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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심활동적인디자이너계약만기 2개월 전 중개수수료 문의 ?만기까지 2개월 남았고 세입자도 구해주고 나가는터라 중개수수료는 당연히 각자내는거라 생각해 물어본적도없는데 (계약서에도 따로 적은사항도 없음) 다음날 이사인데 갑자기 부동산 통해서 중개수수료를 내라고 연락받았습니다.내일이 돈 들어오고 바로 전세금을 이사가는곳에 주고 넘어가야하는데 중개수수료비 안내줬다고 입금을 늦게해주거나 이럴까봐 걱정되는데 법적 문제는 없는걸까요?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 안낸다고 말해도 괜찮을까요? 법적으로 뭐라뭐라 말해야 알아들으실까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심활동적인디자이너중개수수료 문의 임대인 임차인!??25년 3월 25일 만기입니다.재계약 의사 없다는건 11월에 밝혔고 11월부터 세입자를 구해서 지금 1월 21일에 나가게되었는데 집주인이 오늘 중개수수료를 내라고하는데 만기 2개월전인데 이것도 임대인이 내야하는건가요? (3개월 이상은 무슨 보상차..? 임차인(=나) 내는걸로 알고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점잖은홍여새101노유자시설에 임대가능 업종은 무엇이 있을까요?노유자시설에 사무실임대가 가능하나요? 노유자시설에 요양원,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임대가능한 업종에 자세하게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자아자!!!아파트 월세 세입자가 내놓아야하나요?월세 아파트 살고 있습니다.2년 계약후 10만원 월세 올리고 연장 했는데 연장했을 때 계약서는 쓰자하고 안 쓰셔서 안 썼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안옮겨놔서 저희는 동거인으로 있는 상황이라 불편한 점이 많고 더 좋은 조건이 나와서 이사갈려합니다. 이사는 2월 말이나 3월 초에 가려고 하는데 너무 늦게 말한걸까요.. 오늘 말한 상태입니다.1. 저희가 이사 간다하면 이사하는 그날 보증금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2.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저희가 계속 살아야하나요? 3. 저희가 방을 내놓아야하나요?4. 집이 원래 리모델링이 잘 안되어있는 옛날 집인데 트집 잡으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5. 계약만료후 다시 계약서를 안썼는데도 중도에 나가는 걸로 봐 불이익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금쪽같은가젤70가게 인수할 때 상가주가 월세를 못 올리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친구에게 가게를 인수하려고 생각 중인데요,새로 상가 계약을 하게 되면 상가 주인이 80만원 정도 인상한다고 해서 인상률이 너무 쎈 것 같아서요..혹시나 방법이 있나해서 여쭤봐요.제가 생각한 방법은 공동 대표로 있으면서 지분을 낮게 가져가는 방법을 생각해봤는데 될지 모르겠네요.전문가분의 의견을 구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범한반달곰39공유물 분할된 토지의 기존 등기권리증 효력근저당권 설정을 하려고 하는데 손님께서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 여쭤봅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시 분할전 등기 권리증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지금은 안 들어가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득한오리219고시원 보증금 못돌려 받으면 신고 가능한가요보증금 10만원 받고 별 시덥잖은이유로 보증금을 주려 하지 않습니다고소 가능 한가요 가능하다면어떻게 해야 하나요?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생생한오므라이스자취방 가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나요?대략 300만원 중 50만원 먼저 주시면 나중에 입주할 때 250만원 주면 된다고 하셔서 50만원을 먼저 납부 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영수증만 받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옹골진쭈꾸미156중도퇴실시 중개인이 잘못 설명해줬을 시 법적 책임안녕하세요. 중도퇴실 (만기한달전 퇴실)입니다. 원래 만기는 4월18일이었고 중개수수료와 월세 일할계산 문의를 드렸습니다. 분명 3/18 딱 맞춰 퇴실하면 중개수수료도 없고 월세 한 달분도 안내도되냐고 물어봤고3/17~3/19에 나가면 중개수수료 x 마지막달 월세 x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전화해서 중개인에서 보증금관련 얘기를 하니,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시점(3/19~4/18 사이)에 보증금을 돌려주신다고 임대인이 말씀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월세 또한 새로운임차인이 3/19 딱 맞춰 들어와야 마지막달 계산을 하지 않는것이고. 3/18 이후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월세를 내야한대요.. 중개사가 자꾸 민법얘기하는데 저렇게 얘기하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일부러 새로운 집 3월18일에 맞춰 새로운 집 계약했는데.. 마지막달 월세 물어주게 생겼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출난왜가리83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직접 가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대리인은 아무나 다 가능한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