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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대찬거위104미용실 잘못된 시술후 전체환불5/4일 레이어드펌 예액을하고 시술받았습니다 시술해주실 원장님 인스타그램에서 직잡시술하신 사진중에 원하는 스타일 사진과 비슷한 디자인이지만 싫은느낌의사진 여러장20장 정도 가지고가서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고 평소 숱이 굉장히많아서 숱을 많이치면 두피쪽 두상이 유독 크케 보이고 층을많이치면 특유의 붙임머리한 느낌이 많이 나서 싫다 그리고 평소에 머리가 굉장히 부한 편이라서 눌 매직셋팅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마음에드는 최종 사진 3장 중 한장을 고르시고는 오늘 이머리 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시술 들어갔습니다,(디자이너가 선택한 사진첨부)커트를 너무 오래하시고 너무 많이 하시길래 중간에 불안한마음에 너무많이 짜르는거같은데 괜찮은거냐물어보니 괜찮다고 하시고, 사진속 머리처럼하려면 질감이 중요하다고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하셨습니다 불안했지만 사진처럼 된다는 말에 믿고 진행했습니다(커트한 모발 첨부)결과물 제가 싫다고 보여드렸던 머리랑 매우 흡사했고 디자이너한테 연락드렸습니다 (싫다고 말했던 사진첨부)연락드렸더니 ,....전화로 30분 이상 설득을 하시더라구요 예전에 다른미용실에서 펌했을때 컬이 잘 안나왔다고해서 가장큰 사이즈보다 한사이즈 작은 롤로 말았는데 너무 컬이 잘나와서 빠글거리는 느낌을 받은거같다며 그리고 두상쪽 매직을 안해도 된다 판단했는데 해야할꺼같다고 무료로 위에 매직하고 빠글거리는 느낌컬을 좀 늘어트려 주시겠다고 진짜 자신있다고 사진석 느낌나게 수정가능하다고 설득을 하시더라구요 , 저는 이미 머리가 팜을해사 상했는데 추가적인 시술을 하면 더 많이 상할꺼같아서 하기싫다 말씀드렸더니탈색하신분들 사용하는 본드? 뭐 영양이랑 비싼약으로 해주신다고 그리고 위에 부분은 처음에 펌약이 들어가지않아서 크게 손상거의없을꺼라고 계속 설득하시고 재시술후 제실수였으니 시간날때 방문하면 클리닉 무료로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구요 ,자신감도 넘치시고 워낙 친절하셔서 한번더 믿고 방문했습니다 (재시술후 사진첨부) 사진과같이 컬이 전혀없고 숱과 과한 층 커트로 어깨선부터 머리가 커지는 느낌을 주는 머리가 됬네요 ,디자이너 분께 다시 연락드렸습니다 결과는 재시술도 못해주고 환불도 50프로 해주신다고 하시네요 , 재시술을 하지못하는이유는 생각하는 디자인이 다르다고 하네요 같은사진을보고 상담을 했는데 서로 생각하는게 다를수가 있는건가요 ? 차음부터 제가 원하는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상담도 길게 받고 시술을 진행한건데 이제와서 제 모발상태를 탓하는게 황당하네요상담할때도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발상태를 설명해줘도 모르겠다.. 전문가 시니까 판단하셔서 사진과 같은머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 전문가가 판단해서 부스스함과 컬차이 사진속과 확연히 다른머리가 시술될꺼라 판단 했으면 시술을 하지않았어야 된다 생각이드네요 판단을 못하신거죠 ...... 본인이 잘못판단해서 전혀 다른머리가 됬는데 처리방법이 너무 화가나네요 전액환불 받기가 어려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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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좀 애매한데 이런 경우 승소 확실할까요?나홀로 소송, 소액소송 생각중입니다당사자 외에 증인 두명 더 있고요상황이 애매한거같아 승소가 확실할지 모르겠습니다..