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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법률늘탐구하는딸기잼보증금 반환 및 비밀번호 공유 법적 문제안녕하세요, 계약 만료일이 1/6일 이며 부동산 측에서는 집 상태체크를 하기위해 1/6일에 방문한다고 하셨습니다. 혹시몰라 해당일자에 집에 있다가 문 열어드릴 예정입니다. 부동산 측에서는 집 상태 체크후 1/7일에 보증금 반환을 해주겠다고 합니다.제가 찾아본 결과 보증금 반환을 받기전까진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구요.제 계약일자는 1/6일에 끝나는데 1/7에 보증금 돌려받고 나서 비밀번호를 공유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람찬왕나비140전세 계약 종류 후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전세 계약 종류 후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집주인이 사정이 있다며 미루고 있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조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시윤빠상가임대가 끝나서 원상복귀 질문드립니다상가를 3년정도 임대했구요 상가주인에게 칸막이 설치된상태에서 권리금을 주고 계약했습니다그런데 폐업할려고 하니깐 상가주인이 벽폐인트 썬팅 칸막이 모두 철거해야지 보증금을 준다고 합니다.권리금을 주고 들어왔으므로 모두 싹 철거및 새로걸 교체해줘야하나요?임대하고 나서 바꾼것은 칸막이 몰딩 문도배말고는 한것이 없습니다그리고 만약 원상복구 할때 임대료를 한달 더 줘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이미개성있는소주샵인 계약 문의 좀드려요~ 답변이간절합니다안녕하세요 저 아직들어간건아니구요 1/5일들어가가로했는데 계약서쓰구 보증금도 다보낸상태입니다 근데 기본적인 샵안에 세면대나 씽크대도없고 개인룸인데 냉난방시설도없고 정수기 와이파이등 물어보는것 마다 다없다고하니 들어가고싶은 맘이 없어졌는데 입주전이라 안들어간다고하면 보증금받을수있나요? 계약서 자체에 사인도없고 날짜명시도없고 도장사인등 아무것도없어요 주소 이름 보증금 월세 이런것만적혀있고 샵주가 내가개인적인 사유로 안들어오겠다고하면 보증금반환안된다고 수기로 명시되어있는게 있습니다 이런상황이면 제가 보증금돌려받을수있을까요? 너무답답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물컹물컹한청설모외국인 월세 대리계약 질문드립니다.외국인이 살 월세방을 대신 계약할 생각입니다. 여자친구고 월세는 제가 부담할 겁니다. 1. 제가 계약하고 전입신고가 어려운데, 전입신고 하지않으면 여자친구에게 숙소제공확인서를 줄 수 없나요?2. 제가 계약하고 한 달 후에 여자친구가 들어올건데, 집주인분과 조율해서 다시 여자친구 명의로 계약 진행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여유로운갈매기혼인신고후전입신고는꼭해야되나요?혼인신고전각자집이있는데혼인신고후엔어떡해되나요 1나는팔아야되나요아니면갖고있있으면1가구2주택되나요 언제까지처분을해야되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여주라즈베리오피스텔 전세 도어락 수리비용 부담주체 문제안녕하세요. 전세집 도어락 수리비용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1. 사건개요전세계약기간 : 18년 12 ~ 25년 12월19일 (현재 거주 X)사건발생일 : 25년 12월 2일임대차계약 관련 적용법령 : 민간임대특별법2. 사건내용 : 25년12월2일 당시 곧 오피스텔 전세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라, 현관도어락 비밀번호 수정을 위해 현관문을 닫고 비밀번호를 수정하던 중, 갑작스레 도어락 번호키 인식 및 작동이 안됐습니다. 급하게 경비실의 문의하였고, 경비분께서 올라오셔서 해당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제가 24시 도어락기사님께 연락드려, 방문하셨고 해당 도어락은 노후도의 원인으로 비파괴가 아닌 파괴 방법으로 개방해야한다 하여 파괴방법으로 개방을 진행하였습니다.수리비는 총 40만원정도 발생하였고, 이후 관리실에 연락하여 문의를 하였으나, 관리자라는 분께서 해당 비용은 부담할 수 없으며, 노후도가 원인인지에 대하여 입증 시 비용을 드리겠다. 등의 답변이었습니다.당시 급박하게 개방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해당원인을 입증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상황은 제가 도어락 비밀번호 수정중에 발생했던 상황이기에 관리실에 수리비의 반이라도 부담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그 또한 부담하기 어렵다는 답변입니다. 