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난히미소짓는라쿤월세만기+신혼부부대출 전입신고 시기 안맞을땐 어떻게 할까요?제가 작년 11월 월세만기였는데 묵시적갱신으로 지금도 거주하고있습니다.1월에 집주인이 잠적한 사실을 알았고,여기저기 방법을 알아보니일단 법무사통해서 계약해지통보를내용증명으로보내고,(현재여기까지진행)앞으로 월세내지말고,계약만료기간까지 버티고계약만료되면 임차권등기 걸고이사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그전에 이사갈일있으면몸만나가고 전입은 빼면 안된대요전입빼야할일있으면임차권등기 걸고 전입빼라고근데 웬만하면 계약만료까지는지금 살고있는 월세집에 있는게 좋대요곧 결혼예정이라서 신혼집 알아볼예정,신혼부부주택구입자금대출 예정인데알아보니까 대출승인나고 1개월내로 부부 둘다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한대요계약만료시기와는 6~7개월정도? 차이가 날것같은데 이런 경우에계약만료시기 전에 임대차등기를 걸고전입신고를 신혼집으로 해도 될까요?아니면 집구하는 시기를 늦추고 현재월세집 계약만료까지 있는게 나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헤라아레스공인중개사를 끼지않고 개인간 아파트거래공인중개사를 끼지않고 개인간 아파트 거래를 하려는제 이런 경우에 법무부 사이트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다운 받아서 작성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컴퓨터로 작성을 해야나요? 아니면 팬으로 직접 써도 상관이 없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린코뿔소10경락잔금 전 명도 의논하려고 찾아갔는데 소유주 사망 했다고 ㅠㅠ경락잔금 전 명도 의논하려고 찾아갔는데 소유주 사망 했다고 ㅠㅠ부모님 두분 모두 사망하시고 소유주는 미혼이고 가족은 없고 남동생이 있는데 사이가 안 좋아 사망 당시 오지 않아 무연고 장례진행 했다고 하는데 명도 하려면 찾아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시크한뜸부기252LH 전세임대 계약종료 후 보증금 반환 관련 질문계약 종료 이후 전세금을 받았는데요LH 지원액 3800만원입주자 보증금 200만원이었는데집주인분께서 4000만원 모두 보내주셨습니다LH 지원액 3800만원은 제가 LH쪽으로 보증금 납부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여전히멋쩍은비버전입불가 오피스텔 혹은 지산 기숙사 계약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할 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는 특약을 추가할 수 있나요?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겨 최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 것으로 아는데,임대차계약시점 한참 이후에 어떤 이유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만약 가능하다면 임대차 계약진행 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시, 경매등의 불이익으로 인해 보증금을 받기 어려울 시, 임대인의 손해와 관계없이 전입신고가 가능하다." 와 같은 특약을 임대인과 합의한 뒤 추가하면 실질적인 효력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험한치와와99보증금에서 명도소송 비용을 제하고 줘도 되는건가요?세입자가 4개월정도 월세를 미납해서 바로 내용증명 보내고바로 명도소송 들어갔을때 세입자가 그제서야 나가겠다고 하거나판결문 나왔을때 방을 나가겠다고 했을때 이미 명도소송은 들어가서명도소송 변호사 수임비와 기타비용이 300만원정도 들어갔다고 가정했을때반환할 보증금에서 300만원을 빼고 세입자에게 돌려줘도 괜찮은 사항인가요?아니면 내용증명에다가 처음부터 명도소송 비용은 보증금에서 제하겠다고 써서 보내야 하는건가요?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태평한앵무새58대출금이 있는데 또 집담보로 대출할수있나요?남편이름으로 빌라를 매매하면서 대출을받았는데요..제이름으로 아파트 매매하면서 대출을 받아야하는데요.남편이름으로 먼저있던 대출금을 다 갚아야 제이름으로 대출을 받을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소통남올해말이면 전세2년째인데 법적으로4년보장되는게 맞나요?전세가처음인데 임대차 3법이라고해서 주인이 거주하려고 나가달라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세금인상없이 4년간 살아도 되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여전히사랑스러운조랑말전세금 반환과 이사 및 임대차등기명령25년 2월 28일 계약은 종료 예정인데 25년 2월 21일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집 주인에게는 이미 12월에 의사는 전달했고 부동산에도 내놓았습니다.하지만 집 주인은 집이 나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그래서 계약 종료 전 이사를 하고 계약 종료시에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해도 되는 것 일지, 이사를 가지말고 집을 점유하고 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도와주는타이거HUG보증보험 가입 후 살고있는 지금 집에 다음 세입자도 HUG로 대출을 받아 들어올 경우 한 집에 두개의 보증보험이 중복되는데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제가 임차인으로 들어올때 임차인HUG보증보험을 가입했고, 다음 세입자도 마찬가지 조건으로 입주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집 만기 한달전인 2/28에 조기퇴거하고, 2/28 당일에 바로 다음세입자가 들어옵니다. 제 대출은 HF상품 / 보증보험만 HUG고,다음 세입자분은 HUG대출+HUG보증보험이구요. (대출만 보증사가 다르고, 보증보험사는 동일합니다.) 다음세입자 잔금날 아침 보증금을 받고 다른곳으로 이사 예정인데, HUG는 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이 동시에 실행되니 제가 가입해둔 허그보증보험과 겹치게 되는데,이부분이 다음세입자의 입주당일 대출실행에 문제가 없을까요?저와 보증금은 다르고 저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다음세입자가 계약한 걸로 알고있습니다.만약 제 HUG보증보험을 해지해야 다음세입자의 HUG대출과 보증보험이 가능할 경우 대출사고가 터지면 제 대항력을 잃게되는걸텐데…상환관련해서 제가 대출받은 은행에 문의하니 행원님이 이걸 알아보라고합니다. 다음세입자분이 HUG로 들어온다고하니 당일에 보증서발급이 안되서 그분 대출실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하네요. 한 물건에 잠시라도 가입된 HUG보증보험이 2개가 되는거니까 이부분이 너무 어렵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