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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물러서지않는아이스크림1년 기간 월세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관련 질문1년 월세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저는 2025. 2. 25.부터 2026. 2. 24.까지 1년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입니다. 임대인과 계속 연락을 주고 받지 않다가 2026년 2월 4일에 임차인인 제가 계약이 끝나면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법 조항을 살펴보던 중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서는“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2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제6조 제1항에서는“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제가 헷갈리는 부분은 다음입니다.임차인이 1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4조 단서에 따라 ‘1년만 유효하다’고 주장하여 계약 만료 시 바로 퇴거할 수 있는지아니면 제6조 제1항 문언 때문에 임차인이 2개월 전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문제 되어 계약 종료 시 바로 퇴거할 수 없는지 헷갈립니다.즉, 제4조의 임차인의 기간 선택권과 제6조의 묵시적 갱신 규정이 1년 기간의 임대차 계약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혼동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상냥한뜸부기216아파트 최상층 콘크리트 슬라브 결로....아파트 최상층 세대내 슬라브에 결로 생기는건개인이 해야하나요 관리단에서 해주나요??누수는 무조건 관리단에서 하는거고최상층 슬라브 결로도 관리단이 해주라는 판결 들은거 같아서....그리고 최상층 슬라브는 공용으로 알고 있어서...아시는분 답변부탁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운찬말벌4월세계약서를 분실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부동산은 재계약할 때 본인은 대필만 해서 안갖고 있다고 하고,집주인은 본인도 잃어버렸다고 둘러대는데,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마도다채로운바리스타거래 당시 신축상가 , 원상복구는 어디까지?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시설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 만료 후 퇴거시에는 분양당시 상태로 원상복구 한다. 임차인은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설물의 전기증설, 에어컨설치등 영업에 필요한 부수적인 사용에 대한 추가시설이 가능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이렇개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거래당시 신축상가 공실이였으며 현재는 미용실로 운영중이고, 에어컨증설, 실외기설치로 인한 구멍, 창문 썬팅지, 싱크대•샴푸대•세탁기 배관,간판 도 없애야 하는건가요? 바닥은 에폭시 입니다. 멀티탭 부착으로 인한 못자국,또한 벽은 기존 하얀 공실벽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벽갈라짐이 있습미다. 이부분도 원상복구범위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알미소짓는예술가버팀목 목적물 변경(대출금 동일 유지) 시 소득 심사청년 버팀목 대출을 받아서 살고 있는데 대출금 변동 없이 이사를 가야할 경우에는 소득을 재심사하나요?지금 소득이 5800 정도인데 만약 소득을 재심사한다면 버팀목을 더이상 이용할 수 없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마도희망을주는김말이월세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 여부 및 계약해지안녕하세요.월세로 7개월차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최근 노후된 스프링쿨러 동파로 인해 집에심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이에 대해 임차인의 물건 중 매트리스와 선풍기가 사용 불가하여 폐기처분 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선 감가금액+보험비례보상으로 새 제품 구매금액보다 50프로 적은 금액을 제시하여 이에 나머지 차액을 임차인에게 청구 부탁하였으나 거절하였습니다.