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다채로운강아지잔금(실점유) 전날에 전입신고 궁금합니다요즘 하도 임대차 사고가 많이 나서 대책을 마련하고자 알아보니잔금(실점유) 전날에 전입신고+확정일자 를 해도 실점유한날 0시 부터 대항력 발생 한다고 합니다이게 맞다면 굳이 전날에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혁신적인갈색곰부동산을 사려고 해요 그런데 대출을 신탁에서 받았데요부동산을 사려고하는데..6억넘는 돈을 신탁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하네요ㅡ부동산에서 그런는데 꼭법무사가 와서 해결해야 한다고 하네요ㅡ신탁대출때문에요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요ㅜ겁도 나고 신경도 쓰이는데 제가 확실하게 신경써야 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그라고 이런경우 법무사 비용은 누가 내나요?저는 신탁에서 대출은 안받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용감한제육볶음이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는 게 나을까요?계약만료일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려고 준비중인 상황입니다.오늘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며칠 전 집보고 간 사람이 월요일 계약할 듯 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아직 이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없는 상황이라 뭐라 단정 할 수 없습니다만, 임대인 측은 저희와의 임대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입자가 입주할 때까지 거주하며 월세를 낼 것을 강요하는 분위기입니다. 거기에 세입자에 대한 복비까지 부담하라 말하네요.저희는 28일 이사 갈 집은 마련해놓은 상황인데 지금껏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이렇게 엿먹어라 식의 대응에 화가 나네요, 저희가 자칫 복비 포함 300만원을 뜯기게 될 지도 모르겠네요.월요일 새 임차인 가계약 하더라도 저희가 화요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도 될까요? 저희 탓에 아무 상관없는 새 임차인들 곤란하게 만드는 게 아닐지... 차라리 새 임차인 분께 저희가 임차권등기명령 할 집이니 계약하지 마시라 말씀드리는 게 나은 게 아닌지...앞으로 저희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맹지가 된 땅의 통행로를 만들기 위해 인근 토지의 사용료를 낸 경우맹지를 소유하고 있는 과정에서 해당 토지에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 확보를 하고자 인근 토지 공유자들 중 한명과 합의하여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토지 일부를 도로로 10년이 넘은 시간 동안 점유하며 사용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지역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건가요?아니면 해당 토지에 대한 임차권의 일부로 해석을 해야 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말미소짓게만드는가자미윗집 미친또라이가 툭하면 소음이 우리집에서윗집미친놈이 지들이 시끄럽게 쳐떠들어대면서 툭하면 우리집에서 소리난다고 경찰관리실불러대는데 이거 기록해뒀다가 스토커로 고소가능하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공손한고슴도치109계약한 세입자와 현재 살고있는 사람이 다른경우월세 낀 아파트를 월세 안고 그대로 매수했습니다세입자는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살고 있습니다나중에 알고보니 계약자와 실제 사는사람이 다른겁니다월세가 밀려 연락을해보니 A(계약자)는B(실제거주자)와 절교했으니 연락하지 말라고합니다보증금도 B가 승계했으니 알아서 하랍니다지금까지 A가 월세를 내왔는데, 현재 1회 미납상태 입니다 바로 계약해지 사유가 되나요?2회 미납되어야 계약해지 되나요?A는 거기 살지않는데 B는 명도소송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참파워풀한왈라비부동산 중개인이 계약 진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전 임차인으로 월세계약을 진행하려 부동산 중개인과 집을 봤고 가계약금 입금한 상태입니다. 계약서 작성 당일 중개보수수수료 지급시기를 중개인 마음대로 정해 계약서에 명시한 것과 더불어 서로의 태도에 대한 불만으로 언쟁을 한 후 계약서 작성 당일 부동산 중개인이“ 716호 계약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소유자분께 상황 설명드렸어요.”라고 문자를 보내고 계약 진행을 취소하셨습니다.파기인지 정확히 이야기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집 주인이 계약 알아서 하겠다고 하셨어요“라고만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제가 다른 부동산을 중개인으로 세워서 계약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을지, 이 부동산 중개인에게 어떻게책임이나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신기한족제비68원룸 계약 종료 통보를 계약서 상에서의 1달이 아닌 15일 전에 한다면 자동으로 계약 갱신?원룸 계약 종료 통보를 계약서 상에서의 1달이 아닌 15일 전에 한다면 자동으로 계약 갱신되나요?