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촉법소년때 저지른 범죄를 성인때 발각되면 불송치난다는법제목 그대로 촉법때 저지른 범죄를 성인때 발각되면 아무 처벌도 하지않는다는 법률이 몇조 몇항에 있나요?아니면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거나 죄 종류에 따라 촉법때 저지른 범죄라도 성인때 처벌받는게 다르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실제호 촉법때 저지른 범죄흘 성인때 처벌하는 사례가있나요?촉법 당시에는 행동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서 형사처벌을 안받는데 그게 성인이 되서 발각되면 보호처분으로 받을수없어서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는다는데 진짜인가요? 민사소송 말고 촉법때 저지른 범죄를 성인때 처벌하는 경우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트위터에 이상한 불법적인 음란물들이있어요예전에 글 내리다가 본건데 어떤 중국인학생이 한 여학생을 성적으로 괴롭히는 영상인데 그게 조회수랑 하트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그런 영상을 신고하면 봤던 사람들중에 한국인들 다 잡혀가나요?아니면 올린사람만 잡혀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무것도 모르고 라인에서 영상을 구매했습니다.추가 내용이 있어 다시 올립니다.1월 중순쯤에 sns에서 성적인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호기심에 의해 저는 영상을 구매한다는 의견을 남기고 라인을 통해 3천원을 지불하고 영상을 구매했습니다. 이후 라인을 탈퇴하였고 당시 거래에 사용했던 계좌는 사용하지 않아 현재 해지한 상태입니다. 판매자는 글을 삭제한 상태이고, 저 또한 영상을 삭제한 상태 입니다. 현재 남아있는건 판매자의 이름과 계좌번호뿐 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무엇을 해야하나요?추후에 알아보니 영상은 음란물 사이트에 예전에 올라온 영상이었습니다. 아청물아니 불법촬영에 해당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심준엄한베이글2월 3일 이후로 2D 아청법이 철회가 된 건가요?제가 유튜브와 커뮤니티에서 2월 3일 이후로 2D 아청법이 폐지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맞다면 앞으로 2D 캐릭터에 아청법 적용이 안 되며 처벌 또한 안 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대단히생각하는들쥐유튜브 청소년 통매음 관련 질문입니다.전 17살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유튜브에서 의견충돌 과정중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너 잘못이 아니지 너의 부모 잘못일 뿐' c라는 사람에게도 '친구 없는 이유를 알겠다.. 무식한데 자신이 똑똑하다 생각하는 부류' 라며 인신공격을 하더군요.제가 그때 많이 예민했던 건지 생각이 없었던 건지 제가 욕을 먹은 게 아닌데 짜증나서'a 애미가 모자란 지능으로 이렇게 댓글 단 거 보면 노여워하시겠다 너 부모님 당근마켓에 2000원으로 판매글 올리긴 했는데'라며 심한 패드립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러자 a라는 사람도 맞받아쳐서 저에게 패드립을 하였고, 전 또 받아쳐서 '너의 아빠 1호선 정신병자', 'a 동생 만드는 중 딱 기다려' 등등 패드립을 했습니다.그러자 a는 본인이 패드립 했던 글들은 모두 삭제하고(위에 b와 c에게 했던 인신공격은 남아있습니다) 고소를 한다고 하네요.다음 날 a에게서 고소 접수했다는 댓글이 올라왔고 궁금한 거 있으면 사진 보내준다고 연락처 남기라고 합니다.. 연락처까지 들먹이며 너무 자신있게 말하는 것도 그렇고 유튜브는 통매음 고소 되는 걸로 아는데 제가 남긴 댓글중 'a 동생만드는 중'이 통매음에 해당되는지도 너무 고민이여서요.. ㅠ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쿄쿄쿄외국인이 한국에서 온리팬스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자신의 나라에서는 성인 영상 판매가 합법인외국인이 한국에서 온리패스로 성인영상을 판매하면 한국 법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이미 처벌 받은죄가 한번더 받울수있너요?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아청물을 시청했는데어떤분이 그걸 신고하고 그사람이 다른 불촬물을 본것도 자수했으면 나중에 그 불촬물 본 계정이 신고당하면 이미 처벌을 받았어도 한번 더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아청물 출처 이럴 경우 어떻게 판단하나요아청물을 판매 하겠다는 사람이 검거 되어 영상을 확인 해보니 아청물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증거도 없고 다른 음란물 사이트에도 올라온 영상이고 아청물과는 전혀 관련 없는 제목이고 영상 자체도 아청물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을 경우 일 때 판매가 이루어지고 올라온 영상이라도 해도 영상의 조회수고 많고 처음 유포된 영상은 지워졌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사관이 영상을 퍼온것이라 판단하고 아청물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무것도 모르고 라인에서 영상을 구매했습니다.1월 중순쯤 인터넷에서 성적인 영상 판매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호기심에 의해 저는 라인을 통해서 영상을 구매한다는 내용을 남겼습니다. 라인을 통해 3천원을 지불하고 영상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라인을 탈퇴하였고 당시 사용했던 계좌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계좌 해지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남아있는건 판매자의 계좌번호와 이름뿐 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