어떤 여자(조선족ㅜ)가 먼저 길고양이 치료비를 반씩 부담하자며 구조를 요청했고요여기서 증인1도 조금 보태겠다고 해서 구조했어요함께 병원에 가서 입원당일 50만원 수납하여조선족은 절반 25만원 내고나중에 증인1이 11만원 줘서총 14만원만 냈어요그 뒤 병원비 200만원이 더 나왔는데 잠수탄 상황입니다깎고 깎아서 20만원만 달라고 했는데도 안주네요제가 돈을 달라는 과정에서 욕을 했는데 그게 협박죄라며 오히려 저를 고소하겠다 난리치더니 조용한 상황;톡으로 돈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경찰서에 스토킹으로 신고하여 한번 더 연락하면 처벌될수있다고 하여 더이상 연락을 못하고 있습니다병원비 반씩 부담하자고 했을때 녹음한건 아니지만증인1과 실시간으로 채팅한 내용이 있습니다http://m.todayhumor.co.kr/view.php?no=348492&table=bestofbest이 글을 보고 채무불량자 신불자로 만들고 싶기도하고요조선족이 너무 괘씸해서 혼쭐내주고 싶어요 .. 근데 저런건 채권채무가 명확한데저희는 아니잖습니까..?일단 소송비용만 20만원은 들거같아서미리 여쭤봅니다패소하면 너무 아까울거같습니다ㅠㅠ..질문1. 제가 원고일때의 승소 가능성 여쭤봅니다질문2. 증인1이 11만원달라고 한 상황인데 (카톡내용 사진첨부) 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되는지, 이 경우 승소 가능성까지 여쭤봅니다 질문3. 저와 증인1 둘다 승소가 확실할 경우 각각 소송거는게 피고에게 더 치명적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행운의웜뱃214저를 고소한다고 하시는데 맞고소 가능할까요오늘 따릉이를 끌고 퇴근하는 도중에 우리병원환자복을 입고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드시는 환자를 목격하고 사진을 찍어 담당하는 선생님 카톡을 보내려고 하는데 환자분괴 같이드시던 분이 제 핸드폰을 강압적으로 빼앗아서 자기 제가 달라고손목을 잡으니 핸드폰을 뒷호주머니에 넣고 나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과 협박을 그분이 경찰을 부르신다길래. 편의점 일하시는 아주머니 한테 112부탁드리렸다 근데 그 환자분은 병원으로 도망갔고 저는 편의점 아주머니께 핸드폰을 빌려서 병원으로 전화를 했고10~15분뒤 경찰이 왔다 경찰이 와서 사건 경위를 물었고 그리고 따릉이를 다시 병원앞 정류장에 세우고 선생님 기다리다 그 아저씨가같이 오면서 나를 보더니 쌍욕을 했다 그리고 그환자분이나한테 먼저 사과하고 했다 나는 생각했다 그렇게 사과 받고 싶으면 내핸드폰을 먼저 갈취하고 쌍욕을 했는데 나만 먼저 사과 할수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직장인 병원으로 밤 12시에 전화를 하고 아침에 직장인 병원을 찾아오고 초상권 침해로 고소하겠다는등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거창한담비35연명의료를 계속하기 위한 의사 표현방법은 없나요현재 연명의료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의사 또는 의식이 없을 경우 가족의 동의를 받아서 할수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환자본인이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사를 표현할 방법은 많으나 그반대로 연명의료를 계속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연명의료 의사가 있는 환자가 임종직전이 되었을 때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법적효력을 가지는 환자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가족과 담당의사의 의견만 일치한다면 환자의 의사에 반해서 연명의료가 중단되어 사망할 수도 있는것인데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명의료의 계속에 대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강렬한물범274마트에서 장보다가 상대방이 가만히 있던 저를 쇼핑카트 박고가서 제 손가락이 피봤습니다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일요일날 마트에서 장보면서 과일보면서 가만히 있던 저를 상대방이 지나가면서 실수로 쇼핑카트로 제 손가락을 찧고가면서 살점 조금 떨어지게 되어 피범벅됐습니다.