법점유가 맞을까요 저의 유치권이 맞을까요...참고로 공사중에는 유치권이 안된다고했지만 완공되기전 이사짐을 넣었으면 시공사,시행사 동의하에 완공전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잘부탁드립니다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성숙한하마월세 3달 밀렸는데 집주인이 나가래요계약 기간 끝났고보증금도 모두 까인 상태입니다.협의도 할 만큼 해봤지만 집주인이 완고합니다질문)1. 집주인이 다음 주부터 세입자 구한다고 통보했는데저는 4월달까지 이사비용과 집구할 돈을 구하는게 우선일까요?2. 미납된 월세들은 안 갚고 이사가도 되는건가요?3. 염치 없지만 지금 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처와 판단이 혹시 있을까요계좌에 돈이 거의 없고 신용회복중이라 대출도 불가피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활발한팥죽임대인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계약해지안녕하세요!저희가 이사 온지는 이제 한달 반 정도 되었고 1층은 상가이고 2층은 집주인집, 3층엔 저희집과 집주인집의 복층방이있습니다집주인집의 층간소음,벽간소음은 이사 온 날부터 엄청 심했습니다한달정도 지내면서 저희는 소음에 대해서 주의해달라고 두번이나 말하게 되었고(첫날부터 얘기안하고 일주일넘게 참고 얘기함, 소음에 하루에 잠을 4번씩 깼음)서로의 입장과 건물구조 등등을 대화했지만 그럼에도 소음이 나아지지 않았고 얼마전에는 밤 11시가 넘은 시간까지소음이 심하여 계속 참다가 가볍게 보복소음을 냈더니 바로 보복소음이 따라와 저는 벽을 치게 되었고반대편에서는 벽치는 소리와 고함소리까지 들렸습니다그러고 10분 정도 후에 집주인께 연락이 와서 밤11시가 넘은 시간에 면담을 하게 되었고본인 가족들도 저희때문에 조심하고 사는데 (주의해달라고 얘기하면 반짝 몇일만 조용함)계속 시끄럽다고 하는 상태이고 그 때문에 본인 자식들도 힘들어한다 (자식 둘다 성인임)계속 살려면 서로 이해하고 살수밖에 없을텐데 자기가 볼땐 어렵지않을까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혹시라도조용한곳으로 이사갈 생각이 있다면 계약만료전이라도 보증금을 빼주겠다 라고 하였습니다일단 생각해보겠다고 얘기했고 집주인분께서도 고민해보고 자기한테 얘기해달라고 하면서 각자 돌아갔습니다그 후 저희도 이 집에서 불편하게 사는것보다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가고싶다고 결정을 했습니다그래서 집주인께 계약해지에 대해 말하기전에 먼저 여기에 궁금한것을 물어보려고 합니다저희는 이사 온지 한달반 밖에 안됐고 층간소음은 저희가 피해자인 상태입니다이 집에 이사올때 이사비용만 100만원 가량이 들었고 중개수수료는 24만원이 들었습니다저희가 다시 이사나가게 되면 또 이사비용이 들테고 중개수수료도 들게 됩니다층간소음 가해측도 집주인쪽이고 계약만기전 퇴실 고려도 집주인이 먼저 말했습니다이럴경우 저희는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를 받을수 있는걸까요?이 집을 구할때 이미 층간소음으로 힘든상태라서 부동산에 조용한 탑층으로 소개해달라고 했었기때문에부동산에서도 저희 사정을 알고있습니다이사 한지 두달도 안된 상태인데 중개해준 부동산에 도움을 요청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