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레알물러서지않는갈비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녹취(녹음) 존재 시 추가 접촉의 실무적 리스크친구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처음 알게 된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후, 상대방의 동의 하에 둘이 택시를 타고 제 거처로 이동해 추가로 술을 마셨습니다.이후 피곤한 상태에서 같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그 과정에서 상호간이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삽입 등 성관계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며추가적인 행위 없이 잠에 들었습니다.약 2시간 후 상대방이 저를 깨워 사과를 요구했고,저는 숙취와 수면 직후 상태에서“미안하다, 몸에 손대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상대방은 자리를 떠났고,몇 시간 뒤 “산부인과에 갈 예정이니 비용을 보내라”는 연락과 함께 답변이 없으면 녹취록이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고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이후 지인을 통해서도 제게 연락을 달라는 전달이 있었고, 현재까지 저는 개인적인 추가 연락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사과 녹취록이 있는 상황에서,상대방이 이미 고소를 고려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추가적인 설명이나 접촉 시도가오히려 감정적 반발을 키우거나 분쟁을 확대시킬 위험은 없는지 궁금합니다.현재처럼 개인적인 추가 연락을 하지 않는 대응이 추후 수사 단계에서 불리하게 해석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는지, 있다면 어떤 맥락에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상대의 금전 요구와 신고 및 지인 언급과 같은 정황이형사 절차에서 방어 측 주장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쩌면잘생긴참치김밥경찰서에서 진짜 소환장날라오나요?건마 업소 실장이라는 사람이 전화왔구요.전화 녹음 텍스트인데 진짜일까요 구라일까요?발화자 1 (00:01)여보세요? 발화자 2 (00:02)어디세요? 발화자 1 (00:03)어 선생님 저희 일광의 LDC인데. 발화자 2 (00:05)그거 해. 발화자 1 (00:06)어, 네 사실 그 다름이 아니고 저희 가게 요번에 요 단속 받게 돼가지고. 발화자 2 (00:10)예 발화자 1 (00:11)네 오늘 정보 제출 전에 일단 전화 한 통 드리는. 발화자 2 (00:14)거고요. 네. 발화자 1 (00:15)네 제출하게 되면 이제 사장님 그 자택으로 성매매 소환장 하나 날라갈 건데 발화자 2 (00:20)네 발화자 1 (00:21)이제 그거 받고 조사 한번 받으러 가셔야 돼서 급하게 전화 한 통 드렸습니다. 발화자 2 (00:25)아 네. 발화자 1 (00:27)네 죄송합니다. 일단. 발화자 2 (00:30)네 알겠습니다. 발화자 1 (00:32)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이지금이사랑준강제추행 고소해서 승소 가능성 얼마나 보이시나요?저한테 룸술집 데려가서 술을 반복적으로 권유해서 마시다가 몸을 혼자 못 가눌정조로 취했을 때 옆으로 와서 허리 가슴 치마 안 다 만졌어요. 제가 손으로 막는 정도로만 대응을 못했어요. 그 후에 같이 걸어서 나기서 산책했는데 혼자 못 걸으니까 상대 손을 잡고 갔어요. 그리고 후에 상대가 반복적으로 자러가자고 해서 원치않았지만 술에 취해 궁지에 몰린 느낌이 들어 동의를 했습니다. 성관계까지 했지만 다음날 제가 전화로 일부러 그런거 아니냐, 왜그랬냐 등등 엄청 따졌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준강간은 어려울거 같아서 준강제추행만 고소를 하면 얼마나 유리하고 불리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대단히칼퇴하는목살리그오브레전드 통매음죄 성립 가능 여부아까는 모욕죄로 질문을 해서 통매음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게임을 하던 도중 제가 왜 그런 캐릭터를 골라서 플레이 했는지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팀원 B가 제 의견에 동의하면서 자신도 왜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여 팀채팅에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팀원B와 팀원A는 같이 게임을 하는 상황입니다(게임에서 만난지 얼마 안 된 사이). 