그 이후 마트 의무실에서 응급처치하고 다음날(월요일) 병원가서 치료받았더니 2틀간격으로 1주동안 소독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수요일 소독받고 금요일날은 제가 일정이 있어 따로 소독하고 다음주 월요일날 병원가서 소독하고 마무리했습니다.이 과정에서 치료비가 약 6만원이 들었습니다.그 후 상대방이 문자로 주고 받으면서 병원비는 지불 다 받캈지만 약제비(7천원)를 제가 예의없다고 안준다고 합니다.안그래도 상대방 때문에 제가 일하는데에 지장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참고 넘어가려했습니다.(제 직업은 개발자)약제비 받고 깔끔하게 마무리했으나 상대방의 태도에 화가납니다. 그 사고 이후 마트에 가면 쇼핑카트에 잠깐 움찔하게 되는 저를 보이는데 그 사람은 당일날에 사과 많이햇다하고 원하는대료 다 드렷다하고 그정도 손가락 상처에 이정도 비용이 청구하는게 비상식적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 사람때문에 1주일 동안 제 손이 물 안 닿게 조심도 하고 컴퓨터 키보드를 만질때 불편함을 많이 겪었는데 화가 나네요.. 덕분에 월요일 업무 날리고 화요일 업무도 하기 어려워서 연차쓰고 쉬었습니다.,,그 사람의 전화번호와 이름 알고있습니다. 현재 약 6만원정도 치료비 받았고 약제비 7천원 안준다고 합니다.여기서 제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치료비 이외에 합의금 받을 수 있을까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털털한거위150안녕하세요 개물림사고 질문드립니다.임대 중인 펜션 사유지 앞마당에목줄없는 동네 개3마리가 침범해저희집 소형견을 물어서 (저희도 목줄은 안한상태입니다.)수술과 입원을 진행중인데 수술비와 향후 치료비 위로금 등을 청구할수있을까요?합의가 안될시 민사 소송 진행도 가능한지 여쭤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병원 진료실 CCTV 열람 거부병원에서 지인과 제가 방문하였는데 진료실에서 지인이 갑작스럽게 기절 및 발작을 일으켰었습니다.의사나 간호사의 부주의와 의료사고 때문은 아닙니다.다만 이런 상황이 처음이었고, 당사자 본인은 기억이 나지 않아 큰 병원에 가서 증상에 대한 설명의 한계가 있고, 현재 상태로는 대학병원에 방문하여도 정상 소견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여, 당시 상황이 찍힌 CCTV영상을 확보하여 다른 의사께 보여드리고 증상을 설명한 후 진료를 보려고 합니다.하지만 해당 병원에 방문하여 CCTV 열람 요청을 하였으나 정보주체의 동의거부가 아닌 CCTV 열람을 관리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본인들은 CCTV열람 및 사용을 할 줄 모른다며 보여줄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현재 정보공개포털에 CCTV열람 청구신청을 한 상태입니다.1. 병원에서 저런 식으로 열람거부를 할 수가 있나요?2. 범죄와 같은 사건이 아니라 경찰을 대동하는게 불가할텐데, CCTV영상은 확보하고 싶습니다. 상태를 기록하기 위해서요. 다른 방법이 더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마이다스진료기록이나 의료기록 등을 확인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수고많으십니다.작년부터 어머니께서 췌장암으로 항암치료를 받아 왔었습니다.(통원)치료를 하면 좋아지기도 하고 일상적인 생활도 잘 해 왔습니다.전화통화시 일상적인 대화도 가능했었습니다.올해 3월경부터 서서히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하여 3월말경부터는 혼자서 거동이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항암치료받던 병원에 입원하여 의사소견서를 받아 요양병원으로 모시기로 결정하였고 4월 초순경 요양병원 자리가 확보되어 옮기기로 하였는데 병원측에서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좋으셔서 당장 옮길수는 없다고 하여 옮기지 못하였습니다.