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떳떳한당나귀69월세보증금 미상환시 경매집행 가능한가요?저는 월세보증금 1억에 월 190만원으로 2년간 세를 놓았다가 사정이 생겨서 월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었어요.임대기간은 24년 12월 31일 까지였고, 세입자가 이사를 간 후 살펴보니 집이 많이 훼손된 상태여서 세입자에게 원상복구를 요청 하였는데 해주지 않고 보증금만 요구하여 서로 다투다가, 법원 조정단계에서 25년 11월 30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하라.그 기간이 지나면 지연이자(12%) 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했는데,그 기간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세입자가 집을 경매에 부친다는 말이 있어서 그게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진귀한맥주임대차계약 수선의무 질문드립니다.제가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여기집 온수는 잘되는데 보일러가 2시간에 1도정도씩 올라가서 충분히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살 수는 있지않냐며 계속 보일러 수리를 안해주려는 입장입니다보일러 as기사님이 오셔서 이건 교체하는게 좋아보인다고까지 말씀주시고 부동산이랑 임대인한테까지 기사님이 소견을 말씀해주셨는데 그래도 살 수는 있지 않냐며 부동산이랑 임대인이 그냥 뭍어갈려고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전에 살던 집도 위법인 불법쪼개기 방인거 확인하고 계약혜지로 나왔는데 계속 이런 사람들만 만나니까 인간애가 싹 없어지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알물러서지않는단풍나무전입상태가 아니어도 임차권등기명령 설정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얼마 전 임대차계약 만료로 임대인에게 집을 넘겨주고 이사를 왔습니다.(전입은 아직 유지중)문제는 임대인이 집 가전제품의 하자 수리를 명목으로 100만원을 보증금에서 일시적으로 공제 후 반환한 다음, 하자 수리를 끝낸 뒤 그 차액을 다시 제게 반환해줄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일단 동의하고 보증금에서 100만원이 빠진 금액을 반환받고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근데 임대인이 추후 과도한 수리비를 책정하여 요구한다든가, 반환을 지체한다든가 하면 이 돌려받지 못한 100만원에 대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할 생각인데 만약 그럴 경우 전입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한 확실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점유상태와 전입상태가 유지중이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한데 저는 이미 점유 상실 상태이기도 하고, 100만원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는 것보다도 그냥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 기록을 남기겠다는 것을 임대인 측에게 알려 차액을 정당하게 반환하라고 촉구하고 싶은 생각입니다.지금 제 상태에서 이 집에 전입을 유지하건, 유지하지 않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걸어서 얻는 효력의 차이는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억수로존경스러운두루치기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의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방법법인임대인의 오피스텔에 전세로 살고있어요. 2024년 12월경 법원으로 부터 경매개시안내문을 받았고 2026년 3월1일 계약이 종료됩니다.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을 2025년 11월24일 배송했고, 배달완료했어요. 전세금보증보험을 HUG에 들었고, 전세 계약 후 바로 확정일자, 전입신고, 임대차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계약 종료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싶은데, 언제 그리고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법인임대인의 주소는 영등포구이고, 임차 오피스텔은 광진구에 있습니다. 경매개시안내문은 남부지방법원에서 배송을 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으며, 언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심낙천적인막국수원룸에 이사 온 지 한 달도 채 안 되어 곰팡이가 발생했습니다.안녕하세요. 임대차 분쟁 관련하여 질문을 요청드립니다.저는 2025년 12월 8일, 전주시의 한 원룸에 입주하였습니다.입주 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2026년 1월 2일경, 방 천장 곳곳에 곰팡이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였고, 이후 짧은 기간 내에 곰팡이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저는 평소 아르바이트로 인해 집에 상주하는 시간이 많지 않으며,재실 시에도 실내 공기질을 위해 하루 1회 이상 환기를 지속적으로 하였고,샤워 또한 단시간 내로 마치는 등 일반적인 주거 관리 의무는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곰팡이를 인지한 즉시 임대인에게 이를 알렸으나,임대인은 되려 저에게 욕실 사용 빈도와 환기 여부 등을 문제 삼으며 곰팡이 발생 원인이 제 관리 소홀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이후 계약서를 재확인한 결과, 특약 사항에“누수, 균열 있음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은 균열이 있을 수 있음)”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입주 당시 해당 하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고지는 없었으며,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그리고 저는 곰팡이의 원인이 구조적 하자 또는 누수 가능성에 있다고 판단하여천장 보수 및 도배를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도배 비용 전액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해당 원룸은 한겨울에도 곰팡이가 발생할 정도로 주거 환경에 문제가 있으며,단순 도배만으로는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부득이하게 중도 퇴실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그러나 임대인은 중도 퇴실을 원할 경우에도도배비 전액을 지급해야만 퇴실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분쟁이 발생한 상황입니다.