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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지혜로운직박구리139손목골절로 뼈를 맞췄는데 잘못 맞춘 경우 의료사고인가요?손목골절로수술하지 않고 뼈를 맞췄는데 잘 못 맞춰서 손목과 어깨통증으로 현재 다른 병원에서 치료중입니다. 절골수술을 해서 교정을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수술을 받고 싶지않아 현재 한의원에서 침치료와 운동치료를 하고 있는데 계속 통증이 있어요. 왼쪽 손목이 비틀어지게 맞춰져서 각도가 안나와 세수할 때나 쌈을 싸서 먹을때 불편합니다. 의사에게 손목 잘 못 맞춘거 아니냐고 물으니 아니라고 발뺌하는데 인정하면 넘어가려했는데 인정안해서 법적인 대응을 하고 싶은데 이런경우 의료사고가 맞나요? 맞다면 어떻게 대응해야되나요? 그냥 넘어갈까했는데 저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까봐 그냥 넘기기에는 마음이 불편하네요. 좋은 조언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예리한나무늘보223식중독 때문에 식당에서 일이 생겼습니다저희는 유통회사이고 식당에 닭을 납품했었습니다.근데 식당 측에서 저희한테 오래된 닭 때문에 식중독 걸렸다 말하십니다.저희는 닭을 그날 그날 받아서 판매하고 있고 도축년도 번호도 다 있는데 그 식당에서만 밥 먹었던 사람들이 식중독에 걸려서 병원 다녀왔다고 합니다.살모넬라균은 70도 이상에서 1분만 끓여도 죽는 병인데 저희한테 전화해서 보험으로 입원비 약값은 지불했는데 식당손님들 150명이 인당 10만원씩 요구해서 1500만원을 줘야하는데 반반씩 하자 합니다.이거 금액 줘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참신한까치18비대면 진료가 현재 어디까지 가능한가요??인터넷을 보다보니 어떤 기업에서 비대면 청진기를 개발했더라구요이 청진기를 통해 청진을 하면 어플로 이상유무를 확인가능하고,필요 시 의사에게도 전달이 가능하다고하는데...비대면 진료 뉴스가 떠들석하게 나왔었는데, 이제 이런게 가능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의료사고는 어떤 법에 적용되고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예전에 유명 가수나 연예인들이 의사의 실수로 인해 사망한 사고가 기사를 통해 몇번 나왔는데요. 실제로도 주위에서 의료사고로 사망할 경우에 어떤 법에 적용이되고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삶의희망은없다멍이든거면 전치2주나오는대요 요그사람이 아프다고해서 휴업손해 치료비 다물어조야 하는건가요 처벌은벌금형인가요 어떤처벌을받나요 궁금합니다 살짝밀었는대 무슨멍이들었다네요 휴업손해는민사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머쓱한콩중이73권고사직 통보를 받고 해고사유가 되는지 알려주세요.병원에서 2년 1달 일 했는데 권고사직 통보 받았어요.절 짜르기 위해서 근퇴 관련 문제도 들추고 며칠 전 시말서까지 작성을 하였습니다.( 시말서 사유는 퇴근 30분 일찍과 한시간 일찍 간 날이 있었습니다. 30분 일찍을 간 이유는 환자가 없으면 20분 일찍 가도 된다는 말을 하였는데 좀 더 일찍 간 부분이였고 한시간 퇴근 부분도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같은 이유로 동료들도 30분 퇴근한 사유에 대해 시말서를 1장 썼고 저는 2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병원 운영이 30분씩 치료가 이루어지고 마지막 시간 환자가 없음이 확실한 상황일때 퇴근을 하였습니다.제가 일찍 퇴근한 부분이 문제가 되거나 귀책사유가 될지와 제가 일찍 퇴근한 사유로 금전적 손해가 없었고 병원 운영에 차질이 없음이 증명이 되며 또한 나 이외에 다른 직원들도 시간을 떠난 자율적인 퇴근 방식이 있었음이 증명이 되는 상황에서 저를 해고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그리고 권고사직의 이유가 가장 많은 연차라 월급이 제일 많아 병원 입장에서 제일 짜르고 싶어한다이고, 현재 가장 적은 환자의 수라며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근퇴 관련 문제가 좀 있어서라고 했습니다.