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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영험한치와와99명도소송 승소후에 강제집행 할려면 법원에만 방문해야 하나요?명도소송 승소 후에 2주가 지나서 판결이 확정되고난뒤에강제집행 신청을 위해서 법원에 들렀을때 법원에서 필요한 서류를 모두 다 발급받아서강제집행 신청을 할수가 있는건가요?아니면 법원에서 모든것을 발급받지 못하는건가요?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심플리스틱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문의드립니다!세입자이고 2월 중순 전세계약이 만료됩니다. 미리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새로운 세입자분은 3월 초 입주 예정입니다. 망가진 부분 수선 등 기존 세입자와 정산을 해야할 부분이 있는데 부동산에서 현재까지 누적된 장기수선충당금이 백만원이고 이는 법적으로 기존 세입자에 돌려줘야 한다고 합니다. 우선 이 부분이 맞는 것인지가 궁금하고 이후 세입자가 들어 오시면 기존 세입자에 반환한 수선충당금을 인계하며 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빈티지한참매173아파트 싱크대 배수관 누수 책임 누구에게 있을까요?20년된 아파트를 같은 세입자에게 6년째 임대중입니다. 세입자가 싱크대가 막혀 아래층에 누수가되어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원인은 배수관 기름때가 막혀서 생겼다고 합니다. 기름때를 제거후 더 이상 누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아래층 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공정한삵201관리처분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의 매도청구관리처분인가를 받지 않고 매도청구를 진행하고 있을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39조에 따르면,조합이 미동의자에게 매도청구를 하려면 반드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여야한다고 하는데 설계변경으로 인해 분양신청절차를 할수 없다면 이는 곧 관리처분인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 매도청구는 매도청구 절차적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는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성숙한꿩234세입자 바뀔때마다 장판 새로 해줘야하나요?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예정인데 갑자기 장판을 새로 해달라고 하네요. 기존에 집구경할때는 안보였는데 짐이 빠지니 바닥에 찍힌 곳이 많다고 하는데 새로 세입자 받을때 마다 이렇게 새로 해줘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체로역동적인아르마딜로리모델링한 전세 세입자 내보내기(주택 상가 건물)안녕하세요주택 상가 건물 보유중인데2층에 전세 / 3층에도 전세로 주택 세입자를 줬습니다.2층은 2020년에 계약 만료되고 그 이후 금액 안올리고 묵시적 갱신 하고있고3층도 2022년 계약 만료되고 그 이후 금액 안올리고 묵시적 갱신하고 있습니다.3층에 월세로 전환하자고 얘기했고 아니면 나가라했는데 본인이 올 리모델링 했다고 안된다네요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2개월 후에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 있는건가요?2층도 마찬가지로 나가라하면 나가야하는 구조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놀라운코뿔소89원룸이 경매로 넘어갈 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확률건물 시세 예상가 690,000,000원 (현재는 모름)빛 211,200,000원선순위 보증금 265,000,000원 (1,2순번 2억, 3순번 6500만, 본인 4순번 1500만원)원룸 재계약 전 확인한 사항인데 만약 최악의 사태로 경매에 넘어간다고 해도4순번인 제가 무사히 보증금을 받을 확률이 어느정도 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난히욕심많은잣나무전세자금 잔금 언제주면 되는걸까요?안녕하세요. 집을 갖고 있는데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곧 나갈 예정이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저희랑 새로 들어올 세입자는 집이 빠지고 하자여부 확인 후에 잔금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전 세입자분은 집 비우기전에 자꾸 잔금처리를 해달라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부동산에서는 집 비우고 잔금처리 하자고 말 전했다는데 이전 세입자분께선 계속 집 비우기전에 잔금처리하자고 하시네요. 어떻게하는게 맞을까요? 관례상이 아닌 법적으로나 다른 내용이 있을까 여쭤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격려하는판다계약갱신청구권 성립 여부 궁금합니다계약갱신청구권 성립 여부 궁금합니다19년 신규계약장기수선충당금 관련 특약 없음21년은 계약갱신청구권 미사용19~21년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부담하고,21~23년 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부담 특약 삽입23년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월세70->73만(4.3%인상)19~21년, 23~25년 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부담 특약 삽입23년 갱신계약시 19~21년 장충금(2년치36만원=1.5만/월)을 임차인부담으로 바꿨는데 이 금액이 월세인상액에 포함 될까요? (포함시 총인상액 6.5%)그렇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안한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직도즐거운가자미전세금 반환 소송 승소 후 소송비용 확정 신청 방법 문의안녕하세요, 최근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이제 소송 과정에서 지불한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기 위해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다만, 처음 진행하는 절차라 조금 막막합니다. 아래와 같은 부분에 대해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소송비용 확정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신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소송비용 확정 신청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추가로 챙겨야 할 법적 절차나 팁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자세한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