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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속옷의 음란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예전에 속옷이 아청물이 될 수 있으나 속옷 판매하는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은 아청물이 아니라고 하셨던거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궁금해지는게 아동청소년이 속옷을 입은 사진은 본디 아청물인데 판매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 아청물이 아니게 되는건지 아니면 아동청소년이 속옷을 입었다 해도 아청물이 아니지만 자위영상 판매라든지 음란한 상황에 이를 경우 아청물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금도웃는스시제가 아청물 제작, 아청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어요21살 남자입니다. 저는 고딩때 같은 고등학생인 여자한테 13장의 사진을 받아 아청물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살때 고소 당해서 조사도 받고 이번에 재판도 받았습니다 재판 결과는 9월 11일에 나옵니다. 검사는 저한테 징역 5년에 취업제한 10년을 판사한테 구형해달라 했는데 제가 지적장애도 있고 당시에 19살 이였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 한거는 전 이제 징역을 살아야 하며 취업제한이 되고 신상공개가 되나요..? 참고로 초범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피해자가 있을 경우에 협조 할 가능성이 큰것인가요?트위터에 음란물이 올라와있고 교복 음란물이고 제목에도 학생이 언급되었지만 신체 발육 상태도 아동 같지 않고 얼굴도 나오지 않을 때는 협조가 어렵고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협조 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길한솔 변호사님 이럴 경우 명확하지 않으니 협조가 어렵나요?트위터에 교복 음란물이 올라왔을 때 그 교복물이 컨셉 때문에 제목이 학생등의 제목을 게시 할 것인데 단순히 학생 컨셉일수도 있는 상황이고 신체 발육 상태도 아동 같지 않고 얼굴도 나오지 않고 그 사람의 진짜 나이도 모르고 피해자가 있는 상황도 아닐 경우 명백히 아동 청소년이 아닌데 해외 기업이라 협조도 쉽지 않을 것인데 이럴 경우 명백하게 아청물도 아닌데 이럴 경우 한국 수사관이 트위터에 수사협조 요청을 했을 때 수사에 협조 하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요?애초에 명확하지도 않으면 협조 하지 않는거죠? 제목에 변호사님을 언급해서 죄송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이미만족하는복숭아겜매음 성립이 될까요? ,,,,,,,,,,,,,,,,채팅에서 누가 단발성으로 니ㅇㅁ ㅂㅈ ㅊㄴ 초성 말고 단어로이랬는데 통매음 성립 되나요? 특정성 성립은안됬어요정말 궁금해요 고소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레알소문난과학자수사관 교체를 하고 싶은데 지금 빨리 접수할 수 있는곳과 24시간비대면으로 접수 할 수 있는곳 찾아요성범죄 피해자 2차 조사때 가해자측 입장 들어준 경찰을 제가 국민신문고엔 오늘 넣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선변호사가 계시는데 사무실직원이 국민신문고 말리셔서 보류했는데 저희 변호사가 의견서에 대충 교체해달라하시고 지금 10일?정도 지나서 이제서야 국민신문고 넣고 오늘 변호사랑 싸웠습니다. 청문감사실도 가려했으나 거리문제로 아직 못가서 전화상담 하려하는데 지금 혹시나 그사이 불송치 될까봐 24시간 상담이나 수사관 민원 받는 곳 알아보고 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도움을주는해물파전아청법 적용 및 사건화 가능성 문의(웹하드 일본 AV)어제 웹하드(파일XXX)에서 포인트를 사용해 일본 AV 영상을 스트리밍했습니다. 해당 영상 표지를 캡처해 구글 이미지 검색을 해보니, 일본 사이트에서 2022년 12월에 제작된 영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 재생 시작 화면에는 출연 배우들이 모두 18세 이상임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영상 내 배우들은 모두 아마추어이고 한명은 교복 비슷한 옷을 잠깐 입고 있었고, 나머지 배우들도 어려 보였습니다(일본 AV 배우 활동 가능한 최소 나이인 18세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출연자가 모두 아마추어이고 18세 이상이라면, 시일이 많이 지난 현재 경찰이 수사할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아청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건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상은 다운로드하지 않고 10회 미만으로 스트리밍한 뒤 구매 내역을 삭제하였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큰풍뎅이250준강간죄 가해자 처벌 수위랑 합의금 제시공공장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ㅉㅈㅂ에서 전 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가해자측 피해자측은 모두 cctv 본 상태이며, 3~4분 동안 이루어진 추행입니다. 저를 스치듯 만진 뒤 혼자 자기위로했고 그러고 한번 더 저를 만졌고(등과엉덩이) 제가 깨지 않자 제 쪽으로 온 뒤 자신에 성기를 제 엉덩이 쪽에 갖다댐으로서 전 허벅지쪽 접촉이 느껴졌고 그로인해 깼어요. 수사관님께서 준강간죄로 인정될 것 같다고 말씀은 하셨고, 당연히 앞으로에 재판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저에게는 합의를 하고 싶어요. 상대도 처음에 300을 제시하다 급하게 500까지 올라간 상태이고. 이런 상태에서 전 얼마나 제시할 수 있죠? 그냥 정확하진 않아도 이정도에서 이정도가 좋다 이런식으로도 좋아요…. 그냥 알려주세요… 일단 상대는 징역까지 안 갈 수도 있다하네요. 그니까 대충이라도 알려주세요… 급해요..제발요… 상황마다에 금액 제시가 다른 건 알아요. 그래도 이정도이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거라도 좋으니까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큰풍뎅이250상추행 준강간죄로 인정되면 처벌 어느 정도 받죠?준강간죄로 인정되면 보통 가해자는 어느정도 처벌을 받고. 만약 피해자 합의를 해준다면 합의금은 어느정도 제시하면 좋죠? 그냥 이 정도면 평균이다 이런식으로요…상황마다 다른건 알아요. 뭐 그래도 한 이정도이면 되지 않을까? 이정도는 알려줄 수 있잖아요…진짜 급해요…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향기로운문어247이러한 경우에도 성희롱 성범죄로 처벌 될 수 있나요?다름이 아니라 건물주 중년 아줌마가 건물 매매한다고 부동산에 올릴 사진으로 제가 살고 있는 월세집 내부를 좀 찍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는데요 다만 메세지로 사진을 찍어서 보낸 후 사진을 다시 살펴보니 의도치 않게 창문에 저의 나체 모습이 확대를 하면 잘 보일정도로 찍혔는데요 그래서 문자로 건물주에게 의도치 않게 나체 사진이 찍혀서 메세지 삭제를 했으나 상대방 측 메세지 삭제가 안된 것 같아 삭제 부탁드리고 모자이크 처리한걸로 다시 보내드리겠다고 했을 경우에 혹여라도 상대방이 저를 성희롱 등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저는 전혀 저의 나체 사진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며 또 사진도 꼭 보낼 이유가 없는데 부탁을 여러번 해서 보내게 된 것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