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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따뜻한망둥어61경매 매각기일이 잡혔는데 언제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경매 매각기일이 3월 5일자로 잡혔는데 저는 세입자 입니다.경매기일에 낙찰 되는 경우 저는 언제 어떻게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등기 올려놓고 이사한 상태인데 등기 이후 이자에 대해서는 어떤식으로 결정되며 보증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종종당당함이넘치는치킨월세 아파트 계약갱신청구권 1개월 미만 청구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올해 3월에 2년 계약 만료되는 아파트 거주중입니다.올 1월에 집주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올해 12월까지 집을 매매할 예정이나, 계약 연장의사 있으시면월세 끼고 매매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요그래서 저희는 2년 더 거주할 목적으로 계약 연장의사 말씀 드렸습니다.집주인은 "보증금은 동결하고 시세에 따라 계약진행하면 될듯합니다." 라고 문자를 했고설명절 지나고 2월에 가능한 시간 말씀드리겠다는 저의 마지막 문자를 끝으로 끝맺음 했습니다.2월달에 2월 15일경에 시간이 가능하니 뵙자고 했고 집주인도 가능하다 하였습니다.내일이 계약하기로 한날이라 문자를 다시 쭉 봤는데 ,집주인이 시세대로 계약하자고 얘기했던게 마음에 걸려서오늘 문자를 넣었고 , 갑자기 보증금은 동결하고 기존 110만원에서 140만원으로올리면 어떻겠냐고 문자가 왔습니다.저희는 당연히 계약갱신권 5%인상을 생각하고 있었던것인데 ,계약 연장의사만 전달하고갱신권 사용하겠다는 말을 전달을 안한게 문제였을까요?시세 인상에 대해 집주인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는데이런경우에 계약갱신권청구는 불가능한가요?집주인이 110만원에서 30만원 증액한 140만원에 계약하자고 한것에따라 진행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분히단호한아이스크림유리창 자파현상 책임에 대해 궁금합니다.이번에 거주 중인 집의 유리창이 열파손(자파현상)으로 깨져 집주인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집주인께서는 열파손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제가 거주 중에 발생한 일이므로 책임이 있다며 수리 비용의 50%를 부담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이에 대해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해 보았으나, 유리창을 포함한 시설물의 수리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특약은 없었습니다. 또한, 유사한 자파현상 사례를 찾아보니 대부분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법적으로 임차인에게 비용 부담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추가로, 커튼을 닫아 놓으면 열파손 발생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활할 때 불편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열어 두는 편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커튼이 설치되어 있었으니 커튼 때문에 유리창이 깨진 것 아니냐"고 주장할 경우, 저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커튼이 원인이었다는 점을 서로 입증할 수 없으므로 책임을 묻기 어려운 걸까요?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단호한자칼부동산 아파트 월세 재계약 앞두고 질문드립니다.올해 3월 11일 만료 이고 집주인이 1월1일에 연락이 왔습니다.올 12월 말까지 집을 처분 예정이며 연장할꺼면 월세끼고 매매 진행하겠다고 하여그렇게 진행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집주인이 문자로보증금은 동결하고 월세는 시세에 따라가면 될것 같습니다.라는 문자를 마지막으로 현재가 되었습니다.당연히 저희는 계약갱신권 5% 인상 생각하고 있었으며문자 연락 할때 따로 말씀은 안드렸습니다...내일이 계약서 쓰는날이라서,집주인이 문자로 말한 , 시세에 따라간다는말이 의아하여오늘 문자를 넣었더니 보증금 동결에 주변 월세 시세에 맞춰 30만원 인상하자고 합니다.집주인도 문자로 정확한 금액을 말하지 않고 시세에 따라 하자고만 말했던게 전부고내일이 계약서 쓰기로한 날입니다.