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가즈아크루즈부동산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부동산 용어 중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은비슷한 의미를 지닌 용어 같은데 어떤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어떤 경우에 재개발을, 재건축을 사용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지조있는연구원전세 계약갱신권 행사 후 거절 가능 여부만기 4개월 전에 전세 계약갱신권 행사하였고, 임대인이 합의하였습니다.현재 만기 3개월 가량 남았는데, 임대인이 계획이 바뀌어서 실거주한다고 나가달라합니다.이 경우 나가야하나요? 이미 갱신권청구 합의로 2년 연장 계약 체결된거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자유로운올리브오피스텔 주차 각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오피스텔 주차 등록시, 본인 명의의 차량이 아니면건물에 피해 발생 시 세입자가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써서 보내야 등록해주겠다고 합니다.그런데 각서 날인 문구가 너무 광범위해서시설 노후나 오작동으로 인한 고장도 물어내야 할까 걱정입니다.실제로 차량 승강기 오작동으로 차 뒷유리가 빠갈난적이 있는데요 ㅜ (차량 진입 도중에 센서가 인식이 안돼서 닫힘)그 때 살았던 오피스텔 관리인이 cctv 지워버리고 오작동 아니라고 우기는 바람에 손해 배상을 못받았던 적이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는 각서를 쓰고 주차권을 얻는 게 좋을지,각서를 쓴다면 어떤 형식의 문구를 포함해야하는지차량 이용을 당분간 안하는 게 나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원히고마운올리브빌라 매도 조건으로 명도조건을 삽입해서 전세 입주자를 이사보내려고 하는경우 합의금은 얼마나 줘야할까요? 전세금 3억1500만원 남은기간 2년(4년 계약) 전문가님들 부탁드려요현재 가지고 있는 빌라를 명도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세입자는 이사를 하기로 하였으나 1세대가 합의금을 요청합니다 세입자가 알아보니 합의금은 보증금의 10프로 정도라고 하나 반정도의 합의금을 요청하네요! 이러한 경우 법적 또는 관행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즐거운푸들가압류건물에 월세임대차계약시 최우선변제권 효력 여부?안녕하세요 등기부등록상에 이미 가압류된 주택에 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추후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 효력이 있는걸까요? 공인중개사는 최우선변제권이 있으니 안심하고 계약하라고 말을 하였는데 이역시도 확실하지 않은것이니 계약을 파기할수도 있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꾸요니반전세로 거주중인데 건물이 경매신청되었어요안녕하세요! 현재 거주중인 임차건물이 경매 신청되었다는 공문을 전일(26.03.17) 전달받았습니다.:권리신고 및 배당신청서 제출 요청 공문1. 공문에 기재된 내용대로만 진행하면 변제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이후 절차가 여러개 남아있는건지2. 대략적인 소요일3. 공문 수취 후 임차료+관리지 지급은 임대인에게 동일하게 이체해야하는지4. 전액변제 가능여부(일부분만 먼저받고 이후에 잔액 받는 구조인지)5. 변제 후 이사 여부(변제 받고 이사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or 건물 낙찰 후 이사 여부(낙찰 후 언제 나가야하는지)6. 권리 신고 및 배당신청서의 제출을 종기일까지 제출하라고 기재되어있는데, 종기일이 대략 언제까지일까요?남은 절차가 여러개고 장기간 확인해야하는 사항이 지속적으로 있다면, 대리인(변호사) 고용 및 위탁 하려고 한데, 합리적인 선택인지 같이 고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현재 상황]최초계약일: 24.03.02~25.03.01갱신: 묵시적 갱신(25년도에 임대인에게 갱신계약 문의드렸으나 묵시적 진행해달라는 답변받음, 26년 갱신시 임대인에게 별도 고지하지않고 묵시적 갱신 진행)보증금: 3,000만원 (화성시 최우선변제금 5,500만원 이하)확정일자: 24.03.08(전입신고일 동일)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씩씩한저빌119월세 원룸 강제경매 되었는데 임차인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 방법이 있을까요?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제출('25.03.14.)하였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 제출('25.03.19.)을 하였습니다.강제경매 접수일자는 '25.01.03.이며 개시결정일자는 '25.01.15.입니다.매각허가결정이 '26.03.03.입니다.혹시나 해서 집주인에게 문자로 '25.02.10.에 경매에 넘어 간다고 들어서 집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지만 답장이 없었고 이후 8월쯤에 연장을 안한다고 문자로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또한 9월쯤에 연장을 안한다고 했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경매가 되기 전 집주인과 연결해준 부동산에 연락을 하여 보증금관련 내용을 물어보니 일단 월세를 내지 말아라고 해서 안냈었습니다.여기서 궁금한 것은 경매가 넘어가고 저는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굴뚝새243보조점유자와 점유자는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점유자의 권한이 없는 무상거주자인데 유치권자의 지시하면 보조점유자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하던데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보조점유자는 유치권자의 대리인이 되는 건가요? 보조점유자와 점유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포카천자서울 신정4지구 재건축세입자이주보상비재건축신정4지구에서 세입자로 5인가족이 살다가 아들부부가 이혼하여 아들은 타지역으로 전출하고 며느리와 손녀 그리고 시부모와 4인이 살았는데 조합에서는 시부모는 이혼후 직켸가족이 아니고 동거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주대책보상비를 줄수 없다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해야 이주비를 받을 수 있는지 또.어디에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일도여유있는베이컨오피스텔 관리사무실 직원이 등 갈다 파손시 배상 청구 되나요?안녕하세요얼마 전에 관리사무실 직원이 전구 갈기를 시도하다 등을 파손시켰습니다.해당 등 납품 업체는 옛날에 폐업해서 같은 등을 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led 등으로 교체해야한다는 전문가의 의견과 견적을 받았습니다.처음 오피스텔 입주 날에 전구를 가져오면 관리사무실에서 등을 갈아준다고 안내 받았었습니다.그리고 등 교체 요청 후, 관리 직원이 숙련도가 낮아 등 커버가 깨졌습니다. 등이 깨진 후 등은 원래 개인이 알아서 갈아야 하는 거라며 해당 등에 대한 교체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 합니다.비용이 제법 나와서 집주인께 말도 못했고 애초에 직원이 등을 갈 줄 모르면 모르겠다고 하면 되는데, 무리하게 시도하다 깨진 부분을 제가 모두 변상하는 것도 억울합니다.관리 사무실 측은, 집주인의 의사 없이 새로운 등으로 교체하는 것은 안된다고 합니다.그러나 제가 집주인에게 교체 허락을 받아도 자기들은 변상할 수 없다 합니다.관리 사무실 측 혹은 해당 등을 깨트린 직원에게 책임이 없나요? 배상 청구가 불가능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