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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하니하니1매도후 누수책임은 매도자.매수자중매도후 누수관련내용을 찾다가 보니 민법 제582조에 따라 '누수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까지는 매도자가책임진다'이라는 말이 있던데 누수사실을 알게된날로부터 6개월까지라는게 이해가 안되네요.그럼 집을 매수하고 좀 심하게 말해서 매수후 5년이 지나서 누수사실을 처음 알았다면 이때부터 6개월까지는 매도자가 책임진다는건가요?이런뜻은 아닐텐데 누수사실을 알게된날로부터 라는게 시작기준일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잘생긴사슴벌레199전세집에 강아지 민원으로 인한 대응 방법알려주세요전세집에서 거주 하고 있음계약시 따로 애견 불가 내용 없음 키우지말라는 말도 없긴했고 저도 입주할땐 없었으나 갑작스레 강아지ㅜ임보 중으로 2주정도 데리고 있는 과정에서 주변 세입자들의 민원으로 집주인분께 강아지를 키우지 말라는 내용을 전달받음1차적으로 피해를 끼쳤으니 제 잘못은 맞지만 하루에 두세번 짖을까 말까 하기도 하구요 2개월 밖에 안되서 계속 짖고 그러진 안ㄹ는데 민원이 심각하다면서 키우지말라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역대급도전하는장인임차권등기명령1회후 2회 연장할때?1.임차권등기명령으로 전세대출 1회연장,6개월2. 소송으로 2회연장시 은행에서 주소지에 사람이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론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 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나요?그럼 처음부터 주소지에 있어야 된다고 말을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꽃다운바구미299임차인 있는 아파트 매수 시 임차인 퇴거이번에 아파트 매수하려고하는데요해당 아파트에는 1년 계약 월세 세입자가 있고 올해 12월까지 계약 기간입니다여기서 제가 매수하고 실거주계획이 있다면 임차인은 언제 퇴거시킬 수 있으며 임차인이 계약연장을 원하면 몇년까지 법적으로 갱신 시켜줘야할까요올해 12월 계약 끝나면 퇴거1년 연장하여 내년 12월까지1년연장하고 2+2 갱신청구 주장하여. 총 4년보장어느게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러브러브8년살던달세집에서이사가기로했는데?!안녕하세요한달전에 이사갈거라고 통보했고언제가냐 물어서 4월초쯤 생각한다고 답변했어요~그리고 남편이 날짜 정해져서 4월 17일에이사 날짜 잡혔다고 말할려고 전화하니안받아서 문자 남겼는데 답변도 없고전화도 안받고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참고로 이사가는 곳은 저의 명의로 가고지금 사는 집은 남편 이름으로 세를 얻었구요달세 20에 보증금 천만원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알감사하는라마부동산 매매 계약서 검토 상담 및 견적 요청부동산 계약서 검토 및 문구 수정건입니다. 수수료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매력적인하이에나허그 버팀목 전입신고 및 이중계약 상태5월 27일 계약을 해야하는데, 지금 살고있는 세입자는 5월 30일에 나가십니다 (부동산 계약 상황은 잘 모름, 30일에 나가야하는것만 암) 버팀목 대출 연장을 받아야해서 저는 무조건 5월 27일 계약 및 잔금을 진행하고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5월 27일자로 계약서를 들고가서 전입 신청을 하려는데, 현 세입자와 3일 정도 이중전입이 된 후, 현 세입자는 전출을 무사히 한다면 문제가 없는것이 맞을까요? 아무래도 전세금 반환의 효력이 사라지는것이 걱정일테니, 부탁부탁을 해서라도 5월 27일을 기준으로 집주인분께 현세입자의 모든 잔금을 처리해달라고 부탁 드려야하나요?그러면 문제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연약한연구원월세 계약만료전 세입자 구하고 나갈때 보증금25.3~27.3보증금 500, 월세 50 계약했는데요개인사정으로 인해 계약해지 해달라했더니 새로운 세입자 구하면 해지해준다고 하더라구요세입자 구하려고 부동산에 여러곳에 제가 다 연락해둔 상황이구요이 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와서 계약을 할 때 현세입자인 저도 직접 가도 되나요?집주인이 제 전화만 피하는거 같아 보증금 안줄까봐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강력한백숙(전세 세입자) 보일러 노후로 인한 난방비 부분 청구 가능할까요?전세로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작년 가을 입주를 했고, 입주직후 싱크대 물샘, 보일러 볼벨브 누수로 인해 입주하자마자 집 수리를 진행하였었고 그 과정에서 난방 계량기가 고장이 난 상태인걸 발견해 입주 2주정도쯤 난방계량기를 수리하였습니다.그리고 겨울 내 보일러가 작동은 하지만 바닥이 따뜻해지지않았지만 혹시 모를 동파 방지를 위해 난방을 사용했습니다.하지만 난방 효율에 대해 의문을 갖고 지역 난방에 연락하고 관리실에도 문의해 체크도 해보았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받았었고, 집주인에게 다시 한 번 난방 관련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말하고 보일러 점검을 받았더니 배관 관리 미흡으로 인한 정유관 막힘으로 난방이 거의 되지 않았는다는 설명을 듣고, 배관 청소를 진행하였습니다.그 결과 지금은 난방이 잘 돌아 바닥이 따뜻해진 상태입니다.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난방비에 대해 집주인에게 일부 청구가 가능할까요?당시 수리기사님이 상태 설명해준 녹음파일과 수리비 청구 영수증에 상태 설명문 있습니다.요약작년 가을 입주입주 후 바닥이 따뜻해지지 않음원인 : 배관 관리 미흡으로 인한 정유관 막힘수리 전 난방비 청구 가능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조그만원숭이274무상임대차계약서? 차용증을 받으려고 하는데요.저희 부모님께서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는 지인분께 밭에서 경작하는것을 허락하셨구요.문뜩 찾아보니 10년동안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땅에 대한 소유권, 권리가 타인에게 넘어간다고 하더군요.무상임대차용증 이나 무상임대차계약서를 받으면 추후에 그런 일을 방지 할 수 있다고 하고요.1. 정확히 어떤 계약서나 문서를 받아야 하는지요?2. 그런 계약서는 어디서 구하거나 의뢰를 부탁하면 될까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