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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경매로 집을 낙찰받았는데~ 전 소유자나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경매로 집을 낙찰받았는데 전 소유자나 세입자가 자기 갈데 없다고 무조건 문도 안열어주고고집을 피운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검소한왈라비269전세집 계약했을때 집에 고장난거 어떻게 하나요?전세집 계약을 했는데 문고리나 형광등 보일러 등이 고장났을때 집주인이 해주는게 있고 세입자가 부담하는게 있다는데 무엇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순박한오징어10임차권등기명령에 이의신청을 한 임대인입니다계약기간은 남아있고 임차인은 내용증명으로 퇴거하겠다고 통보하고 말도없이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였고 판사아닌 사법보좌관이 등기명령서를 보내와 등기가 되어버려서,저는 임차인의 계약해지에 동의한적도 없고 계약은 만료날짜까지 유효하다고 이의신청을 냈습니다.제가 어디에도 동의한 증거가 없고 임차인은 이사나가면서 자기 물건들 많이 두고 나갔고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인해 점유중인 상황입니다. 게다가 그이후 동파사고가 나서 제가 부동산에게서 연락받고 제가 다시 임차인에게 연락해 임차인이 다녀간 사실이 있습니다.제 대리인이 이의 신청서면에 임차인이 언제 이사한지도 몰랐다고 썼고 임차권등기명령은 갑자기 받았다고 썼는데 이에대해 임차인대리인은 답변서로 제가 임차권등기된 후에 건물하자 법원감정인을 선정하게 되어 임차인에게 임차권등기된거 확인했으니 협조해주거나 비번 알려달라고 해서 임차인이 알려준 카톡대화를 증거로 제가 퇴거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왕 임차권등기가 된 마당이라 임차권등기 확인했다고 말한건데 그게 뭐 어떻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또다른 본안 소송은 전세금반환소송인데요. 1.임차권 등기명령을 판사가 해제해주지 않고 임차권등기가 그대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클까요?계약해지에 동의한적이 없어서 억울합니다.2.유지가 된다면 임차인의 소송비까지 제가 다 물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즐거운가오리188보일러 온도 조절기를 세입자가 파손시키면 그것도 집주인이 교체해줘야 하는건가요?보일러 고장이 아니라 보일러 온도 조절기를 외부 충격에 의해 파손이 된 것은세입자가 직접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이 교체해줘야 하는 건가요?단순 고장이 아니라 외부 충격에 의한 파손의 경우는 세입자가 직접 교체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선량한거미116청구이의소송중 원고 채무자가 공탁한 전세보증금이 압류된다면채무자가 경매비용을 공탁하지 않고허위공탁으로 청구이의소송과 임차권등기취소소송을 진행했습니다.채권자인 저희는 이사를 나왔음에도채무자가 공탁승낙서 교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2년8개월전 채무자는 집을 매매하고계약자에게 계약금을 받은 상태입니다.질문1 채무자가 변제공탁 금액을 저희말고 다른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습니까?질문2변제공탁금이 압류당하면 채무자가제기한 청구이의소송,임차권등기취소소송 은 무효가 됩니까?질문3 이사를 나왔는데 채무자가 공탁금 출금을 방해하면 전세보증금반환된 상태가 아닙니까?질문4채권자인 저희가 계좌이체로 반환주장을 해도 채무자는 받아들여야 하나요?질문5청구이의소송과 임차권등기취소소송 에서 채권자인 저희가 공탁거부, 판결전 공탁압류확인 요청을 해도 되나요?답변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깐깐한소시지볶음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못줄거 같다고 대신 7월말까지 연5퍼센트 이자를 지불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현재 1월25일에 계약 만료인 전세집입니다 카뱅대출을 받아서 대출이자가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세입자 없이 계약만료로 나가는거라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우선 연5퍼센트 이자를 지원하다가 7월 말까지 상환하면 안되겠냐는 연락이 왔습니다이럴 땐 이 조건을 수락을 하는게 나은건가요?그리고 혹시 다른 방법이 있다면1.가장 안전한 방법 2. 가장 빠른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성실한따오기76상가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부동산에 대해서 알아가다보면 법적 분쟁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사건 사고들에 대한 사례를 보게 되더라고요.당장 건물에 임대를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미리미리 알아둬서 추후에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려고 합니다. 상가권리금에 대해서도 말이 많던데 임차인의 경우 상가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하얀가재277전세로 사는곳이 경매로 넘어간대요,,어떻게 해야하나요?전세로 살고있는곳이 경매 신청이 되었어요.1년 계약이지만 재계약 없이 계속 살고있었는데 경매 신청이 되었는데 제가 궁금한점은임차권자 등록은 지금 하기엔 늦은걸까요?재계약시 서류를 작성 해야하는데 따로 집주인과 하지 않았어요.. 경매로 넘어갈시 어떻게되는건가요?지금 제가 빨리 진행해야할것은 무엇일까요..저는 확정일자를 받은걸로 기억하는데 확정일자 조회하니 안떠요..이런경우는 어찌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린코뿔소10경매 낙찰후 매각결정허가를 받았는데 채무자가 사망한 걸 알았다면 낙찰자는 뭘 해야 하나요?낙찰자가 경매 낙찰을 받고서 일주일 후 매각허가결정이 되고 채무자 집 방문을 했는데 채무자가 사망한 걸 알았다면 낙찰자는 뭘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단한나팔새278질문전세 들어갈 때 전입신고 확정일자랑 전세권설정 차이전세 계약할 때 계약서에 임대인은 잔금 다음날 까지 저당권등 담보권 설정을 하지 말라고 특약에 있으면 굳이 법무소가서 전세권설정 안 히고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만 받아도 되나요? 전세권설정을 해야하는 다른 이유가 있나요? 매매가 3000인데 전세 5000에 들어갔거든요 전세권설정 하면 경매로 3000에 팔려도 5000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대항력 언제생기나 차이 밀고 차이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