또한 사건 지난 이후 11일째 임대인과 연락과 소통이 어려우며, 월세 옵션인 세탁기는 보험금으로 본인의 재산이니 새제품을 구매하고선 임차인의 물품엔 차액지급 어렵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민법 제623조에서 임차주택에 대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627조에서 일정한 경우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 상황에 맞는 말일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AWEFKA전세보증금 반환준비는 계약종료 전까진 뭐 할수있는게 없나요??모든 대화는 문자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일주일전부터 보증금 계약만료날 확실히 받을수있냐고 문자보낸뒤로제 문자 읽기만하고 답을안해요 그래서 이사하기로한집 가계약금 100만원걸었던거 취소하고 돈 잃었어요계약은 3월 종료에요지금 내용증명만 한번보냈는데 우체국수령찍어놓고 안받는거보니 이거 반송될거같아요공시송달명령하려면 내용증명 3회 보내야한다는데 내용증명 보내는간격을 1주일 간격으로 보내면될까요?그리고 임차등기권이랑 보증금반환소송 무조건 할건데 제가 계약종료전에 뭔가 더 할수있는 행동은 없을까요??이사람이 돈이없진않아요 서울 여의도 아파트 거주하고있어요그래도 이거 실질적으로 절차들어가고해서 저한테 환수되려면 반년이상 걸리나요?저는 그럼 이집에서 원치않게 계속살면서 관리비내고 살아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귀중한체리구두계약 파기로 인한 보상청구 가능한가요?A인 저는 PC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어느날 B가 사무실로 사용 하고 싶다면서 PC외에 설치된 에어컨,테이블,냉장고만 사용할테니권리금 300만원에 계약 하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언제까지 비워드리면 되겠냐고 했더니1월 10일까지 비워달라고 해서 pc를 처분하고 정리중이였는데갑자기 8일에 계약을 할수 없을꺼 같다고 말을 하였습니다.이로인해 저는 영업을 할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한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한가요?부동산 중개인도 옆에서 계약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상가주인도 계약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진지한배우세입자 전세금 반환거부 전세권말소 불이행투룸 전세 세입자가 퇴거하고 관리비를 미납하고 복구 비용이 발생하여 금액을 제시 하니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금5500만원에서 미납 관리비 3년4개월과 세대 복구 비용으로 총 127만원인데공제후 입금하겠다고 하니 오늘 세입자와 함께 법무사 사무실갔는데 전세금 전액을 주지않으면 전세권 설정 말소를 하지 않겠다고 먼저 나가버리고 법무사도 전세금 전액을 입금하지않으며 말소 못한다고 합니다. 해지 비용도 주인이 제가 부담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 보증금 미반환으로 소송제기 한다고 문자왔습니다.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말소를 위해서 전액 상환해야하나요?아니면 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를 송금하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사랑스런붕장어월세 중도퇴실 중개사 기망행위로 특약 체결후 계약1. 사건 개요 계약 및 입주 배경입주 시기: 2025년 7월 8일 (현재 약 7개월 거주 중) 퇴거 시기: 2026년 2월 11일 보증금 규모: 500만 원 (미등기/위반건축물)특이사항: 임대인의 가족에게 받은 수선 약속(7일→8일 이사 연기)을 받났으나 이행되지 않음. 벽지에 파란 액체만 바르고 장판 들뜸, 변색, 벽지 곰팡이, 누렇게 변색, 찢어짐 그대로 (녹취 없음), 입주청소 업체와 도배장판으로 인해 하루 연기한다는 문자내역 있음.임대인의 어머니와 통화 > 수선 안 됐다하니 확인해보겠다면서 연락 없음 (녹취없음)임대인에게 퇴거할때 연락 > 어머님께 확인하겠다 > 연락없어 재차연락드림 > 그에 대한 답은 하지 않고 입주 시 하자 사진 비교하여 퇴거날에 확인한다함.2. 중개 과정의 불법성 및 기망 행위허위 사실 유포: 중개사가 "퇴거 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공과금을 내야 한다는 법이 있다"고 속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하여 차기 세입자와 임대인의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녹취 보유)3. 