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제법활달한독수리중고 속옷판매자 신고 가능 여부…..라인으로 스타킹을 사고싶다 연락이 와서 계좌를 보내달라길래 보내줬더니 이거 처벌받는다며 신고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속옷,스타킹 이런 걸 성적인 목적으로 팔아도 중고거래물품으로 들어가서 사진,동영상만 보내지 않는 이상 관련법률도 없어서 처벌 안 받는다고 알고있어요. 그래서 신고하시라하고 차단했는데 혹시나해서 여쭙니다. 그리고 그분도 구매시도를 하셨고 전 트위터를 통해서 판매를했는데 단지 트위터 계정 판매글만으로도 (ex성행위추가,일수추가) 신고 접수가 가능하고 수사가 가능한가요? 판매자가 미성년 일시에는 어떤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갈수록희망을가진해물탕준강간 피해사실에 대한 법률자문 문의펍에서 만나 만취상태로 일어나보니 심한구토와 알몸인 상태로 모르는 남자와 누워잇엇습니다이후 성관계를 한 기억은 있고 상대방도 인정한 통화녹음도 가지고잇습니다처음본 이름도 나이도 누군지 모르는 남자에게 준강간을 당한 사실을 인지 후 경찰에 신고접수하였고 진술서도 작성한 상황입니다.이후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불법촬영도 있을까봐 무섭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늘열심히하는도토리고3입니다. 변호사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2008년생) 학생입니다.철없던 시절의 멍청한 호기심으로 인해 피해자 3명의 성적인 사진 3장을 합성하였고, 이를 친한 친구 한 명에게 전송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사진을 받은 친구가 피해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사건이 시작되었고, 저는 현재 학교폭력위원회로부터 8호 처분인 강제전학 조치를 받아 새로운 학교 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사건 발생 직후 학교에는 스스로 자수하고 반성문도 제출했지만, 경찰에는 피해자 측의 신고가 먼저 접수되어 법적으로 '자수' 처리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어 3명 중 2명의 학교를 통해 사과문을 제출했으나, 실제 전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피해자 측은 "법대로 하겠다"는 말을 남기시고 합의에 대한 소통은 없는 상태입니다. 왜 없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경찰관님께서 모든 조사가 끝나고 검찰로 넘기는 과정에서 저를 한 번 더 부르셨습니다. 다른 서류 처리를 하고 마지막 말씀으로 '너무 걱정하지 마라. 지금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말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저는 누군가를 협박하거나 괴롭힐 목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제 행위가 피해자분들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진행될 법적 절차에 대해 너무나 두렵고 막막하여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종종조용한도마뱀이거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한거죠? 성적인말을했는데제가 리그오브레전드라는게임을 하고있었는데 못하면서 핑찍는 유저가있는거에요 근데 그래서 너나 나나 잘한거없다 걍 조용히하고 게임이나하자 이렇게 말했는데 끝나고 친추가 왔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파티챗으로 이런말을 한거에요 근데 그떄 멘붕이와서 제 이름 사는곳 말하지는 못했는데 이거 고소 가능한거겠죠? 안돼도 상대 부모님한텐 연락 가는거겠죠? 제발 대답해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일단순수한두부찌개디지털 성범죄 처벌에 대해 궁금합니다몇년전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1년전 ( 정황상 ) 부터 지금까지 트위터에 유포했습니다 헤어질당시 유표협박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증거 ㅇ)이때는 고소하지않고 대화로 삭제를 요청하였고 이를 지워주었습니다 -> 현재 유표된 영상과 다른 영상 제가 가진 증거는 1. 헤어질당시 유포협박 카톡내용 / 제가 영상촬영한 사실을 몰랐다는 걸 보여주는 녹음파일 (이영상에 한하여) 2.최근 유포한 영상과 그 영상의 유알엘3.최근 유포영상 댓글이나 설명등으로 보아 전부터 같은 영상을 올렸다는 정황상 증거 4.유포영상자의 닉네임과 아이디 5.좋아요 누르면 원본 보내준다는 게시글 6.영상의 조회수 (합쳐서 100만 조회수) 등이 있습니다하지만 유포영상은 블러처리 되어있고 얼굴이 제대로 나오지않아 원본이 있지않으면 저라는 걸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 상대가 촬영한 것이란 걸 알지만 유포한 건 상대가 맞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대체로 어느정도의 처벌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합의를 하게되면 어느정도로 받았던 사례인지도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영특한짜장면아청물 소지및 시청 공소시효가 어떻게되나요?미성년자 만17세구요 웹사이트에서 사용했어요다운 10개 안쪽이구요 혹시 경찰에서 연락이온다면언제쯤 올까요..?? 사이트가 사라지기도 했는데너무 불안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지하철에서 치마 입은 여성의 사진을 찍다가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 입은 여성만 사진을 상습적으로 찍다가 걸린 사람을 다른 사람이 신고해서 현장 체포된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진 찍힌 여성은 자기가 그런 피해를 본지도 모르고 그제서야 알았다고 하던데 합의를 안해주면 이런 성범죄는 어떤 처벌을 받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언제나잘먹는스테이크강제추행 피해자로서 경찰 진술마쳤는데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먼저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전 남자로서 강제추행 피해자 입니다. 