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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확실히찬란한배나무게임에서 질문에 답변한걸로 통매음고소 될까요?채팅 내용은 이렇습니다 C : A님 백업좀 빨리 오라고요 좀; 답답하네, 열심히해도모자랄판에 자살을하네;A:...B:야 A야 근데 C 말 존나많다 ㅇㅈ?A:ㅇㅈB:A야 쟤네 엄마 살아있음B:쟤네 엄마 엊그제 노래방에서 대주는거봤는데B:노래방 에이스던데 쟤네엄마 조만간 먹으러갈건데 어떰A:ㅇㅇB:너가 먼저 먹을래 내가먼저먹을까빨리 대답해봐B:너가먼저 먹을거야?A:ㅇㅇB:입에 쌀거야 안에쌀거야?A:입에쌀거B:쟤네 엄마 구멍 존나넓어서 웬만한 대물로는 감당안되는데 몇센치야?A:내꺼 19센치지 ㅋB:쟤네엄마 빨리따먹어야하는데A:야근데 그거 통매음 걸림B:지도 다 동조해놓고 이제와서 그만하래 존나웃기노 ㅋA:그만해라-- 이렇게 채팅 됐을때A가 통매음으로 고소먹을수있나요?B도 C에게 화나있어서 B가 성드립을 시작한 부분에서제가 "ㅇㅇ" "입에쌀거" "19" 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건 질문에 답변한거였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학교 교실에서 휴대 전화 카메라로 교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인천의 어느 고등학교 교실에서 여성 교사의 다리등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을 한 고등학생들이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경찰 조사에서 혐희을 인정 했다고 합니다. 학교 에서 여교사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고등학생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대담한개미핥기56카톡 오픈채팅 통매음에 관한 질문드려요사건은 오픈채팅방 안에서 평범한 이야기 중인 100명정도 규모의 채팅방이 있었는데 거기에 야한 사진(야동의 일부)을 도배형식(10장)보내고 나갔습니다... 고소 여부는 모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자수를 할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잘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언제나귀여운병아리인스타그렘 댓글 통매음 가능할까요?릴스 보다가 레디컬 페미니즘단체 영상이 있어 나거한 이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상대방 (인스타 계정주인) 이 와서 남성의 성기를 파괴시켜버린다 등에 폭언을 하였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갑자기포근한갈매기실수로 여자화장실 출입 및 사용에 관해서대학 건물 화장실이 리모델링을해 오래 사용하지 않아 착오로 여자화장실에 출입을 했습니다.소변기가 없었지만 볼일이 큰거라 순간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남녀 화장실이 좀 떨어져 있던것도 영향이 있는거 같습니다.)칸 안에서 볼일을 보고 있던 중 여자분들께서 들어와 얘기를 나누는 것을 듣고 그제서야 여기가 여자화장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급히 나와서 남자화장실로 가 볼일을 마저 보았습니다.화장실을 나오면서 마주친 사람은 없지만, 혹시 CCTV를 통해 누군가가 신고한다면 좀 간단하지 않게 경찰조사를 받아야될까요? 큰 볼일이라 안에 있던 시간이 좀 길어서 그렇습니다.또 만약 경찰한테 연락이 온다면 언제쯤 올까요? 1달 지나면 걱정 안해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허위 영상물 반포 등의 관한 해석 질문 및 사례성범죄 처벌에관한 특별법 제 14조의 2에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등이라고 나와있는 곳에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수치심이 성적 수치심인지 일반적인 수치심인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마다 답이 조금씩 달라서 질문드립니다.여기서 말하는 허위 영상물의 기준이 뭔가요? 그럼 단순히 성적인 내용민 성적인 요소가 없는 즉, 성적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이 없는 풍자나 유머 비방 목적 편집물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재질문) 이것도 아청법에 해당하나요?방금 질문했었지만 트위터에서 ㄷㄸ(유사성행위)10이라고 써져있어서 라인아이디를 보고 ㄷㄸ10?이라고 물어봤고 탈퇴했습니다. 다만 갑자기 걱정된게 프로필에는 아무런 소개도 없고 태그에도 자기나이가 명시된게 없어서 성인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시보니 트위터 아이디뒤에10라는걸 봐서 미자일수도 있다는 생각에 질문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허위 영상물 반포죄에 관한 해석 및 질문성폭력 범죄의 처벌법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2의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라고 되있는데 여기서 수치심이 성적 수치심인지 아니면 일반적인(성과 무관한 부끄러움 창피 패배에 대한 수치 등등) 수치심을 나타내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상물이 정확히 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약 대상자에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요소나 성적인 내용 없이 단순히 우스꽝 스럽거나 대상자가 불쾌하게 느낄 수 있는 편집물은 허위영상물등의 반포죄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허위영상물등의 반포죄와 명예훼손이 동시에 적용되나요?즉, 허위영상물 반포죄에 해당이 되나요?이번에 허위 영상물 반포죄의 시청이 포함되어 관련 영상물을 피하기 위해 혹시나 해서 질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대담한개미핥기56잘못된것을 알지만 고소 가능성을 알고싶어요정말정말 불안해서 그러지만...고소 한다면 잡히는건 시간 문제일텐데 미리 변호사 만나서 대응하는것이 좋나요..? 제가 미성년자라 권리가 없어서 부모님을 통해서 변호사님이랑 무엇이든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오픈채팅에 100명정도 있었는데 거기에 야한 사진 투척후 나갔습니다..현재 카톡 정지된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이것도 아청법인가요? 걱정됩니다.제가 트위터에서 ㄷㄸ 10이라는 걸보고 라인으로 넘어가서 ㄷㄸ 10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답장도 없고해서 그냥 탈퇴했는데 만약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아청법으로 처벌받나요? 프로필에는 아무런 소개가 없어서 성인으로 생각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