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런대로친절한재규어재개발 철거 현장의 소음 본진에 대한 피해 보상주변의 재개발로 인해 철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하면서 소음과 분진이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는데 구청에 민원 넣어봤자 가림막이나 무을 뿌리는 등 원론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피해 보상이 시급한 상황인데 이 아파트는 100대 아파트이며 입대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웃음짓는프레첼경매 낙찰 후 관리사무소와의 전 소유자 미납관리비 문제명도 후 전 소유자의 미납관리비로 단전, 단수 되어있는 아파트에 공용 부분 관리비만 납부하겠다 하니 관리사무소는 최초 연체료 포함한 미납관리비 완납을 요구하였으나, 이후 연체료를 제외한 공용 부분 및 전용 부분 관리비를 완납하지 않을 시 단전, 단수 진행 및 입주증 미발급 등 입주방해를 하는 관리사무소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려하는데 향후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원히까다로운레몬10년넘었다구 나가래요.집주인이일반음식점을하고 있어요.2012년에 시작해서 10년이넘었어요.주인이첨에는 계속해도돼?하시더니 갑자기 10년넘었으니 그냥나가래요.저희 권리금주고 들어와서 받고나가겠다구 세입자영입한다구하니깐 동네부동산에다 우리받지말라하신거에요.그래서 주인이 소송들어가서 속상하게 1심졌어요.판사님께서는 저희건 보지도안고 10년보호법넘었네하고 주인이이겼어요.그래서 항소를하고있어요.너무억울해요.나갈거에요.근데 세입자한테 권리받고나간다구하니 못하게하고 본인들이받으려구 다꾸며났어요.항소이길수있을까요?온힘을다해서 일군가게인데 나가야죠.근데 너무억울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원히까다로운레몬10년지났다구 주인이그냥나가래요음식점을 한13년차 같은곳에서하고있어요.처음엔 너무힘들었는데 조금씩단골도생기고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까지왔는데 갑다기 가게주인이 급전이필요하니 10년넘게 내건물에서 먹고살았으니 나가래요.그것도 그냥 빈손으로요.안된다 우리도권리를 주고들어왔으니 받고나가겠다.다른 세입다한테 근데도 안된다구 소송에들어갔어요..저희가 이길줄알았는데 졌어요.그래서 항소를 하고있어요.저희가게 워치가 골목안쪽이라 처음가게차렸을때정말 힘들었어요.그런저희가게는 광고도안하는데 외이팅을합니다.만은당골이생겨서 그런데 주인이 배가아프다고 저희한테는 한푼도 못준다며그냥나가라고하고 지금들어올세입자를 영입한상태래요.월1200만원으로 권리없이들어오는거죠.주인이 이건물사실때가2011년도에18억에사셨는데 지금은50억이넘어요.이길수있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여전히살빠진프레첼전세 보증금 받고나서 하자 청구시 돈을 줘야하나요?신축 아파트에 2년간 전세를 살았고, 만기되어 임대인의 실거주로 이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이사 당일 하자를 핑계로 전세금을 온전히 반환하지 않고 100만원 제한 후 수리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준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자접수 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셔서 하자가 아님을 입증해 주셔서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혹시 나중에 연락와서 하자가 발견되었으니 수리비용을 청구하면 저는 돈을 드려야하나요?제가 이렇게 걱정하는 이유는 17평에 신축하자건수만 170건에 달하며 제가 거주하면서 약 150건 이상을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상에 '하자접수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는 조항을 무기삼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니 모든게 제 책임이다라고 하셨습니다.사는 동안에도 하자보수 처리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확인차 몇번이나 찾아오셔서 집 상태 다 확인하셨고 사진도 다 찍으셨습니다. 만기날 본인이 '기억'하기로는 이런 얼룩이 없었는데 제가 살고나서부터 얼룩이 생겼다. 그러니 보수비용 달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정상적인 대화가 이루어 지지 않았던 상태라, 혹여나 이후에 또 새로 발견한걸로 저한테 연락오지 않을까 무섭습니다.전세금을 받았으니 더이상 오는 연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근엄한도라지전세 계약서 원본에 화이트칠로 인한 훼손이 발생전세 계약서 원본에 화이트칠을 하고 그 흔적을 지우려고 훼손한 경우(문제가 된 부분은 사진 첨부합니다.)은행 전세 대출 담당자가 대출 업무 처리를 하는 과정에 임대인의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려야 하는 업무를 보다가전세 계약서 원본에 화이트칠을 하고 그 흔적을 지우려고 훼손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원래는 전세 계약서 사본에 했어야 하는데 말도 안 되게 원본에다가 마음대로 화이트 칠을 했습니다.)임대인 주민번호 뒷자리에 화이트 칠을 했다가 그걸 지우려고 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고육안으로 보기에 숫자가 또렷하게 보이지 않고, 종이는 살짝 헤지고 찢기기 직전의 얇아진 상태입니다.