이러한 방식으로 나오는 이유는 권고사직을 통해 병원측에서 아무런 보상 없이 짜르려는 수이며 짤리는 근로자는 그에 따른 보상 즉, 위로금(통상적 3개월 월급)을 받고자 함입니다. 위로금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로 갈 시 문제가 커지니 위로금으로 협상하는 개념인 것으로 압니다.그저 저를 짜르는 행위가 부당해고가 됨이 확실한지 그리고 제 귀책사유가 시비걸릴 사유인지 궁금합니다.마지막으로 이 과정에서 제가 취해야 할 부분입니다.예를들어 권고사직의 녹취록(동의를 구하고), 짤리는 사유의 증거, 각종 법적 증거들..? 부당해고의 증거들 등등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말씀 부탁드릴게요.억울한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꼼꼼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핫한거위147응급실에서 환자를 거부할경우 그 병원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만약 응급실에서 환자를 거부하게 될 경우에는 그 병원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그냥 응급실에 자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거부를 당한 경우에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풍족한캥거루284미용실에서 제머리를 태웠는데 손해배상이 되나요?쉽지않다는 글을 많이 봤는데, 지난주 목요일 시술을 받고 당일에도 제가 레퍼런스로 준비한 사진과는 상이해서 의아했지만 말리면 되겠거니하고 귀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면 마를수록 점점 머리는 바삭해져만 갔고 4일이지난 현재 완전 옥수수 수염마냥 다 탄 상태가 드러났습니다. . 일부 구랫나루 부분의 머리들은 아주 위쪽까지 타버려서 자를수도 없고 밀어야 될거 같은 수준이고요.미용실 방문전 다른 미용실에 방문해서 상담해보니 약제가 잘못 들어가서 다 탄거라 아예 숏컷 혹은 복구매직하고 클리닉을 주기적으로 관리 들어가야된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술 당시에도 저에게 이런 스타일 당연히 제 머리에서 나올수 있을거라하셨고, 혹시나 약을 바꿔 진행하잔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있었으면 그냥 뿌리매직만 했겠죠..어제 해당 매장에 방문후 시술자(실장)는 자리에 없었기에 원장과 상담을 나눴는데, 실장과 얘기해보고 다시 연락준다는 얘기를 듣고 나왔습니다. 그 날 밤 복구매직과 클리닉을 도와드리고 싶다고 연랏이 왔으나 밤이여서 확인이 늦었고 아침에 답장했으나 아직 답장이 없습니다. 가게는 오픈도 안 했구요. 그래서 다른 생각이 있는걸로만 느낄수 밖에 없었습니다. 머리가 원래도 잘 자라지 않는편이라 매 시술에 신중을 가했고 이런 일이 벌어진게 너무 충격적이고 황당합니다. 게드가 다음주엔 3년만에 여행을 떠나기도 해서 머리를 한것이였구요.제가 원하는 방향은 전액 환불 및 타 미용실 복구비용 합의 입니다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관대한고릴라280격락손해 소송 승소 후 보험사에서 연락이 안와요작년말에 고속도로에서 상대 과실100% 사고를 당하고 주요골격 손상으로 격락손해 소송을 걸어 70%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송달 날짜로부터 3주넘게 지났는데 보험사에서 연락이 안오는데 격락손해비용을 어떻게 청구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징병제로대체복무하였으나병무청의잘못된판단과진단으로 애초에면제받아야할중대질병 가진채로 4급보충역 징병되어 질병악화로 2014년도 전부터 고생합니다.국가가배상하고보상할의무가존재하는지 비용이나시간 절차적인사항 알고싶습니다. 시효기간 있는지알고싶습니다. 면제6급받고 징병되면안되는사람이4급보충역 받고군대체복무하여질병이악화되고개인은물론 가족모두에게 피해준경우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