-원룸 1년 계약 했었는데, 계약서 상에는 계약 종료 1달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15일 전에 했다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1년 살아야 하는 건가요?1년 안산다면 최소 3개월동안 월세를 내고 살아야 보증금 500을 준다는데 맞나요?서울은 원래 이런 건지, 15일 늦었다고 이런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해결법도 같이 말씀 부탁드릴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참을성있는설탕보증금이랑 월세 반환하는데 제가 망가트린 벽지가 아닌데 그거때문에 못 준대요제가 2월 말까지가 오피스텔 계약이었어서 한 달 전에 집 나간다고 말씀드리고 다른 세입자가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19일에 이사를 간다고 하고 세입자는 21일에 입주 한다며 부동산측에서 20일 기준으로 월세를 계산해서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1일에 보증금도 돌려준다고 전달받은 상태였어요. 근데 21일인 오늘 집주인에게 보증금 언제 돌려줄 수 있냐하니 잔금이 아직 안 들어왔고 수리하는 걸로 돈이 다 나가서 이번달 말 안으로 돌려주겠다는 대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전화해서 여쭤보니 세입자가 제가 이사간 후에 집을 보고는 도배가 엉망이라면서 도배를 새로 안 해주면 잔금도 치르지 않고 입주를 안 하겠다며 집주인과 갈등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집주인이 다음주 월요일에 도배를 해준다고 하고 세입자는 3월 1일로 입주를 미뤘다고 합니다.그럼 저는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 하여 다시 부동산에 물어봤는데 부동산에서 집주인과 전화하고와서는 제가 그 집에서 3년을 살았으니 저한테 도배비를 받는 건 좀 그렇다고 집주인이 도배를 하겠다고 했다며 서로 양보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2월 말까지 계약이었고 빨리 나가서 세입자도 빨리 입주하는 걸로 잘 맞춰서 월세 돌려주려고 했던 건데 제가 벽지를 그렇게 해놨으니 도배 때문에 세입자가 못 들어오게 됐다 그러니 2월 말까지 월세를 받는 게 맞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벽지는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입주했을 당시에도 저 상태였고 전에 살던 세입자가 집에서 담배를 핀 것 같아 온 벽지가 니코틴에 찌들어 있는 걸 제가 직접 다 청소했습니다. 심지어 저렇게 벽지가 찢어져있어서 도배는 안 해주냐고 부동산에 물어봤는데 안 된다 했던 것 같습니다(이 부분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어쨋든 결국 제가 직접 도배를 다시 해도 되냐고 집주인께 여쭤봐달라 부동산에 부탁하여 부동산이 집주인과 얘기하고 저에게 도배 해도 된다고 하긴 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 조금 찢어진 거면 그냥 사는 게 어떻냐하여 저는 그냥 살았던 겁니다(이 부분은 확실히 기억납니다 아빠가 직접 해준다고 했었던 부분이라.)그런데 그 당시에 중개했던 부동산이 건강상의 이유로 부동산을 접고 다른 지역으로 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과 연락도 안 되고 새로운 부동산은 그 상황을 모르고 있었으니 제가 다시 설명 드렸습니다. 집주인도 알고 있을 거라고 제가 입주 당시에 부동산 통해서 물어봤었다고 전달하여 부동산에서는 집주인이 그런 얘기는 안 해서 몰랐다고 집주인도 알고 있었던 거면 자기가 월세 계산해서 돌려주라고 얘기해보겠다며 다음주 월요일에 다시 전화하자하고 끊었습니다 ..근데 다음주 월요일에 도배를 한다고 들어서 만약 집주인이 월세 계산 안 해준다 하면 부동산 말대로 2월 말까지는 아직 제가 계약한 집이니 문을 열어줄 의무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중으로 다시 부동산측에 여쭤보고 안 돌려준다고 하면 2월 28일까지 저희 집이니 도배는 그 이후에 하라고 말씀드릴까 하는데 괜찮나요? 물론 월세 계산해주신다고 하면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미 제가 그 집에서 이사를 나온 상태고 이사 후에 부동산에서 집을 한번 보러 간다고 하여 사용하던 비밀번호를 바꿔놓지 않은 상태에서 번호를 알려줬었는데 부동산이나 집주인이 이걸 다시 바꿔놨을 시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그리고 그 세입자가 계약하기 전에 저희 집을 안 보고 계약했다가 계약하고 나서 갑자기 집을 보러 오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 보여줬는데 그때 세입자분은 집 안까지 들어오지도 않고 신발장에서만 보고 갔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그날 벽지가 이렇다고 말해줬으면 좋았을 거라고 하는데 제가 한 게 아닌데요 .. ㅜㅜ + 벽지 관련해서 부동산이나 집주인과 대화 나눴던 문자나 통화기록은 남아있지 않아요 .. 그치만 그 당시 찍었던 사진은 남아있어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악한기러기73집 이사 후 바닥 스크래치 보증금에서 깎일까요?집 이사 후에 사진처럼 바닥에 긁힌 자국이 있습니다제가 한건지 전에도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두번째 긁힌건 제가 이사 가고 나서 5일 뒤쯤 찍어둔 사진이 있더라구요 혹시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깎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제가 안 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그냥 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