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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법률탁월한풍뎅이207월세 중도 퇴실시 복비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월세 계약기간 전 중도 퇴실하려고 합니다 복비 계산식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보증금 10,000,000원에 월세 700,000원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궁금혀요아파트 매매 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범위는?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아파트 매매 후 도배하는 과정에서 한쪽 방에 누수를 발견한 상황이고,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누수 등 중요 부분 하자는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을 인용하며' 라고 작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궁금한 것은, 만약 누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업체 불러 수리하고 매도인이 비용을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게 맞을까요? 이때 매도인이 비용 지급을 거부하면 법적으로 문제 제기도 가능한 부분일까요?그리고 또, 한 번 수리 후에 해당 부위가 다시 누수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하자담보책임이 그대로 지속 가능한가요?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곰살맞은사슴벌레261상가매매시 기존 임차인은 계약해지 가능한가요?상가를 매매할때 기존 임차인 승계는 어떻게되나요? 전매도자 계약승계로 무조건 계약날짜 까지는 이행하는지 아니면 매도인이 바뀐이유로 계약날짜 전에도 해지가 가는한지요?그리고 매매전 임차인에게 매도할사실을 고지해야하는지 아니면 계약후 알려도 상관없는지 두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까지역량있는항정살부동산 거래 시 중개사 없이 법무사만 끼고제가 매수자고, 매도자와 상의하여 법무사만 끼고 진행해도 상관없는건가요??중개료가 조금 아까워서비용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까지역량있는항정살부동산 거래 시 법무사+변호사 비용이 궁금해요중개사 없이법무사+변호사 끼고 하는 건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리고 대략적으로 수수료가 얼마인지도 궁금하네요아니면 그냥 중개사 끼고 하는게 나을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말끔한발발이14갱신청구권 후 전세 보증금 5% 인상에 무조건 협조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3/17에 전세계약이 만기일인데, 2개월 전까지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라고 하여 1/16 자로 임대인에게 문자로 갱신청구권을 사용했습니다. 원래 갱신의사를 말하고(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진 않음) 임대인이 실거주한다고 해서 다른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임대인이 다시 갱신 의사를 물어봐서 어제 급하게 갱신청구권을 사용했습니다. (-,,-)질문1. 문자로 보냈는데 내용증명으로도 보내야할까요? 근데 1/17일자로 보내면 만기 2개월 전 조건에 애매한거 같습니다. 추후에 법적 증거자료로도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질문2.임대인이 사회물가 상승의 이유로 보증금 5% 인상을 요청했는데요, 솔직히 집주인으로서 수리해야하는 부분도 안해주고 여러모로 비정상적인 임대인입니다. 법적으로 무조건 합의해줘야하는건지요? 의무적으로 안해도 되고 거절해도 되는거라면 저한테 추후 불리한 일이 생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델리만쥬붕어빵토지 임차권과 지상권 그리고 토지사용승낙서는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토지를 임대차하여 사용 수익하는 계약이 임대차계약, 그 권리를 등기하는 것이 임차권, 토지사용승낙서는 토지의 사용을 허가받는 채권 개념의 계약, 사용권은 제 3자에게도 효력이 발생하는 물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보입니다ㅠㅠ)1. 임대차계약과 임차권 자체가 채권 성질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것과 계약만 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2. 토지사용을 위해서는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 자체가 토지를 사용 수익하기 위해 빌리는 것인데, 위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사용승낙서가 추가로 필요한 걸까요?3. 2번에 이어, 그러면 토지의 임차만 한다고 하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는 없는건가요?4. 마지막으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으면 사용권 등기를 허락하는 것인가요?아직 개념이ㅜ익숙치 않아 횡설수설이지만,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잘생긴후루티47전세자금 hug 진행에 대해 궁금합니다집주인분께 돌려줄돈이 없으니 보험청구를 하라는 연락을 받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4월2일까지 계약이고 보험은 2월3일까지라고 해요.합의서를 작성해주겠단 연락도 받은상태입니다어디서부터 진행을 해야하나요.. 시간은 촉박하고 이런일이 처음이라 너무 혼란스러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가한듀공86원룸건물주인데, 임대한다고 온라인에 광고해도 괜찮은가요?원룸건물주입니다. 방이 많이 빠져서 걱정이라서 직접 홍보를 하고 싶은데, 직거래로 온라인 까페에 임대를 놓고 싶은데, 직거래로 홍보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하이hi부동산 사기 왜 처벌 못하는 건가요..안녕하세요등기부등본이 전혀 신뢰할수없고 어느 기관에서 보증하지도 않는다하더라구요.그래서 이걸 조작해서 사기를 치는 경우가많다는데.이해가 안가는건 매입자,세입자는 중개업자인 부동산을 끼고하는 거잖아요. 사기당한거잖아요. 그럼 계약할때의 집주인이 제시한 등기부등본을 사진으로 찍어놓으면나중에 사기인걸 알았을때 그걸 법원에 제출하면 무조건 사기당한걸로 승소해야하는거 아닌가요?왜 100% 손해복구를 못하는거죠? 법이 어떻든 등기부등본을 조작한 것만으로 사기인거잖아요! 사기죄 .. 법원에서 되게 쉽게 처리해줄수잇는거아닌가요? 뭐가어렵길래 현실은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요?그리고 사기를 못막으면 부동산이든 뭐하러잇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