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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단인사이트있는라면매트리스옆 누런자국 어떻게해야하나요?2년반 살앗고 매트리스만 놓고 사용하엿는데 도배금을 내는게 맞는거겟조? 집주인분은 벽에 몸을 문질러서 생긴거라 돈 못내준다 화내시네요 다른글은 자국이 약한데 저는 좀 심하긴합니다 전 자취방에선 매트리스옆 자국은 세입자가 내는게아니여서 집주인이 도배를하지 않은 집에도 살아봐서 매트리스 옆누런자국은 자연현상이구나햇거든요 어떻게 해야 맞는걸가요? 도배값은 20만원이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두근거리는무당벌레월세 방 뺄 때 전기세와 가스비 등 정산은묵시적계약 상태로, 3월 18일에 계약해지 통보하였고 6월 18일에 계약종료됩니다하지만, 이사일은 5월 28일로 집주인에게 말했습니다.그렇다면 tv수신료나 가스비, 전기세 등은 이사날 모두 정산하는건가요6월18일까지 제가 내야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겁나사랑이넘치는볶음밥첨부된 내용을 토대로 임대차 계약 연장이 성립된건지 알 수 있을까요?계약서는 2달전 퇴실통보로 나와있습니다. 해당문자를 끝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연장계약이 성립된걸까요? 아니면 묵시적 갱신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완벽그자체인은행나무명도소송 송장 작성을 했습니다. 보완이나 수정해야 할 부분을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청구 취지피고들은 원고에게: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3,4,5,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128.4㎡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대하여 10,560,000원 및 2025.4.07부터 인도일까지 월 3,52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구 원인1. 임대차 계약의 내용원고는 피고들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3,4,5,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28.4㎡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튼 상가(206호, 207호) 중 207호 일부를 임대하였으며, 2024년 02월 23일자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하였다.(보증금 4500만 원, 월세 352만 원, 계약기간 2024년 02월 23일~2028년 09월 06일)2. 피고들의 의무 불이행피고들은 렌트프리 기간(2024년 2월 23일 ~ 2025년 01월 06일)이 끝난 이후부터2025년 01월 07일부터 2025년 4월 7일까지 3개월 미납 임차료 10,560,000원 (3개월 총 미납 임차료)이 발생되었고, 현재까지 원고에게 월세를 지급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3,520,000원 (2025년 2월 7일까지 미납 임차료)3,520,000 (25025년 3월 7일까지 미납 임차료)3,520,000 (2025년 4월 7일까지 미납 임차료)총합: 10,560,000원 ((3개월 총 미납 임차료)3. 결론원고는 피고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였으나, 피고들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이에 원고는 부득이 명도를 위한 명도소송을 신청에 이르게 되었으며,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따라 보증보험주식회사와의 지급 위탁보증계약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드린다.피고는 본 사건에 있어 반복적인 의무 불이행(임차료 및 관리비 미납등)을 보여 왔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신속한 권리 보호가 절실한 상황입니다.피고의 월세 및 관리비 미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판결 후에도 재산 은닉 또는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민사 소송법 제213조에 따르면, 판결 확정 전이라도 가집행 선고를 통해 원고가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고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소송 결과에 따른 권리 보호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한 법적조치입니다.따라서 판결 확정 이전이라도 가집행을 통해 원고의 재산권을 신속히 확보하고 권리를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명도소송을 통한 법적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러므로 연대 지급하는 판결을 구합니다추가해야 할 내용이나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수정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원히공부하는담비월세 중도퇴거시 중개수수료 관련 질문현재 월세65/3000 거주중에 직장발령으로 퇴거합니다. 집주인에게 퇴거의사 밝힌 후 집주인이 직접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고 전세2억3천에 세입자를 구했다고합니다. 중도퇴거이기때문에 부동산 수수료를 제가 내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들어올때 월세65/3000에대한 수수료가 30이였는데 전세2억3천에대한 수수료 약 80만원을 부담하라고하네요. 집값을 올려서 생긴 차액은 집주인께서 부담하시라 하니 저희가 중간에 나가는것때문이라며 보증금3000에서 80만원 빼고 주겠답니다. 2억3천으로 세입자 구한 공인중개사본인은 집주인에게 수수료 80만원받았으니 돈이야기는 집주인이랑 알아서 하라 하시네요. 집주인이 하라는데로 해야하나요? 계약서에는 중도퇴거 및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심학구적인부르주아안녕하세요. 월세 중도퇴실 하는데 관련되서 도배 청소비 요구하는데 정당한 건가요?번달 4월에 퇴실 요청드리고 집 주인이 방 상태 보고 가구 있던 부분 곰팡이와 창틀같은곳 처리 하라고 하시는데 청소비 30만원을 말씀 하시내요. 특약에 고의파손만 원상복구(노후, 마모 등 제외)외에는 따로 내용 없습니다. 건물 상태 문서에 균열과 누수있다고 써져있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엄준한백만장자상가 임대차 계약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집사람이 미용실을 운영중입니다 작년 8월경에 1년6개월 연장 계약을 했는데 작년부터 몸이 급격히 안좋아져서 미용실 운영이 힘들것 같아서 임대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하는데 집 사람 말로는 계약기간이 남아서 임대료를 계속 지급해야되기때문에 아파도 참고 가게를 운영하는데 이런 경우엔 임대인과 횹상을 해서 계약을 해지 해애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마음만방랑자임대차 상가 하수구 막힘 책임소재 규명은 어떻게 하나요?제가 서울 은평구에 상가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2층은 주택이고 1층은 족발집, 미용실, 작은 식당, 작은 방앗간이 있습니다.지하에는 봉제작업실이 있습니다.그런데 작년 11월에 이어 금년 4월에 마당 하수구가 막혀 물이 역류하여 지하에 물이 들어갔고,업자를 불러 막힌 하수구를 뚫었습니다.기름덩어리가 많이 나왔고 업자는 족발이나 수육 삶은 물에 있는 돼지기름이 응고되어 하수관을 막아서 생긴 것이라고 하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인 족발집은 자기들이 그런 적이 없다고 하고 자기집은 기름은 따로 걷어서 버린다고 하면서 자기를 의심한다고 오히려 펄펄 뜁니다.그냥두면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반복하여 생길 것인데 원인규명을 해 두고 손해배상 청구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이련 경우 어떻게 원인 규명을 할 수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가요? 참고로 하수구를 막았던 기름 덩어리는 수거하여 모아 두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의뢰를 하면 되는 것인지? 무슨 중재나 판단해 주는 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대처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린무당벌레115장판이 변색되었습니다. 제가 배상해야 할까요?원룸을 1년간 월세로 살았습니다. 곧 이사로 정리하다가 장판을 보니 제가 잠을 자던 곳만 변색이 좀 되어 있더라구요. 원 형태로 누런끼가 계속 퍼져나가는 모양으로 변색이 되어있는데 이거 제가 배상해야 하는 항목일까요? 고의는 없었는데 보일러를 자주 틀긴 했는데 이 정도 일줄은 몰랐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도라지왕도라지가게 임차/ 부동산 계약시 문의 드립니다.서울 인기상권에 내일 임대 가계약을 하러 가는데요.자리 권리금1000이 있는데 처음이라 여쭤봐요.집주인이랑 계약하전 한시간전에 현임차인이랑 권리금 일부를 지급하기로 했는데요.부동산측에서 서류는 작성해주는데 부동산이름과 도장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고요.이렇게1시간 텀으로 만나서 진행하는게 맞을까요?권리금있는 임차는 처음이라 전문가분들께 도움을 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