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입주가 3개월 남은 시점에 3개월 지연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서에 내용에는 이런조항이 없지만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결정하되 합의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의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입주 지연에 대한 계약 해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관계 법령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입주 지연에 대해서 입주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내용 증명 등으로 요청하시고 그 이후에도 입주가 지연된다면 계약 해지를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현재로서도 계약 해지를 주장해 볼 수 있겠지만 관련 조항이 없는 한 다툼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내에 채무자가 계약이행을 하지 못한다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일단 일정기간을 정하여 계약이행을 최고하시고 그때까지 계약이행이 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발송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