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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부동산·임대차법률신통한지빠귀188부동산 전세대출 변제건에 대해서 궁굼합니다아파트 전세를 줬는데 기한이도래해서 이사를가게됐는데 세입자가 입주할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금 보증을받고 입주했어요 그런데 기한도래로 이사를 가야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상환할수가없어서(집값폭락으로)보증공사에서 현금대위해주고 명도를 진해할거라고 통보를 받았어요 이경우 향후 전.월세도 제가 관여할수없고 경매가되고나면 나머지 부족한 차액은 어떤식으로 처리가되며 만약 발생된 차액변제를 못했을때 법적으로나 신용상(신용불량)에 불이익은 없는지 궁굼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화사한개미아파트 분양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의사표시안녕하세요, 행정법 공부중 궁금한점 있어 질문 드립니다! 위 사진 판례에서는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으면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항고소송에서 권리 취득하면 당사자소송으로 분양권 달라고 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판례이서는,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특별분양개선지침"은 서울특별시가 사업주체로 된 주택인 시영아파트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정비사업 등으로 인하여 주택이 철거된 가옥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 시영아파트를 특별분양하는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지침에 불과하며 그 지침 소정의 자에게 공법상의 분양신청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서울특별시의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불허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신청거부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분양신청권이 부여되지 않기에 분양불허의 의사표시는 처분이 아니라고 합니다.첫번째 판례에서는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라며 선정하지 않았다면 이는 처분으로 보는데 왜 두번째 판례에서는 비슷하기 신청권이 없으니 이에 대한 거부는 처분이 아니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혹시 첫번째 판례는 법률상 신청권은 있기에 대상자 선정여부에 따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지만,두번째 판례는 그 신청의 근거가 법률이 아니라 행정지침에 불과하기에 법률상 신청권 자체가 없어서 거부하더라도 처분이 성립하지 않는건가요?신청에 대한 거부가 처분이 되려면 그 신청이 법률상 이익에 의해서 보호되고 그 대상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부여되어야한다고 배운 것 같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힘센산양238오피스텔 3개월 입주지연에 따른 계약해지 가능 여부오피스텔 입주가 3개월 남은 시점에 3개월 지연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서에 내용에는 이런조항이 없지만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결정하되 합의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의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통은도움되는프리지아전세계약 갱신 관련한 궁금증들 (전세보증금 인상, 계약갱신 청구권 등)??안녕하세요. 전세계약 갱신 관련해서 개념적으로 모르는 부분이 많아 질문 드리게 됬습니다. 일단 현재 상태는지금의 임대인과 2년 기한 전세계약을 1차례 맺었었고 현재 6개월 정도 뒤에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임대인으로부터 먼저 추후 계약에 대해 의사를 묻는 카카오톡이 왔고저는 기존 계약 그대로 2년 갱신을 원한다고 답을 드렸지만 (묵시적 갱신을 바라며) 임대인은 기존 전세보증금의 5% 내 범위에서 인상하여 계약하길 원한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구체적 금액 명시함)이후로는 아직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저는이전 계약 당시 정해졌던 보증금의 5% 범위 내에서의 인상에 대해서는 수용 가능하고가급적 계약갱신청구권은 쓰지 않고 싶습니다. (현재 집에서 2년 더 살게 될 가능성 높음, 전세가 계속 상승 가능성 높음)1. 이 상황에서 임대인의 제안에 '승락한다'는 답만 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이 갱신 됨 -계약금 인상을 동반한 묵시적 갱신 (이런 개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서 쓴 것) -인상된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재계약 (=기존 계약 리셋)세 경우 중 어떤 경우에 해당되게 되는 것인가요?2.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라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추가 계약금 납입에 대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3. 제가 원하는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세이브하면서 금번의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은'인상된 전세보증금으로 완전히 새로운 재계약을 맺는 것'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4. 인상된 전세보증금을 토대로 완전히 새로운 재계약을 맺게 된다면절차가 계약종료일에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 -> 계약만료일 다음 날 인상분이 반영된 전세보증금 입금 + 전입신고 등의 절차 진행이렇게 되는 것이 맞나요?인상된 금액만 추가 입금하고 계약서를 다시 쓰는 절차로는 추후 분쟁이 발생할 리스크가 있을까요?임대인의 캐릭터가 그리 좋지는 않아서 추후 문제가 될만한 소지는 남겨두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꼼꼼하게 점검 중입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유식한돌하르방전세계약연장을 한다고 했는데 집을 판다고 합니다2년 전세계약을 했습니다.작년 12월에 연장할거냐고 물어보셔서 연장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몇일뒤에 전화로 전세끼고 집을 내놓을건데 안팔리면 저는 나가야 하고 집주인 본인이 들어와서 살면서 집을 팔거라고 하셨습니다.전세는 2025년 3월까지여서 아직 살고 있는데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온다고 하셨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여쭤보니 전세를 끼지않고 집을 보러온다고 합니다.이미 계약연장을 하겠다고 했고 알겠다고 했는데 제 의사는 무시하고 전세끼지않고 집보러오는게 가능한건가요?법적으로 문제없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득한오리219고시원 입실료 미리 냈는데요 ....아직 지내지도 않았고요 녹음 파일도있거든요 근데 업주가 돈미리 받고당일날 있었다고 우기면 그냥당해야 하나요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여전히빼어난쭈꾸미볶음만기일 3일전 퇴실, 공과금 정산과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해야하나요?계약 만기일이 2월 10일이고, 저는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월 7일에 방을 빼겠다고 말씀드렸구요.그런데 집주인이 계약상 2월 10일에 만기이기 때문에 공과금 정산도 2월 10일까지 분으로 정산하고 보증금도 그 날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원래 보증금도 방 빼는 날 주고 공과금도 제가 산 날까지 정산하는게 맞지 않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꽃다운가젤54방 계약할 때 가계약금 넣는것과 계약 시기가 정해져 있나요?저는 지방에 살아서 가계약금 걸어두고 부모님오시면 계약서 작성하려하는데 이런게 불가하다고 하네요.. 부모님께서는 된다고 하시고..원칙상 불가한 것인가요? 부동산안통하고 발품팔아서 본 곳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옹골진쭈꾸미156중도퇴실시 잘못안내에 대한 중개인의 법적 책임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중도퇴실 (만기한달전 퇴실)입니다. 원래 만기는 4월18일이었고 중개수수료와 월세 일할계산 문의를 드렸습니다. 분명 3/18 딱 맞춰 퇴실하면 중개수수료도 없고 월세 한 달분도 안내도되냐고 물어봤고3/17~3/19에 나가면 중개수수료 x 마지막달 월세 x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전화해서 중개인에서 보증금관련 얘기를 하니,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시점(3/19~4/18 사이)에 보증금을 돌려주신다고 임대인이 말씀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월세 또한 새로운임차인이 3/19 딱 맞춰 들어와야 마지막달 계산을 하지 않는것이고. 3/18 이후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월세를 내야한대요.. 중개사가 자꾸 민법얘기하는데 저렇게 얘기하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일부러 새로운 집 3월18일에 맞춰 새로운 집 계약했는데.. 마지막달 월세 물어주게 생겼어요이럴때 중개인이 책임져야하는건가요? 법적으로 책임의 소재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순진한참치김밥동사무소에 신고하는 날짜에 대해 궁금합니다외국인들 경우 계약후 14일 이내 신고를 하라하고 , 어떤경우는 30일 이내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무슨이유로 차이점이생기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