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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귀중한말39불법이 의심되는 노인복지시설의 행위들과 그에 따른 처벌이 궁금합니다.저는 한 노인복지센터에서 근무중인 사회목무요원입니다.근무중 센터의 불법행위들로 의심되는 부분들이 있어 질문드립니다.1. 아침에 노인들의 혈압을 체크하는데 160이상인 노인이 있을경우 159로 허위기재하라는 지시를 담당자에게 받았습니다.2. 보건증 수령 전 식판과 수저, 물컵, 칫솔등의 세팅을 지시받았습니다.3. 노인분들 송영 시 승합차 전원 안전벨트 미착용, 노란색 중앙선 침범 주행위 같은 사항이 불법에 해당되는지, 만약 해당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거창한카구124이건 법원 측에서 잘못 알려주고 있는 걸까요?제가 상대방을 통매음으로 고소하였는데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해당 사건이 바로 경찰서에서 법원으로 넘겨진 상태입니다.그래서 형제번호를 알려고 법원 측에 전화를 해봤더니 사건번호로 조회가 안된다며 수사기관에 문의하라고 합니다.그래서 수사기관인 경찰서에 전화를 해봤더니 자신들은 통지서에 기재된 사건번호밖에 모른다고 하고 법원 측에서는 해당 사건번호로 조회가 안되니 형제번호를 알아와라 이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형제번호는 법원에서 부여하는 번호인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막꾸루틱톡에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얼굴을 사용할 경우 법적문제 없나요?틱톡에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얼굴을 사용할 경우 법적문제 없나요? 유명한 틱톡커는 아니지만 다른사람의 얼굴을 노출시키는거는 법적으로 처분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참신한호저202신고 전 해결볼때 타인 도움?신고 할지 말지에 여부를 가능성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증거나 문제에 개입되어있는 사람들에게 있었던 내용을 들을때 상대가 남자일 경우 혼자서 대화를 하기에 위험할수도 있어서 남자친구라던지 다른 사람이 같이 옆에서 물어보고 일을 도와주는게 위법 행위가 되거나 나중에 신고를 할때에 불이익이 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법이 기득권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 맞는가요?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존중 되어야 하고 범죄자의 범죄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아야 하는 이유가법이 기득권을 보호하기 때문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모범택시 운전사 자원 봉사자 욕설이나 폭행시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티비 프로그램에서 모범 택시 운전사가 자원 봉사를 하는데 길을 막았다고 밀치거나 폭행을 하는 장면을봤는데요. 만약 자원 봉사를 하는 운전 기사님을 폭행했을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흡족한솔개242개인정보보호법은 개개인한테 적용되나요?사기범 개인정보를 피해자끼리 공유하고 외부유출은 없었습니다.사건 내용 과거 전과 등등을 공유 한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하나요제가알기론 개인정보 처리자 한해 적용 받고 일반인 개개인은 또 다르다 하더라고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위용있는여우67차량에 확성기 설치 가능한가?일반 개인이 차량에 확성기를 설치하여도 상관이 없나요? 문제가 있다면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되는지. 상관이 있으나 일정 데시벨에 대한 기준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조용한문어80혼인빙자간음죄는 왜 없어진 건가요?결혼할 것 처럼 꼬셔놓고 계속 관계를 맺고나서 나중에 차버리는 게 혼인빙자인데요.혼인빙자를 해서 망나니처럼 사는 사람들도 분명있을텐데 왜 혼인빙자간음죄가 없어진 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흡족한코뿔소29돈갚지 않는 사람 민사소송가능한가요?저에게 작년 5월에 강아지 수술비가 필요하다며...집에 빚이 있다며... 작년 5월 28일부터 9월 27일까지 38만원을 빌리고 돈을 빌린 자식이 있습니다. 매번 본인 집안형편이 어렵다면서 갖가지 핑계를 대고 기한내에 갚지를 않아 화가나서 그자식이랑 대회한 카톡방을 9월 27일날 나갔어요..그러더니 그자식이 다시 저에게 1대1카톡 연락을 다시 걸더니 미안하다고.. 한번만 기회를 달라더군요... 저는 멍청하게 29만원을 이후 빌려주었어요...이후 집안빚때문에 절박하다며 도와달라는 말에 190만 2천원을 빌려주며 도합38+29+190만 2천 = 251만 2천원을 빌려주었습니다.그러다가 아버지께 저의돈을 빌려준 사실을 들켰고 아버지께서 저의 통장내역을 살피고 150만원을 빌려주었다고 아시게 되었습니다.(모두 250만원인데 아버지께서 150만 빌려주었다고 잘못계산하셨어요.)그래서 매달 25일마다 30만원씩 갚아서 150만원을 갚으라고 아버지께서 그 자식에게 으름장을 두니 그제서야 3월 25일에 30만원을 갚더군요...그러다가 아버지가 저몰래 그자식한테 돈을 갚을 의지를보였으니 나머지는 안갚아도 된다고.. 저의 의사를 묻지않고 그자식에게 문자를 보낸것입니다.여기서 알고싶은건1. 9월 27일 카톡탈퇴하고 다시 27일 이후 그자식이랑 대화한 내역을 통해 29만원과 190만 2천원을 돌려받기 가능한가요?2. 위에 그자식이 강아지 수술비며 뭐며 갖가지 핑계를 대었는데 만일 핑계와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사기죄 가능한가요? 이를 알고싶다면 어떻게 소송을 해야하나요?3. 그자식이 자기입으로 저에게 빌려간 돈은 다갚 겠다고 그럴의지가 있다고 말했었고 통화녹음도 다해두었어요.9월27일이후 카톡대화방도있고 통장송금기록도 있고 강아지수술비때문에 돈빌려달라는 통화녹음 내역도 있어요.이를 증거물로 적극 사용가능한가요?4. 마지막으로 그자식이 아버지와 매달 30만원을 갚아 총 150만원을 갚는 약속을 하였으나 아버지께서 약속을 취소하셨죠... 하지만 저와의 약속 즉 저에게 빌려간 돈을 모두 다갚겠다는 약속(통화녹음 있어요.) 이거는 저와의 약속은 아직 유효하기에 빌려간 250만 2천원 돌려받기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