현재 곰팡이 사진과 집주인 통화녹음본 보유 중입니다이에 대해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1. 입주 후 단기간 내 발생한 천장 곰팡이에 대해 임차인에게 관리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2. 계약서 특약에 “누수·균열 있음”이 기재된 경우에도 임대인의 수선 의무가 면제되는지3. 임대인의 하자 보수 거부를 이유로 한 중도 해지 시, 임차인이 도배비를 부담해야 하는지4. 현재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또는 분쟁 해결 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빠른개리175법무사 통해서 진행하려다 보류상태.등기말소 신청을 법무사통해서 하려다 비용문제로 직접하려고 법무사에 전화해서 보류한상태입니다.이미 서류는 법무사에 주택공사측에서 팩스로 보내진상태입니다. 이경우 법무사에 돈을 지불해야하나요? 또 제가 이 서류를 떼려면 등기소에서 등기필증을 대출은행에서 해지증서.위임장 뗄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귀중한모델원룸 곰팡이 관련... 세입자,임대인 누구 탓일까요?문의 드립니다.현재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는 원룸입니다.기존에 계약 할때도 이 원룸 건물에 다른 공실들이 곰팡이가 많았었고, 저희는 그나마 도배를 새로 해준 깔끔한 공실로 계약하였습니다.근데 거주 하다보니 곰팡이가 심할정도고 생기기 시작했고, 건물관리하는 관리인께 얘기를 드렸습니다.근데 받은 답변은 환기시키지 않아 곰팡이가 발생하거니, 세입자가 도배, 장판 비용을 부담하고, 베란다는 청소비용이 발생하니 직접 락스로 닦으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제 입장에서는 원래 건물이 다른 공실들도 곰팡이가 있었고, 저는 건물구조적 결함이라 생각되는데 이걸 왜 저희가 부담해야하냐고 얘기 했구요.사진에 보시는대로 창문에 습기가 맺혀 잇는것도 저는 결로? 등으로 건물이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습기다.관리하시는분은 환기를 시키면 습기는 없다 겨울철인데 환기를 시키지 않아 외부온도와 내부온도와의 차이로습기가 생긴것이다~이렇게 주장 하고 계십니다. 사진상으로는 판별이 어렵겠지만.세입자 책임이다.임대인이 해줘야 한다.어떻게 보시나요?이곳에서 정해주신 의견으로 저희가 보상을 해야된다하면 저희도 사과 드리고 보상예정입니다.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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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맑은샌드위치상가임차인 요구사항 들어줘야 할지 난감합니다1층에 상가임대차계약 잔금전입니다 전기차단기에 문제가 없고 전 임차인이 설치한 전등을. 본인들이 쓰겠다고 전등불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저보고. 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임대인이고 계약전에 전기차단기에. 문제있는 부분만 처리해주기로 했는데전기들어온것은 확인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인기많은치타전세 연장 계약 후 전세 중도 퇴거 가능여부민간임대사업자 주택에 19.01월 전세입주(민임의무 27년초 8년 만기)21년초, 23년초, 25년초 5% 전세금 인상 계약서 재작성작성시마다 중도퇴거시 임대인부담으로 새로운 임대인을 맞춰 놓고 나가야한다고 강조 25년 12월 주택 매매의사가 있어 임대인에게 중도 퇴거 의사전달하였으나 27년 3월 입주 계획이 있다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일수 없다고 거부21년, 23년 계약서 확인시 특약사항에 '계약갱신권을 사용 안 한 계약' 이라고 명시하였으나 25년 계약서에는 계약갱신권 문구 자체 삭제 (계약갱신권 사용 문구도 없음)24년말 임대료 5%인상 재계약 문자협의시 임대인은 수차례 갱신 계약을 강조 (구두합의한 갱신 계약을 정리해드립니다. 갱신계약서 작성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내일부터 갱신계약이 적용되오니 등)현 상황에서 임대인이 중도퇴거 거부시 수긍하고 받아들여야하는지,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나아가는순두부아파트 매매 하사보수 민사 관련한 상담부동산 매매 관련 하자보수 문제로 문의드립니다.매매 이후 입주 직후 확인된 하자가 있어 매도인에게 보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수전 누수 문제는 매도인이 수리해주겠다고 했으나,센서등 미작동, 거실 조명 고장, 인터폰 미작동에 대해서는 보수 의사가 없는 상황입니다.이 하자들은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며,현재 정상적인 주거 사용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이에 매도인에게 하자보수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예정입니다.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매도인이 보수를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을 경우,제가 직접 수리 후 그 비용을 매도인에게 청구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등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위와 같은 조명·인터폰 하자가민법상 하자담보책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그리고 실무상 매수인에게 유리한 사안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만약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매수인인 제가 부담하게 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이나 손해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도 알고 싶습니다.사안의 규모는 크지 않으나, 향후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싶어 상담 요청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