그러던중 어머니가 코로나로 확진되기도 하였습니다.4월 21일 요양병원으로 옮겼으나 옮긴후 산소포화도가 많이 떨어져 다시 병원으로 입원하였고혹시 모르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병원측의 통보를 받았습니다.몇일지나 위험한 상황은 넘겼다고 합니다.그리고 지난 5월 6일 다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병원측의 통보를 받았지만 5월 9일 현재까지는 병원측으로부터 연락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 입니다. 여기까지가 항암치료 및 입원과정 등 입니다. 진료기록이나 의료기록등을 보고 싶은 이유는 병원측의 행동이 다소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어보여서 입니다.의심스러운 부부은 과잉진료, 허위진료, 의료과실 등 입니다.질문1. 병원측의 의심스러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병원측에 요구해서 확인해야하는 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요?질문2. 일반인이 위 요구한 서류를 보고 병원측의 의심스러운 부분을 판단할수 있는지요? 질문3. 서류 확인 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병원에 이의제기는 어떻게 하는지요?이런경우는 저희도 처음이라 어디부터 확인해야 할지 잘 몰라 질문드렸습니다.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당당한봉고148골프장 이용중 거울파손 저에게 배상책임이 있나요?안녕하세요 골프연습장 맨 끝자리에 안내받아 연습중이였습니다스윙을 하는중에 공이 잘못맞아 앞에 있는 은색 부분에 공이 맞고 튕겨져 뒤쪽 거울로 날아가 거울이 깨졌습니다정해진 자리에서 타석연습중 발생한 일인데 제가 배상을 해야할까요? 정당한 사용료를 내고 이용했는데 위치적으로 끝쪽에서 치지않았더면 이런일도 없을텐데 말이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파라오오거리 교차로 내에서 음주 운전 피해자인데 보상관련음주운전 차량이 1차선 오토바이가 2차선으로 오거리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진행 끝날 무렵 갑자기 우회전 하려는 듯 차를 틀어서 제 오토바이를 추돌 한 사고입니다.상대는 음주 취소 정도이고 저는 119에 실려서 근처 대학병원에 실려갔는데 갈비뼈 2대가 골절되고 오른쭉 무릎과 손등이 다쳤는데 응급실에서 코로나 판정이 나와서 코로나 환자용 입원실이없다고 자가격리 후 입원이나 통원을 해야 한다고 하고 응급실 격리 실에서는 병 원 식사도 않되고 외부식사 배달 도 않된다고 하니 다음날 집으로 왔습니다.음주운전자가 보험처리가 않되서 주변 직장동료들에게 응급실 검사 및 진료비 156만원을 빌려서 병원비를 힘들게 대처한 후자가격리를 했지만 사업부도후에 여러해 노동일을 하다가협신증 증세 때문에 지금의 배달 대행을 시작하게 되었고 모든 은행과 보험에는 압류가 되어 있어서 하루 하루 벌어서 생하고 있는치료비른 자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병원갈 돈이 없어서 3주가 지나간 상태입니다.병원진단서를 받으려면 응급실이 아닌 진료를 받아야된다고 하는데 다시 현상태의 검사비와 치료비가 없어서 아픈 몸으로 족ㅁ 씩 움직이고 있습니다.응급실에서 진단이 진료 내역서에 추가가 되는지가 궁금 합니다.추가 검사비는 감당이 어려울듯 해서 입니다.오토바이는 일제 신차를 사무실에서 리스로받은지 한달만에 사고를 당 했는데 수리비 및 3주 일 못한기간 동안 리스비를 포함해서 270만원 정도 나왔는데 대물은 민사라고 하던데 보상을한번에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 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