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대담한거북이전세 임차권등기 후 관리비 , 재계약 가능전세 재계약을 하려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서 임차권등기 명령 후 허그보험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허그보험이 완료 될 때 까지 이 집에 있을 예정인데 관리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지금 집주인 하고 무보증금으로 2년 재계약을 하게 되면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제가 계속 살 수 있나요? 불이익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귀여운쭤니임대료 5% 월세경우 어떻게 계산하나요?24년 10월 당시 재계약을 했는데,기존 월세 100만원, 보증금 3500 만원현재 월세 110만원, 보증금 2500만원입니다.당시 기준금리는 3.25%입니다.임대료 인상 5% 이내일까요?? 현재 세입자와 갱신청구권 분쟁이 있어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검붉은무당벌레161임대계약 중지로 인해 임대인으로 부터 보증금을 반환 받기로 했는데요 임대인이 시일이 되자 갑자기 취소해 버렸습니다임대차 목적물이상으로 서로 협의해 반환 받기로 했는데임대 기간은 남아있던 상태입니다그런데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해 주기로 했는데이사를 거의 다 끝낸 상태인데 돈을 못주겠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짐은 거의 다 옮겨놨고 영업도 중지 되서 환불도 해준 상태로 손실액이 있어서요 집기도 다 폐기 하였거든요이런것들을 다 되돌릴수 없는데 내용증명 보내는거 말구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짐을 빼고 있다고도 임대인이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잘못한건 임대기간이 남은거 뿐이고 임대인이 조치를 해주지 않아 협의하에 반환 받기로 한건데 짐도 다뺐는데 이렇게 별 사유없이 취소해도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끔순진무구한가지나물전세계약 만료전 이사갈때 가족 전입시켜서 대항력 유지하는 것전세를 살고 있고 계약기간은 1년정도 남았습니다. 몇 달 내로 새로운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임대인분에게 말씀드려서 집을 내놓기는 했으나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기 전에 세입자를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새로운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전세집에서 대항력을 상실하고,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안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계약기간만료까지 기간이 남아 임차권등기는 불가능합니다. 가족중 한명을 현재 살고있는집에 전입시키면 제가 새로운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를 보니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라는 제한조건이 붙어있습니다. 여기서 일시적이라고하는것은 그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계약기간이 1년 넘게 남아있는데도 문제가 없을까요?판례 : 대법원 1996.1.26 선고 95다30338 판결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박경진임차인의 필요비 및 유익비 청구에 관한 건임차인은 임대인의 부동산 소재지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면서 판넬 공사 등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에 대한 비용이 7,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하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 되었고, 부동산을 처분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이 같은 비용(권리금)은 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무엇인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일도희망을가진음악가세입자네 집에 화재가 났는데 집정리비용을세입자네 집에 화재가 나서, 세입자가 근처 본인 부모네댁에서 살고 있어요. 외래로 통원치료하고있구요. 월세를 내던분인데, 아직 짐을 빼진 않은상태예요. 화재진압후 그대로인 상태죠.화재보험사가 다녀갔고, 집수리 견적서 제출한 상태인데,세입자가 화재날 당시까지만 월세를 납입하겠다하더라구요. 계약이 끝나진않았어도 화재로 더이상 살수가 없으니말이죠. 그러시라 말씀드렸구요.보증금은 짐 빼고나면 드리겠다고 하려하는데, 세입자가 별루 짐 없다고, 큰 가구같은거 쓸만한거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버려도된다하더라구요.그비용을 우리가 처리해야되는지 궁금해요.아니면 제가 짐까지 싹다 세입자가 빼시라고 말씀을 드려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그짐정리 다 하시면 그때 보증금 드릴계획중이구요.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굉장한콘도르12토지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로 인한 점유자의 반환의무와 관련하여 선의점유자는 어떤 경우인가요?토지말소청구소송에서의 제213조 단서에 의한 점유할 권리가 없는 경우에 토지를 반환하는 경우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토지점유자가 선의점유자인 경우에는 제201조 1항에 의해서 과실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선의점유자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날씬한물개2351년 계약한 매장 임대 연장 가능한가요??올해 1월에 제 의류매장을 자금사정이 어려워 매매를 하고, 제가 다시 임대하는 방식으로 1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당장 갚아야 할 부채가 많고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1~2년 더 임대를 달라고 하니까임대인이 자기가 직접 매장을 운영한다고 계약이 끝나면 비워달라고 합니다.계약상 1년을 했으니 어쩔수 없이 비워야 하는지 아니면 더 영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분의 조언을 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호의적인팔빙수외국인 부동산 계약 주소지변경 과태료 ?안녕하세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전세 만기일이 11월 15일 입니다 .그리고 수원에 월세 계약을 11월 2일에 하나 더 했는데 전입신고 하지 않는 상태 입니다 .계획은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 전세금을 다 받고 11월 15일에 수원가서 전입신고 및 주소지 변경을 할려고 했는데 집주인분께서 12월 6일에 전세금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은 이사 후 15일 이내 주소지 변경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수원집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계약만 해놓은 상태인데 주소지변경을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나오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새침한매사촌139월세계약 선불제도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이번년도 12월 30에 월세계약 만료라서방을 빼려고 하는데요 헷갈리는게 있어서요! 계약서조항에월세 매원 30일 선불로 지불한다 적혀있고 입주한날 보증금 + 한달치 월세를 지불했어요!그럼 이번달 11월에 내는 월세가 12월치고12월 30일엔 월세지불없이 방빼면되는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