이럴경우 계약갱신권청구가 불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래도따스한오동나무자취방 인터넷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제가 살고있는 자취방 인터넷이 단체계약을 했었나봐요매번 관리비에 포함됫길래 그러려니햇는데관리소에서 단체계약끝낫다고 연장할려면 따로 연락하라고하는데요집주인에게 말하고 연장신청하면되는건가요? 비용은 어차피 제가 내는거니 걍 전화해서 연장하면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심경이로운부장대리인이 위임장 오작성했는데 임대차계약서 다시 작성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지난 2월 중랑구소재 다세대주택에 월세계약을 했습니다.당일 대리인(건물관리인)과 계약했는데요.위임장 내 도장(막도장) 집주인의 개인인감증명서가 상이하였습니다.이 점을 말씀드리니, 집주인과 영상통화를 시켜준다고하였으나 집주인의 신분증 사본도 없어 영상통화를 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 거절했습니다.대리인의 신분증사본만 확인했어요.먼거리를 반차내서 힘들게왔고 공인중개사와ㅠ아는사이 같기도하고 공인중개사 애기들이 사무실에서 늦었다늦었다(어디 데려다줘야하나봐요)그래서 눈치보여서 확실히 했어야했는데 그냥 계약했습니다.그리고 며칠 후 너무 찜찜해서 건물 관리인에게 전화해 재계약을 요청했으나건물관리인이 그건 안되다며 집주인이 그건물에 사니 보여준다고했습니다.그래서 이사당일 집주인 확인 후에 잔금을 치르려하는데요.1.이런 상황에 재계약이 왜안되나요? 제가 계약하는 걸 동의하긴했는데 충분히 가능한 상황아닌가요?2.임대차 계약서 서명란에 집주인 막도장+집주인성함을 적었습니다. 대리인 성함을 적는게 맞지 않나요?3.전월세 계약서 상 임대인 정보에 관리자의 연락처가 적혀있어 문의하니 관리인에게 문의하라는데요. 부동산은 집주인 연락처 모르나요??건물관리인이 제가 뒤늦게 재계약하자는말에 되게 짜증난다는듯이 대응하는데요. 어디서부터 바로잡아 수정해야할까요 저도 어렵게 돌아가고 싶진 않은데요당일 집주인 신분증과 얼굴 사실 확인하면 문제가 없는 일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임대차계약을 하고 나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좋은점이 무엇이나요?안녕하세요. 예전에 월세를 살았을때, 계약을 하고 나서는 꼭 확정일자를 동사무소 가서 받으라고 하는데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무엇이 좋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임차인이 살 경우 최대 연장기간은 어느정도가 되나요?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에서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살다가 계약기간이 가까워지면 집주인에게 말해서 연장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최대 몇년까지는 살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래도스마트한고기만두월세계약 퇴거일자 재통보가 안되나요??안녕하세요.현재 제가 살고 있는 월세방이 1년 계약으로 올해 5월 24일 까지 계약이 계약서에 되어있는 상태 입니다.며칠전 3개월전 퇴거 예정일 통보를 해야하니 7월 24일에 퇴거하겠다고 문자로 부동산에 보내 부동산을 통해 집주인에게 알렸습니다.하지만 개인적 사정으로 급작스레 원래 계약대로 5월에 퇴거를 해야하는 상황이 되어 오늘 다시 문자로 위와같이 통보를 하려고 핬지만,부동산 측에서 7월까지 계약 연장을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는 안된다며 법적 근거를 가져오라며 집주인에게 위와같이 알리기를 거부하였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원래 계약일 3개월전에는 퇴거일을 자유롭게 바꿀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7월까지 살겠다는 별도의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여서 위와 같은 대답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정말로 부동산 얘기대로 다시 원래 계약일로 되돌리는게 안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인상적인노송나무2년차 보증부월세를 계약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달만살고 계약을 중도파기를 하려고합니다.위약금관련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24개월에서 1개월을 뺀 23개월 월세치를 계속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너무 과중한금액을 내는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별다른 방법은 없는걸까요? 부동산 관련 지식인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