사건은 2024년에 3차례에 걸쳐 이뤄졌고 현재 대략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경찰에 고소를 하였고 경찰서 가서 진술도 마쳤습니다.1. 그런데 고소장 및 경찰진술시 사건 시기가 정확히 기억안나서 1차사건 2024년 5월경, 2차 7월경, 3차 12월경 이라고 했습니다.그 후 정확한 피해 날짜가 있어야 더 신빙성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건을 다시 되짚어 봤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건 날짜를 알게 되었습니다.1차는 여전히 5월경, 2차 2024년 9월 27일, 3차 2024년 11월 27일. 이렇게 정확한 날짜를 보강하는것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나 신빙성을 무너뜨리나요? 사건의 장소 및 정황등은 변동이 없습니다.2. 그리고 또 걱정되는부분이 2차 사건시 사건발생의 지역이 변동이 있는데(예를 들어 고소장 및 최초진술시 A지역, 추후 기억을 되짚어보니 B지역) 이부분은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요? 2차 사건의 발생 장소(B지역 소재 음식점 앞)는 변동이 없습니다. 사건과 관련한 발생장소, 범행내용은 변동이 없는데 발생 지역이 지금 정확히 기억났습니다.(지역이 헷갈린이유는 그 당시 업무특성상 여러 지역에 행사가 열려서 많은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고소장 및 최초 진술시 대략적으로 지역을 특정했었습니다. 추후 기억을 되집어 카드사용내역은 확인해서 정확한 지역을 특정했습니다.)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변호사님의 조언이 절실합니다.날짜와 지역을 처음에 잘못 진술한것으로 저의 피해사실이 희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3. 현재 2차사건의 목격자는 확보해서 증인으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3차 사건 당시 그 다음날 가해자에게 전화하여 범행사실을 인정받고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런 내용들을 주위 사람들에서 얘기를 했었고 해당 사람들도 증인으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3차 사건당시 통화내역 및 통화녹음내역은 아쉽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당시 저의 피해사실을 들은 증인들이 있다면 이것도 무리없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는데는 무리가 없을까요? 고소도 처음이고 뭐든게 다 처음이라 많이 어렵네요. 귀한시간 내주셔서 소중한 답변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제주도산방산일하던 카페 남자대표가 제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관계 영상을 만들어서 고소하고 퇴사했습니다. 생각보다 진행이 느린데 변호사 선임하는 게 좋을까요?매장에 캐치테이블 예약도 관리하고 손님들한테 보이게 커피관련 영상 틀어놓는 공유태블릿이 있었습니다(직원들 다 사용가능). 원래는 앨범 들어가면 6, 7개 영상밖에 없었는데 사건 발생날 평소같이 영상 틀어놓으려고 앨범에 들어갔더니 사진이 엄청 많았고 비키니입은 여자사진들 옆에 제 사진도 있어서 눌러봤어요. 근데 원본 사진과 다르게 나체인 제 몸이 나오고 남자 성기가 제 배를 찌르다가 제가 그 성기를 빠는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사진은 제 인스타 하이라이트에 10장은 넘겨야 나오는 사진이었고요 보니까 태블릿에 대표 폰이랑 동기화돼있었습니다. 영상은 매장 바에서 옆에 있던 직원들이랑 같이 보게됐고 다른 직원들은 제 영상은 안봤어도 며칠 전부터 앨범에 이상한 사진들이 있다는 건 저보다 먼저 알고있던 상황이었습니다.전 바로 태블릿 가지고 나와서 원본영상이랑 동기화돼있는 증거까지 다 확보를 했고 남자대표의 처남에게 사실을 전했습니다. 카페는 지금 부부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처남은 작년 초까지 공동대표로 있었던 사람(현재는 서울매장의 대표)이였고 당시 부부대표는 서울에 있고 처남이 내려와있을 때라 그 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분한테 태블릿은 증거물로 가져가겠다 말한 후 그 길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고 며칠 뒤 피해자 조사받고 태블릿은 제출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조사받은 이후로 거의 2달이 다 되어가는데 저번주에 경찰한테 연락받기론 이제 포렌식 작업 들어갔고 끝나면 피의자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원래 평균적인 속도와 절차가 맞나요? 아님 변호사를 선임해서 더 전문적인 대응을 해야되는건가요? 국선변호사를 배정해주긴 했는데 상담받으러 갔을때도 제 사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메일로 피해상황 보내달라길래 보냈더니 그것도 읽지않음으로 뜨는 상황이라 믿음이 전혀 안가요(본인은 읽었다고 함). 증거가 너무 빼박이라 신경 안쓰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진행이 느리고 가해자는 다시 매장인스타 관리도 하고 출근만 안하지 뒤에서 할 일 다 하는 것 같아서 더 불안해집니다. 추가로 태블릿 앨범에 제 모습 나온 cctv 캡쳐본이 여러장 있었는데 이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추가고소 가능할까요?cctv 캡쳐해서 여자대표한테 보내서 쟤들 왜 저러고 있냐 이런 업무지시는 밥 먹듯이 하던 거 알고 있긴 했는데 그 증거는 저한테 따로 없긴 합니다. 대신 앨범에 저 뿐만 아니라 다른직원들 나온 cctv 캡쳐본이 엄청 많았어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영특한짜장면아청법 위반으로 처벌가능성있을까요?현재 만17세 미성년자구요 ㅇㅅㄹㄷ라는 사이트에서1년 넘게 이용해왔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일주일전에폐쇄되어서 현재 사이트도메인만 남아있습니다(접속안됨) 제가 아청물만 본건 아니고요섞여있어서 다 봤는데 3~4개월 전까지 몇몇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건 있습니다 현재 모두 삭제하였구요 처벌가능성 있을까요? 되더라도 소년재판 받나요? 아님 형사처벌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