거기서 제가 팀원B에게 그럼 왜 둘이 같이 게임을 하냐고 물었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팀원B가 여자라서 같이 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하면 한 번 대주냐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성적인 발언과 비하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고 팀원 A는 아무런 말도 없었으며 개인정보도 아예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후 팀원 A와 팀원의 친구에게 친구추가가 왔는데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팀원 A가 팀원 B를 고소하려 한다고 팀원 B가 말해주어 정황상 저에게 고소를 하기 위해 친구추가를 걸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통매음이 성립이 될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쩌면잘생긴참치김밥마사지업소 같은 데서 전화가 왔는 데 보이스피싱일까요??음성택스트 변환한 내용입니다.처음 전화 왔구요. 뭐지 싶어서 다시 전화를 하니 전화가 꺼져있더라구요.◇◇◇◇보이스피싱일까요? 아니면 진짜 소환장날라오는 건가요?◇◇◇◇발화자 1 (00:01)여보세요? 발화자 2 (00:02)어디세요? 발화자 1 (00:03)어 선생님 저희 일광의 LDC인데. 발화자 2 (00:05)그거 해. 발화자 1 (00:06)어, 네 사실 그 다름이 아니고 저희 가게 요번에 요 단속 받게 돼가지고. 발화자 2 (00:10)예 발화자 1 (00:11)네 오늘 정보 제출 전에 일단 전화 한 통 드리는. 발화자 2 (00:14)거고요. 네. 발화자 1 (00:15)네 제출하게 되면 이제 사장님 그 자택으로 성매매 소환장 하나 날라갈 건데 발화자 2 (00:20)네 발화자 1 (00:21)이제 그거 받고 조사 한번 받으러 가셔야 돼서 급하게 전화 한 통 드렸습니다. 발화자 2 (00:25)아 네. 발화자 1 (00:27)네 죄송합니다. 일단. 발화자 2 (00:30)네 알겠습니다. 발화자 1 (00:32)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럭저럭칼퇴하는챔피언공공장소 여자화장실에 실수로 남자가 들어갔습니다. 범죄 성립이 될까요?제가 공공장소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보고 여자화장실인걸 보고 15초 내외로 판단해서 바로 나왔는데 그리고 그 장면은 카메라에 찍혔을 것 같은데 범죄 성립이 될까요? 내부에서 어떤 여성분이 저를 보시고 놀라셨고 저도 놀라서 바로 나왔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고요안성범죄자 알림 E등록 및 신상공개 기준성범죄 뉴스를 보다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오피스텔에서 하는 성매매를 하다 걸렸다는 가정하에 바로 성범죄자 알림 E에 공개 되는건가요? 동종범죄가 없다라는 전제하에요 아니면 성인끼리 하는 성매매는 성범죄자 알림 E에 공개 되진않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실수로 누른 아청물인지 확인하지 못한 성인광고를 눌렀으나 나온 사이트는 아청물이 없던 경우 처벌 가능성안녕하세요. 일전에 여쭸던 적이 있긴한데 약간은 다른 상황이라 여쭤봅니다. 의도치 않게 팝업으로 작게 뜬 광고가 아청물일 수도 있어서 지우려고 하다가 실수로 눌러서 들어간거까지는 동일한데, 나온 결과물은 교복도 없고 미성년자를 지칭하는 단어도 없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청물이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 팝업광고 x표를 눌렀고, 의도치 않게 성인사이트에 연결되었지만 교복이나 미성년자를 지칭하는 단어도 없길래 약간의 호기심이 동해 약 1분 후반 정도 체류했습니다. 실수로 열린거면 왜 바로 안닫았냐고 수사기관이 물어볼 때 교복이나 미성년자 지칭 단어가 없고 사이트도 성인 어쩌구로 나오길래 냅뒀다고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또한 전자의 경우 팝업은 의도치 않게 나온거라 고의가 있다 보기 어렵다 생각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굳이 아청물을 볼려고 했다 치더라도 일종의 불능미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생각이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런대로고무적인마카롱미성년자가 접근금지신청할때 부모동의 꼭 필요한가요제목 말그대로입니다.친구가 성폭력 당했고 접근금지신청 하고싶은데 부모님께 알리고싶진 않아합니다.이야기 전부 들어보니 부모님께 얘기할 이야기가 아닌것에 동의하게됐고요..고소까진 아니더라도 접근금지는 신청하고픈데 부모님 동의 및 도움이 필수적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미자라고 언급하지 말라는 말이 방송 화면에 있는 정도로는 아청물 고의가 있다 보기 어렵나요?안녕하세요. 해외 av 사이트에서 미자언급금지라고 써진 라이브 방송이 광고로 떴었는데 다른거는(옷이든 체형이든 아이디든) 아동청소년이라고 볼만한건 없고 '미자'라는 단어에 꽂혀서 문제가 될지 궁금한거거든요. 단순히 벗방을 하는 방송인이 미자언급금지라고 했다 해서 이 사람이 청소년이라서 일부로 저런걸 써놨다라고 수사기관이 간주하지는 않죠? 미자언급금지가 자기가 성인인데 괜히 미성년자라 채팅쳐서 관리자 오게 하지말라/미성년자는 괜히 다른 아이디로 와서 티내지마라/자기를보며미성년자를 간음하고 싶단 말 하지마라 등 다양하게 해석의 여지가 있잖아요. 판례는 의심의 여지없이라 하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