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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yyyyy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어떤 음란물 사이트에서 영상을 시청하려고 영상을 클릭하면 다른 사이트 창이 뜨면서 의도치 않게 납치(?)당하는 일이 항상있습니다 그럴때 마다 그냥 창을 닫아버리는데 간혹 뜨는 창중에 성매매하는 여성과 카톡하러 갈수있는 버튼이 뜨는 사이트도 뜨는데 그런 사이트에 납치당해서 접속만 되었고 바로 창 닫았으면 법적으로 문제될껀 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한결같이두근거리는물범만화(가아청) 시청하는것도 문제가되는지??진짜가 아닌 불법만화사이트에서 몇개정도있는 가아청을 클릭하여 10분정도 스크롤하여 시청만하고 나갔어여 그걸 다운받아서 배포하여 금전으로 취득한적도없고 그 가아청을 시청할때 비로그인으로 시청하였고요 진짜 아청도 아닌데 이정도도 문제되나요? 흔적될만한사항없고 오로직 비로그인단순시청이요그리고 본게시글에는 댓글도 쓰지않고요 비회원이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보통은유능한잔치국수오픈 채팅 음성메세지 고소 도움이 필요합니다오픈채팅에서 자기가 미자라고 말하긴했는데 미자인지 머르겠고 암튼 계속 그냥 전화하자 톡하다가 계속 약간 유도를하길래 음메로 폰ㅅ하자 라고 보냈더니 자기 원래 그냥 카톡 프로필을 주고 거기다 톡을하니 고소장을 인터넷으로 접수한걸 캡쳐해서 보내더니 고소했다 그니깐 자기는 제가 합의금 얼마내는지 보고 취하하겠다 200 에서 300한다 그거 못구한다니까 협박식으로 그럼 구해와야지 취하할거다 자기는 미성년자다 라고말을했습니다. 옵챗은 나간상태이규 그냥톡으로 이야기한내용은 있어요 이게 고소가 되겠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확실히착한모델미성년자 강제 성관계 증거와 고소 절차가 궁금합니다.저는 현재 만 16세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여성입니다.중학교 3학년 당시, 인터넷을 통해 성인 남성을 알게 되어 약 9개월동안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초반에는 합의에 따른 성관계가 있었으나, 이후에는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혔음에도 실제 만남에서는 성관계를 요구하여 결국 원치 않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었으며 이후 상대방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마지막 연락 시에도 제가 힘들다는 사실을 전달했으나, 상대방은 사과 없이 연락을 종료했습니다.현재 확보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 카카오톡 계정· 대화 내용 일부 (성관계 거절하는 대화 내용 포함)· 상대방 집에서 촬영된 음식 사진 및 그림자 사진이러한 상황에서1. 고소가 가능한지2. 현재 보유한 증거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3. 고소 진행 시 부모님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4. 승소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알고 싶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많은 전문가분들의 조언 기다리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스토킹 가해자가 저 있는곳에 물건을 놔두고갔어요제가 전남친을 스토킹으로 신고를 한 상태거든요전남친이 저 있는 병원간호사한테 이 물건 저한테 전달해달라고 하고 갔는데사건은 이미 검찰로 넘어갔는데이 물건 만약 받아서 썼으면 재판볼때 제가 분리해질수있나요?물건은 아기옷 용품이구요아이아빠인데 혼인신고는 안되어있는데 만약에 아이를 보여준다거나 이랬을때 나중에 재판으로 넘어갈때 판사가 스토킹 신고까지했는데 왜 그물건을 받고 아이까지 보여줬냐 이렇게 저한테도 책임을 물을수있는지요?연락왔을때 답장을해도 전 문제가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스토킹 가해자가 저 있는곳에 물건놔두고 갔어요제가 전남친을 스토킹으로 신고를 한 상태거든요전남친이 저 있는 병원간호사한테 이 물건 저한테 전달해달라고 하고 갔는데사건은 이미 검찰로 넘어갔는데이 물건 만약 받아서 썼으면 재판볼때 제가 분리해질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힘찬직박구리6만약 AI에게 성인 설정의 그림을 그려달라고 명령어를 입력했는데 미성년자 같은 그림이 나오면 아청법 위반일까요?만약 AI에게 오피스룩이나 사무실에 있는 사람의 설정으로 성인 설정의 그림을 그려달라고 명령어를 입력했는데 미성년자 같은 그림이 나오면 아청법 위반일까요?본인은 고의가 없었는데 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런 그림이 나오면 그거도 아청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끝없이새롭게시작하는나무늘보아는 지인이 억울하게 재판을 보게 됩니다지인이 올해 6월인가 7월쯤에 버스타고 집 가던 도중에 핸드폰이 잘못 눌려서 어떤 여자분의 치마 안을 찍었다고 합니다. 저도 항상 만나는 지인이고, 그 지인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걸 알지만, 억울하게 핸드폰이 잘못눌려서 카메라로 그 여자분의 치마속을 찍었다고 하더라구요… 그 일이 일어난지 석달이 지난 오늘, 갑자기 재판까지 가게 됐다 연락이 왔고, 너무 억울해하고 힘들어합니다.. 복지카드가 있는 분이시고, 일까지 다니시는 분인데 억울하게 찍혀서 몰카범으로 몰아져버린 제 지인이 걱정되서 올립니다. 그 재판이 기각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충분히날씬한갈색곰아청법, 저작권법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추가)안녕하세요아까 특정 애니메이션의 미성년자로 설정된 캐릭터의 음란물 이미지를 Ai로 제작한 것의 연장 질문입니다.해당 매체를 만든 사람이 공유한 음란물과 배포한 링크, 생성 과정 등을 증거로 확보하여 신고하고자 하는데, 그 사람이 공유 후 빠르게 게시글을 삭제하여 그 사람이 배포하였다는 증거가 다른 사람들의'공유해주어서 고맙다'라는 이야기 뿐입니다.제작한 음란물과 배포 링크 자체에는 제작한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 가능한 증거(닉네임 등)은 남아있구요.이런 경우에도 신고하여 처벌 받게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충분히날씬한갈색곰아청법, 저작권법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만약 AI를 사용하여 특정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미성년자 • 성년자 캐릭터들의 음란 이미지(성행위 이미지)를 생산하고, 커뮤니티 등지에서 배포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이런 경우 저작권법이나 아청법에 의해서 배포자는 처벌 받나요? 또한 처벌 받는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제작자가 캐릭터들의 나이 등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음을 가정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