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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률선한푸들288친구가 수습인데 정당한 이유 갖지도 않은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친구가 이제 업무 시작한지 5일 되었네요.농땡이 피운다던가 다른 건 하지 않았고 업무 잘했다고 하네요.근로계약서는 제출은 하였고 어제 본부장을 만났는데 기분이 조금 좋지 않아 했다고 합니다.뭐 그건 그렇다 치고...근데 오늘 병원에서 근무하는 친구인데 짤렸다고 합니다.이유로는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마스크의 중요성을 모른다며 마스크를 쓰고 있던 친구를 해고했다고 하는데..진짜 이유를 들어보니 병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마스크 제대로 쓰라고 안했다고라 하네요..ㅡㅡ 이뭐병같은...근로한 5일치 분은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근로 계약법에 위배되지 않나요?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총명한개개비136의료사고 형사 고소는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의료사고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엔 변호사분의 도움을 받다가 뒤에는 혼자 하게 됐는데의료사고 소송이라 형사 고소도 가능하다고 하는데형사 고소를 하기전에 공소시효가 있다는데 그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노련한악어299음식점 부주의 알레르기상해 과실치사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버섯알러지에 알러지가있고 심한경우 아나필릭시스경험이있어 에피펜(자가주사기)까지 소지하고 다니는 환자입니다. 어느때와다르게 프랜차이즈점에서 음식을 주문을하며 버섯알러지가심하고 숨도못쉰다라고 고지하였고 빼고 주실수있는 음식에대해 물어보고 음식에 버섯을 빼주신다길래 주문했습니다. 통화상으로 음식알러지에대해 10번이상고지하였고 음식을 받아갈때도 버섯뺀거맞죠?알러지가심해서요 하며 받아왔는데 3~4숟가락먹자마자 몸이가렵고 숨쉬기가 답답해서 보니 버섯이 들어있더라구요. 먹자마자 증상이나타나 음식점에 전화해 왜들어가있냐며 따져물었더니 그메뉴는 자체적으로 다 다져서 들어가있는거라 뺄수없다며 알바생과 소통이안된거같다며 말도안되는 변명을하기에 끊고 우선 급히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고 직장을쉴수없어 지금까지 통원치료를 하고있습니다. 응급실다녀온후에도 제가찾아가기전까지는 전화한통도없었고 제가찾아갔을때 모든잘못은 사장님이 인정하셨지만 제가10번을고지했는데 알바생과 사장님이 소통이 되지않아 이루어진일이라고 하시는데 이해가 안되며사장님이 아나필락시스쇼크가 뭔지도 잘모르시고 대수롭지않게 넘기려는 모습에 화가나 알러지가얼마나무서운지 사례찾아보시고 연락주세요 하고 번호남기고 집에왔습니다저는사장님의 연락우 받아보지도 못한채 다음날 본사측으로구터 음식물배상보험이 가입되있으니 보험처리하자는식의 연락이 오더라구요. 이게 교통사고로 쌍방과실입니까? 본인들과실에 한사람 목숨이 왔다갔다할수도있는일인데 사과도대충 하고 보험처리하면되지 이런 태도에 더 화가나더라구요저는 또음식점에 찾아가 잘못을인정하시긴하는거냐 어떻게 일처리를이렇게하시냐 저한테 본사쪽에 이런게있다는데 음식물보상보험으로처리하시는건어때요 하고 제가동의하면 본사연결을해주셔야지 다짜고짜 뭐하는거냐며 저는 사장님태도에 화가나 보험처리안하겠다고 했더니 사장님은 내가이런일있을때 들으려고 보험든거지 개인적으로 합의할능력없으니 신고를하든 고소를 하든 하고싶은데로 하라며 본인은 죄가있으면 처벌받을거고 죄가없으면 가게에 찾아와 영업방해한거랑 무고죄로 그쪽이벌받겠죠 하는데 황당하여 경찰서에 찾아가 이런경우 과실치사로 고소가가능한건지 여쭤보니 과실치사로 형사처벌을원할경우 알러지고지했다는 증거를 피해자인 제가 잘 밝혀야하고 녹음파일이나 증거제출을 해야한다하는데 솔직히 누가음식주문하면서 음성녹음을 하겠습니까 . 음식점 사장님은 본인잘못인정했지만 고소가들어가면 말을 바꾸고 제가 증거를 못밝혀내면 무고죄가 될수도있다는데 이런경우에는 제가 증거가없으니 할수있는게 순수히 보험처리밖에없는건가요? 저는 모든법이 이해가가질않습니다.음식점주인은 손님에게 안전한음식을 줘야하는의무가있고제가고지를한번만한것도아닌데 이런일이 있다는건 고의로보이고 증거가없어 이러지도저러지도못하는게 너무답답합니다이런경우 과실치사가 인정이될까요?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든든한이구아나237저가운영하는 교정원 에서 사고가 났어요? 도와주세요.^^♡현제 병원에 계신분이몸이 많이 좋지않아 그분과 함께 일하시는 동료분께서소개하여 저의 교정원 으로 그분과 함께 오셔서 동요분의 소개 말씀을 들어 보니 목도 안바르고 어께 도 많이 굽어있으며손이 너무많이 저려서 잠도 잘 못자고 걸음걸이 자세도 너무 안좋아서 모시고 왔다고 하셔서 보았지요목을 들고 바로 위 천장을 보시라고 하니 잘 보지 못하고 옆으로 도보는 각도가 좋지않아 등도 많이 굳어 있고 거북목이 심하여 제가 고객님들께 하는것 처럼 업드리게 하여 등과 다리까지 다 풀어드리고돌아누워서 어께 와 흉부 다리까지 다 풀어 드리고 손저림은 좀 어떠신지 물으니 아직 저리다 힘이없다 하셨고마지막 운동까지 다 하고 등과 골반을 조금더 풀어준 후다했다며 일어 나시면 된다고 하니 일어 나시다 발을 삐끗하셨는지 그대로 주저앉으며 벽에 머리를 부딪치고는 어지러운거 같다며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하니 그소리에 놀라서 오셔서 동료분께서 나는 전에 더 큰것으로 맞았는데도 쾐찮더라는 농담을 하면서 조금 안정을 취하면 좋아질거라 저도 생각하고 함께온 동료와 제가 들고 따뜻한 곳으로 옮겨서 쉬게 하였는데 . ..