임대인은 차기 세입자가 입주하는 4월 1일까지의 공실비용을 법적인 근거 없이 현 임차인이 내야하는게 맞다고 하고 따지다가 말이 안 통해서 선의로 내겠다고 했습니다. 4. 복비로 실랑이가 벌어지자 계약취소하겠다. 다른 부동산가서 작성하라했습니다. (녹취 보유)5. 설명 의무 위반: 위반건축물 고지만 했을 뿐, 그로 인한 단열 부재, 결로, 곰팡이 등 주거 치명적 하자를 은폐하였습니다. 고지했다면 백일 지난 아기를 키우는 입장에서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6. 명의 대여 및 탈세 정황: 등록증 명의와 실제 활동가 불일치, 제3자 명의 계좌로 수차례 복비 수취(입금 내역 보유).7. 임대인의 의무 위반 및 부당 요구수선 의무 방기: 전 세입자로부터 고질적인 누수와 곰팡이 사실 확인(증거 보유)했으나, 현 임차인과 차기 세입자, 중개사가 있는 자리에서 현 임차인에게 관리 소홀 책임을 전가하며 요즘 사람들은 자기 집처럼 살지 않는다. 저는 백일 아기데리고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차기세입자에게 아이가 있으니 환기는 잘하겠네요 하며 제가 집을 막 쓰고 환기도 제대로 안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8. 원상복구 갈등: 전 세입자(김××) 입주시 리모델링 된 상태로 입주했고 3년 거주 후 퇴거 > 제가 들어왔습니다. 벽지 장판 하자 그대로인 상태로 입주하여 소모품(벽지/장판)의 내용연수 약 4년 경과 및 화장실 공사 불량, 건물 결함(결로)에 의한 오염이라 퇴거할 때 도배비 내지 않았다는 (녹취록 있음) 사실이 있으나 수선비 예고.2. 질문 사항✔️ 중개사가 존재하지 않는 법령을 근거로 임차인을 기망하여 작성한 '공실 기간 공과금 정산 특약'을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거하여 취소하고 소급하여 무효화할 수 있습니까?✔️ 차기 임차인이 건물의 중대한 하자(누수/곰팡이) 및 임대인의 수선 의무 위반 혹은 중개인의 잘못을 원인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할 경우, 차기 임차인 입주 여부와 무관하게 2월 11일 보증금 전액 반환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충분할까요? 더불어 제 계약도 11일에 종료일까요? 임대인이 11일에 보증금 주겠다는 녹취 및 특약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의 명칭만 알리고 실제 발생할 수 있는 결로와 곰팡이 위험을 고지하지 않은 중개사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중개보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에게 보증금 미반환 시 '국민신문고 위반건축물 고발', 중개사에게 '차명계좌사용 및 명의대여의심 정황 신고'를 하겠다고 문자보내는 것이 협박죄나 업무방해죄에 저촉되지 않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될까요?"- 정당하다면 11일 퇴거 전 기망으로 인해 작성된 특약만 취소하고 계약서 재작성하라고 해도될까요?- 정당하지 않다면 보증금 일부라도 돌려받고 지급명령 신청해야할까요?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데 저희 부부가 어리다고 무시하는건지 판례와 법조항을 가져가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곰팡이로 훼손된 벽지와 이사 중 발생한 경미한 벽체 찍힘에 대해 임대인이 요구하는 신규 교체비 전액 요구가 타당할까요? 법원 판례상 감가상각 적용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벽이 찍혀서 벽지 찢어짐 및 스티로폼이 보입니다. ✔️ 11일 당일, 보증금이 전액 입금되기 전까지 일부 짐을 남겨두고 열쇠 인계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 향후 법적 분쟁 시 임차인에게 유리할까요? 또한 협의되지 않은 수선비를 임의로 빼고 보내도 점유해도 될까요? 이 집은 도어락 없이 열쇠로 여는 집입니다 ㅠㅠ✔️ 만약 임대인이 부당 공제 후 일부만 송금할 경우, 퇴거 후 즉시 지급명령을 신청했을 때 중개 과실 및 기망 행위 입증을 통해 전액 회수가 가능할까요? 기간은 통상적으로 얼마나 걸릴까요? ✔️ 선의로 내겠다고 한 공실 요금 철회해도 되는걸까요? 찾아보니 협의사항이고 임차인이 내야한다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ㅠㅠ 말로 한 내용입니다.이 외로 중개인의 기망으로 인해 제가 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요즘 이 문제로 잠도 못 자고 눈물만 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