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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정도 사정 만으로 불촬물이라 판단될까요?안녕하세요. 어떤 게시글에서 겐지스 강에 대해 얘기하면서 물이 더럽다 근데 인도 현지에서는 막 여기서 빨래도 하고 한다 하면서 어떤 사람이 천을 들고 있는 모습이였는데 역광에 비쳐서 옷을 입고 있는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가는 정도였습니다. 처음엔 기사 사진을 가져온 줄 알고 여러번 봤는데 혹시나 이게 역광이 사실은 벗고 있는거라 불촬물로 판단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아청물 인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예전에 웹하드에서 옷도 일반복이고 미성년자라는 얘기가 없으면 그걸 시청하든 소지하든 아청물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배경하면 프로그램에 예를 들어 그냥 드레스를 입은 가슴 노출 심한 사진이 있을 때 이게 만에 하나 청소년 캐릭터라 해도 캐릭터 명도 없고 출처도 없어서 이를 알 수 없었다면 아청물이 아닌거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불법적 영상 시청의 고의성에 대해 3가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불법적 영상 시청의 고의성에 대해 3가지 질문드립니다.A라는 사이트가 과거에 아청물이나 불촬물이 올라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사이트에서 그런 영상들이 싹 사라졌다 하던데 그러면 지금 접속하면 불법적 영상 시청의 고의성이 없다고 보이나요?이어지는 질문인데 A라는 사이트에 아청물 불촬물 등이 올라온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연속적으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는(유튜브처럼 썸네일들이 쭉 뜹니다)것 만으로도 썸네일의 아청물을 반복적으로 시청했기에 아청물 시청죄로 보나요? 아니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서 성인이 등장하고 본인이 찍은 영상만 보고 나오면 상관없나요?마지막으로 구글이든 어디든 예를 들어 자위라는 검색어를 쳤을 때 아청물이 대다수 였다면 그걸 다시 검색하면 바로 아청물 시청죄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인빈시블진짜임모탈유흥업소는 왜 불법인데 안사라지나요?? 허가 안받고 하는곳들이요유흥업소가 왜 불법인데도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는지 궁금해요 ㅎㅎ저는 그냥 사람들이 즐기거나 모임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허가도 안 받고 하는 곳들이 많아서요그런 건지 아니면 왜 법적으로 막기 어려운 건지 모르겠어요 ㅠㅠ?왜 정부나 경찰이 단속을 해도 계속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정말 궁금하고요 ㅎㅎ;;혹시 법적으로 막기 힘든 이유나, 왜 계속 유지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ㅋㄷ?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제완빅터스와핑 장소를 유료로 제공하면 불법?카페들 보답보면 교환 관전 등 커플들간의 특이한 성적 행태를 추구하는 모임들이 많은데요. 이런 사실을 알면서 또는 동참 관망 하면서 동 행위의 장소를 유료로 제공하는것은 어느 법조항에 저촉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이것도 성추행이 되나요? 궁금합니다가게에서 밥먹고 카드계산하고 카드를 다시 건내 받는과정에서 카드 잡다가 손가락끼리 살짝 터치됐는데 이것도 성추행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계정새로만들자성추행으로 신고및 고소가 된다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취미로 소설을 쓰고있습니다.궁금하기도 하고 정보도 얻고싶어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만약에 성추행으로 신고및 고소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과정이 궁금합니다.성추행 사건 발생 ~ 신고 ~ 고소 ~ 재판 ~ 결과 까지 궁금합니다.ex) 남자가 여자를 성추행한 경우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ilillilill지인이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받았고 탄원서를 써달랍니다피해자가 탄원서를 쓰면 형벌이 줄어드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직 학생이라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제법따뜻한비글스토킹관련 약식기소 반성문 질문합니다제가 3월 24일날 스토킹관련으로 검사님께서 취업제한없이 법원에 300만원 약식기소했다는데 선고유예나 벌금 감경가능성 있는지 확인가능하나요? 그리고 선고유예나 벌금이 확정되면 형사사법포털이나 집으로 등기가 발송되나요? 왜냐하면 검찰조사때 검사님께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건 아니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피해자가 경찰신고할때 진술서에 처벌원하지 않는다고 적어놨다더라고요. 그리고 검찰조사때도 반성문까지 써서 제출했고요 법원에도 한번더 반성문까지 써서 제출했고요. 탄원서도 냈는데 취업하는데도 문제있으면 안된다하고 용서해달라고 썼고요. 아직 형사사법포털에도 보니까 기본내역말고는 조회안되네요. 참고로 초범이고 전과기록도 없습니다. 다시는 연락안하겠다고 약속했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왜 아청물이 아닌 것을 굳이 내용 수정을 했을까요?안녕하세요. 일전에 여쭈었던 웹툰 플랫폼에서 올린게(성인 설정, 성인같은 발육, 교복, 학원) 아청물이 맞았다면 "해당 작품은 아청물임이 확인되어 조치를 취했습니다."라고 할텐데 "A의 내용 중, 아청법 저촉 우려가 있음이 확인되어 관련 내용을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수정이 진행되었습니다."라고 한걸 보면 아청물로 본건 아닌거같고 그렇기에 수정 이전거를 보거나 갖고 있는 사람도 처벌 사유는 아닌거같아요. 그러면 궁금한게 여러 변호사님들의 견해처럼 그냥 아청물 아닌데요 하면 될텐데 굳이 나이를 추가한건 왜 그런걸까요? 교복을 빼거나 그런거면 몰라도 정말 딱 하나 (20세) 이거만 더 써놨더라고요. 이게 법적으로 좀 더 뭐랄까 방어를 공고히 해주는게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