은행에서는 대출이 나오는 건 문제 없다고 안일하게 별 거 아니란 식으로 대응을 하는데고객의 중요한 계약서 원본에 마음대로 그런 행동을 하여 실질적인 훼손을 입힌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혹시라도 나중에 계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위조 문서로 의심받을 여지가 있다는 걱정도 드네요.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상황인 가요?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은 상황입니다.)사진과 같은 상태인데 이정도면 문제의 소지는 없는지, 굳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준엄한콩국수호스 파열로 인한 누수 보상 범위 및 책임 소재사진에서 표시한 회색? 흰색 부분을 돌려서 열면 청소건? 손잡이를 눌러서 물이 분사할 수 있고, 반대로 돌리면 청소건 손잡이를 눌러도 물이 안나오게 됩니다. 2월 중순에 전세 들어와서 화장실 청소할때 변기 옆에 저 밸브를 열고 화장실 청소를 한뒤 다시 잠궈두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소건을 사용할때마다 밸브를 켜고 잠그고 하진 않으니까요. 그런데 하필 집을 비웠을때 호스가 터져서 집이 물바다가 되고 지하주차장에 차 3대가 물을 맞았다고 합니다.(석회같은게 섞여서 그런지 그냥 닦는걸로는 안 지워진다고 하네요.) 수압이 쎄면 청소건 호스가 터질수 있다는 것도 이번에 알게되었네요.그래서 궁금한 부분들을 요약해드리자면, 1. 청소건 티밸브를 잠궈둬야 한다고 집주인 분들에게 따로 고지 들은바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봤을때 임대인과 세입자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보상 금액에 대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 아파트 보험?을 통해 누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저희의 무지함이든, 호스의 노후화든 어쨌든 저희 집에 귀책이 있을때는 아파트 보험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걸까요? 3. 저렇게 샌 물을 맞은 자동차들의 복원비용?은 어느정도 될까요? 단순 세차나 가벼운 공정으로 끝나는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말고도 다른 생각지 못한 보상할 부분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궁금한상인주택 투룸에 에어비앤비를 하게되면 이건 사업자인가요? 세입자인가요?안녕하세요.주택 투룸을 내놓으면 에어비앤비 문의가 많이 오는데자기가 수리하고 한다는데2년뒤에 임대 만료하고 연장하지 않아도 무방한지아니면 사업자 상가처럼 시설 권리금등 요구하면 상가처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되는지주택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일단 주변 사람들 때문에 에어비앤비는 주지 않을 예정이지만 갑자기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월세 인상 재계약시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문의드려요현재 집이 월세인데(5000/60), 보증금은 그대로 월세만 5%올려서 새로운 재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검색해보니 저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임대차 신고를 했을 때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고 들어서요. (첫계약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다 받았습니다)1.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유지한채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변제권 때문에요..)2. 지금 집이 근저당이 없는 상태인데, 임대차 신고 및 자동 확정일자를 그냥 하는게 나은지3. 임대차신고를 굳이 꼭 해야되는지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근엄한도라지전세 계약서 원본에 화이트칠을 하고 그 흔적을 지우려고 훼손한 경우전세 계약서 원본에 화이트칠을 하고 그 흔적을 지우려고 훼손한 경우은행 전세 대출 담당자가 대출 업무 처리를 하는 과정에 임대인의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려야 하는 업무를 보다가전세 계약서 원본에 화이트칠을 하고 그 흔적을 지우려고 훼손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원래는 전세 계약서 사본에 했어야 하는데 원본에다가 해당 행동을 했습니다.)임대인 주민번호 뒷자리에 화이트 칠을 했다가 그걸 지우려고 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고육안으로 보기에 숫자가 또렷하게 보이지 않고, 종이는 살짝 헤진 상태로 훼손된 상태라고 보입니다.은행에서는 대출이 나오는 건 문제 없다고 안일하게 별 거 아니란 식으로 대응을 하는데고객의 중요한 계약서 원본에 마음대로 그런 행동을 한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혹시라도 나중에 계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위조 문서로 의심받을 여지가 있다는 걱정도 드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