상기 기재하였듯, 해당 임대차계약은 민간임대특별볍 적용받고 있으며, 임대인과는 직접대화가 어렵고 한개의 번호로 관리자라는 분이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임대차계약서 상 관리인은 공용부분에 대하여만 관여가 가능하며, 전용부분에 해당하는 도어락에 대하여는 임대인과 직접 대화를 하는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결론 및 질의사항해당 사건에 대하여, 저로서 노후도의 원인 입증방법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민법 및 임대차계약서 상에 수선, 유지 비용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을 전체 혹은 반이라도 보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단단한순댓국밥전세 중도퇴실 전세금 반환 요구를 할 수 았는 상황인가요?전세 계약을하고 첫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심야전기 난방을 하는데 11월부터 2주간 사용후 보일러 고장으로임대인은 기존 장판위에 전기판넬을 설치후 새로운 장판으로 덮는 식의 처리를 하였습니다. 기존 보일러와 다르게 온기가 유지되지 않고22시부터 8시까지 전기판넬 8단계 중 5단계로 작동해도실내온도는 13도정도이고영하로 떨어지는 날에는 11~12도 입니다.전기 난로를 14시간 이상 작동하면 1, 2도 정도 상승하는데 정상적으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몸도 안좋습니다. 또한 전기세도 많이 부담되는 상황입니다.집주인한테 법적으로 전세금 중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계약서상에는 중도퇴실시 임차인이 중개비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임차건물에 하자라고 생각하는데제가 중개비를 내고 나가는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쿵강한산양월세계약 임대인 공유자 대신 싸인 괜찮을까요?안녕하세요월세계약을 하였는데 임대사업자고 총 4분이십니다 1분이 지분 50%가 넘으셔서 오셨고 나머지 3분은 오지 않으시고 위임장 인감증명서 없이 계약서 내에 대표자분이 그분들의 싸인과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본인이 50%지분이 넘어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괜찮을까요? 보통 50% 지분이 넘어도 계약서에는 모든 분을 다 쓰고 싸인과 도장을 대신 하시나요? 이 경우 제 보증금은 문제 없을까요? 오신분이 50%지분은 넘으십니다! 중개사분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까지끼가많은신사보일러 교체 공사로 인한 세탁기 이동비용, 임대인 부담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월세 거주 중인 임차인입니다.보일러 교체 공사와 관련해 비용 부담 문제로 임대인과 분쟁이 있어 문의드립니다.현재 거주 중인 주택은 월세 100만 원이며, 보일러 성능 문제로 샤워가 어려울 정도의 미지근한 온수만 공급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이에 임대인에게 하자를 알렸고, 임대인은 보일러 전면 교체를 결정하였습니다.문제는 보일러 교체 공사를 위해 작업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일러실 앞에 설치된 세탁기를 이동·재설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해당 주택에서 세탁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현재 설치된 위치 한 곳뿐이며, 세탁기는 통상적인 위치에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어 왔습니다.세입자가 임의로 설치 위치를 선택하거나 변경한 상황은 아닙니다.임대인은세탁기는 세입자가 설치한 것이고세입자가 불편하다고 교체를 요청했으므로세탁기 이동 및 재설치 비용(약 25만 원)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반면 저는세탁기 이동은 임대 목적물인 보일러 수선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조치이고세입자의 귀책 사유나 임의 변경이 아닌 만큼보일러 교체 공사에 수반되는 부대비용으로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또한 임대인은 “물이 나오기는 하므로 법적으로 하자는 아니며, 월세 감액 사유도 아니다”라는 입장이나, 실제로는 정상적인 위생 생활이 어려운 수준의 온수 공급 상태였습니다.질문보일러 교체 공사를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세탁기 이동·재설치 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온수가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않아 생활에 불편이 있었던 기간에 대해 월세 감액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이러한 사안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