안정을 좀 취하면 나아 지겠지 해서 동료 분은 바빠서 먼저 가시고 그후 약 50분쯤 따뜻하게 쉬었는데 좋아지지를 않아119불러 응급구조사님이 열이 있다고 코로나 검사 하는병원으로 옮겨 그날밤 격리실 침대에서 머리와 목에 mri 사진찍고 다음날 의사와 상담후 신경에 손상이 많이가서 더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한다고 수술을 하였다고 들었고요 그분 보호자분과 그날 이후 하루에 한 두번씩 근황을 전화로 통화를 하는데 더 이상 좋아 지질않고 어제는 호흡곤란으로 중환자실로 옮겼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 . .여기까지가 몇일 동안에 일어난 일인데 너무너무 답답하여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하법율전문가님 공정하게 길을 알려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고로 저는 올해 60세 한가정에 가장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포근한줄나비241자동차 사고당한지 한달이 넘었는데 ..지난달에 100:0사고를 당했습니다그리고 병원에 한주 정도를 입원을 했었구요처음에 제가 연락을 먼저 했어요하지만 합의금이 맞지 않아서 그쪽 보험사가 추석 끝나고 연락 준다고 했죠그러고 한달이 다되어 가는데 깜깜 무소식입니다저는 지금 이 사고때문에 일도 잘리고 아직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생활비도 없어서 합의금이라도 받아야 하는데...제가 이번에도 먼저 연락 해야하는건가요병원 치료는 계속 통원으로 다니고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참신한콰가40사망의 원인이 백신 부작용으로 밝혀지면 무료접종자와 유료접종자 각각에 대한 배상은 누가 책임지나요?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가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가을철을 맞아 겨울 동안에 유행할 수 있는 인플루엔자의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을 정부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별 무료접종 및 유료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백신 접종후 사망하는 사례가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망의 원인이 백신 부작용으로 밝혀지면 무료접종자와 유료접종자 각각에 대한 배상은 누가 책임지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공손한금조213의료사고에대해 구금한게있습니다4.5년쯤 일어난 의료사고 에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나요?정형외과에서 수술받은그날 일으켜세워억지로 엑스레이를찍고, 수술받은그다음날부터걸으라고시켜 발모양이조금싹변형되고일부살이썩어다시문의하러갔더니 담당의사는 1년여정으로연수갔다면서1년후에도오지않았고 저는불안한마음으로 상급병원으로가정확한 병명을알수맀어으나 조금늦은감이있다고했습니다그렇지만 3번에걸친 수술을했고 그래도낳지를 않아지금은 전동스크터없이는 샐활할수없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지금도 발에는 상처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더미상 수술은 않되고 남은평생 장애인수급비만 받으며살아갈수밖에 없습니다 그전처럼 일을할수가없으니까요정말억울합니다모친상에도 절을할수없어던 그런심정부디 헤아려주시고 늦었지만 어떤대책들이있는지 알려 주시기바람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미니망고개국약사의 병원 취직이 가능한가요?저는 일반의사면허(전문의아님)와 약사면허를 가지고있습니다. 그런데 약사법을 보면 개국약사는 본인의 약국을 관리약사를 고용하여 관리할 수있는데요. 그러면 제 약국을 다른 약사에게 맡기고 저는 병원에 수련을 위해 인턴으로 취직이 가능한가요? 행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tender8518개인재활병원 주차장에 외부사람들이 주차하는걸 막을 수 없을까요?안녕하세요 지방에 재활병원에 근무하는 치료사입니다. 저희 병원이 개인병원이지만 약간 규모가 있고 주차장도 넓어서저녁때 주변 사람들이 주차를 자주 합니다.저녁에 개인경비나 차단시설도 없어서 통제가 힘든데요.문제는 낮에도 외부사람들이 주차공간이 없으면 저희 병원에 주차를 해서 병원이용자들이 불편을 격어요.외부차량금지한다는 표지를 붙혀놓으면 법적으로 제대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거창한말149지하철역 승강기사고 어떻게 배상받나요.지하철역 승강기를 타고 가다가 천장의 알루미늄 구조물이 떨어지며 머리를 가격하였습니다. 직접 119에 전화하여 인근 종합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씨티 등 이런저런 검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보이는 외상은 없지만 목 부위 통증이 계속되고 있고 입원치료요양도 필요할것 같은데 배상이 어찌될지 몰라서 선뜻 입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디에 연락하여 배상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지요. 얼핏 찾아보니 승강기배상책임법도 있긴 하던데 배상받을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