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웃는키위이 경우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현재 8월 13일 전세 계약을 진행한 상태이며, 전세금 1.2억에 대한 수수료 5%를 지불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이 경우 아래 특약으로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혹시나 부동산과 집주인이 저에게 임차인의 문제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계약사항-1,2조 생략-제3조 (용도별경 및 전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제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제3조를 위반하였을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제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환복한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 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제6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때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 하고,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복입행 합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제8조 [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똑한 중갠볼수는 본 계약 적결에 따라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급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휴, , 취소 또는 해제 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공동중개인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한다.제9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교부 등]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 (공제증서 등) 사본을첨부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약사항 1>>1. 본계약은 현장답사후 현시설물상태의 계약임.2. 매월 관리비는 오만원임(공용전기료,유선TV,인터넷,계단청소비), 내부 공과금별도.3. 반려동물 사육 및 실내흡연 금지.4.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실행 및 SGI서울보증 보증보험 가입을 전제로 한다.5. 임차인이 신청한 전세자금대출 또는 SGI서울보증 보증보험이 대출심사, 보증심사, 주택 권리관계, 목적물 적격성, 기타 사유로 인해 실행 불가 또는 가입 거절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6.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를 받을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이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즉시 제공한다.7.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실행일까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근저당권 설정, 가압류• 가처분 등 기타 권리변동을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계약금은 전액 반환한다.8. 임차인이 중도 퇴실을 원할경우 임대인과 협의후 중개보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0 체결되면 협의한날에 중도퇴실 할수있다.9. 임대인 임차인은 본계약에 필요한 개인정보수집및 이용, 활용에 동의하기로함.10.기타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 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11.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계약체결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소재지 주민센터에 주택임대차 거래신고를 해야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말캉말캉한감귤월세보증금반환 해지통보 내용증명 보내려는데 주소지 등본상주소적나요?집주인보증금미반환때문에 내용증명 보낼려합니다. 이사한지 3일되엇고 전입신고안햇습니다 내용증명에 주소지작성할때 주민등록상 주소 적어야할까요? 임차권등기설정전에 전입신고하지말라해서 안하고있는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이콥아빠주택 월세 살고 보증금때문에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월세 거주중인데 집주인 할아버지께서 3층에 사는 사람이 갑자기 이사 나가는바람에 보증금을 줘야하는데 줄 자금이없어서 나라에서 빌린다고 합니다..그래서 제 보증금을 미리 사용하는대신 10개월을 보증금 만큼 살게 해준다고 했고 (월세를 내지않고)그리고 그대신 1층에 사는 저에게 등본상 거주지가 이쪽이 아니고 다른곳으로 옮겨달라고 부탁 하더군요 저는 돈이없으시다는 말을 듣고 옮겨 드렸는데 다시 계약서를 작성 하자고 하십니다계약서는 300만원 보증금만큼 10개월 월세를 내지않는 조건으로 살수 있다? 이런 내용 인듯 보입니다 그런데 궁금한점이 법적으로 괜찮은건가요?아니면 불법일까요??기분을 상하게 하는일이 있어서 그냥 방빼려고 하다가 생각나서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마운메추리242A동B동 빌라 주차문제 권리가 있나요? 제발 도와주세요2주(14일)전 매매로 101동 빌라에 이사 후 4일을 새벽에 차를 빼러 나갔다오며 주차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대중 4대는 102동 차량)이로 인해 동대표에게 여쭤봤지만 구분없이 주차한다하였고 저는 이해가 가지않았습니다. 같은 동 주민분들께 여쭤봤을때 동대표가 102동에 거주하고 101동,102동 공동대표이며 세대 및 차량 또한 102동이 많고, 102동은 병렬주차라 유리한 쪽으로 쭉 이어져왔다고 하였습니다. 엄연히 101동 102동이 분리되어있고 매매로 구매하였을 때 주차장 또한 지분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럴때 지분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진과 같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심각한늑대26전세 세입자가 전세 만기날짜에 나간다면서전세 세입자가 만기날짜에 나간다면서 꼭 그날짜를 마추어서 세입자를 찾아보라는데요.벌써 여러사람방문해도 날짜가 안맞아서 힘들어요.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행운의베짱이10집주인 사망으로 인한 전세 계약 해지??전세로 계약을 한 빌라의 집주인이 별세하시고 아들이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한달안에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체로참견하는사냥개집주인 가압류로 인해 전세보증보험 신청 못 했을 경우집 계약은 2024년07월05일에 했고 2025년06월27일에 전세보증보험 신청을 하려고 했으나집주인 가압류로 인해 들지 못했습니다. 거절 당했습니다.가압류 금액은 총 1억7천만원이고, 2달 후에 풀어줄 수 있다고 하는데 두 달 후에는 제가 전세보증보험을 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전입 신고는 2024년 7월 17일에 했고, 가압류는 2025년 3월에 발생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꾸준한관박쥐65주택 가등기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건가요?남편이 본인 운영 사업체. 1개, 명의만 있는 사업체1개인데 요즘 잘 안되어 세금체납 서류가 자꾸 오고 있습니다.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제 명의의 주택을 다른 사람 명의로 가등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말캉말캉한참나무한국전력의 전주 사유지 점유 불법 아닌가요?2002년 2월 준공을 했으니 벌써 23년이 다 되가는 원룸 건물 입니다.주차장 쪽에 한국전력 전주가 심어져 있습니다.주차장 한 쪽에 심어져 있다 해도 이게미관상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도로변 이라 사람들이애완견 산책 시킬때 거기서 용무를 해결 시킨 다거나지나가는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쓰레기들을버리고 간다는 사실 입니다.지금은 고인이 되신 아버님 한테 여쭤보니 그 당시앞집 어르신의 반대로 도로변이나 공유지에 설치를못 했다고 합니다.보통 전주는 도로나 공공시설물 쪽에 설치 하는게일반적이지 않나요?자꾸 신경이 쓰여서 전주를 이동을 시키거나아니면 사유지 침해로 인한 소송으로 그동안의이용료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많은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 드립니다.참고 하셨으면 하고 사진 3장 같이 올립니다.사진도 같이 올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억수로시끄러운소쩍새상가 퇴거시 원복 관련 문의드립니다.상가를 나갈 예정인데, 주인이 원복을 이야기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가 중간에 나가면서 부동산 복비도 내고, 다음 들어오실분이 그대로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집주인이 그대로 사용하면, 이번에 들어오시는분이 나가실 때 원복하고 나가셔야 된다고 하여서 사소한 의견 대립이 있어서 저희가 원복을 할려고 하는데......저희가 벽면 2개를 기존 벽지를 제거하고, 페인팅을 하였는데, 페인트를 제거하고 다시 벽지로 원복을 시킬려고 하는데, 같은 벽지를 찾는게 쉬운일이 아니네요.. 저희가 훼손한 벽면 2군데만 다른 벽지로 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려 봅니다.(저희가 훼손한 벽만 해주면 되는건지요? 추가로 저희가 입주할때 벽지가 새것도 아니였는데, 굳이 깨끗한 새 벽지로 해주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