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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률순수한홍관조191의료보험 공단 금액이 갑자기 오른 이유는?안녕하세요 이번에 의료보험 금액이 나왔는데 평소보다 금액 이 더 나왔습니다 평소에는 38000원정도 2인가족이구요 근데 이번에는 4만6천원이 나왔습니다 이거 왜 이러는걸가요? 어디에 문의를 해봐야 하는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완강한테리어178인테리어공사 후에 하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제가 바빠서 인테리어 공사할때 못 가고 끝나고 갔어요끝나고 인테리어 대금은 다 지불을 하고살다보니 하자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데 계약서는 따로 안쓰고 했고양이 조금씩 많다고 해서 돈을 조금 지불하고 보수해주겠다고 하네요무료로 받을순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튼튼한고릴라47의료법상 유튜브에서 돈받고하는광고는 불법인가요??유튜브에서 유튜버들이 의료법관련해서 병원이나 다른 의료진료같은것들을 돈을 받거나 광고를 못하는데 왜 그런건가요? 그리고 돈을 받으면 그게 의료법에 어긋난다고하면 돈을 받지 않으면 의료법에 걸리지않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홀쭉한얼룩말71알바 4대보험에 대해 질문드려요제가 알바를 하고 있는데 가게 사장님이 4대보험을 가입 했으면 월급에서 10%가 빠지고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있으면 월급에서 5%가 빠지고 월급이 들어온다는데 제가 4대보험 가입을 안해서 5% 때고 월급을 받았는데 이게 원래 그런건가요?? 이게 진짜 맞는건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아하부동산아르바이트생 쓰는 약국 처벌할 수 있나요?최근에 몸 상태가 너무 안좋아서 병원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약국에 가서 약을 받으면서 약사분께 졸음이 오는 약이 들어있는지 물어봤는데 횡설수설 답을 못하더라구요알고보니 약사 면허가 없는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약국이었습니다신고하면 영업정지나 그 이상의 처벌을 받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보랏빛후루티250코로나억울하게걸렿어요어떻게해야되나요제가병원입원중 입원환자에게 감염되었습니다8인실병실에 그렇게고열이나고밤새도록 기침 에 구토에를하는사람을해열제만처방하고아침까지나두더니 코로나환자라고하더라구요그리고보건서에서검사하러와서검사받고양성반응이나왔어요 그환자가나간뒤침대도안빼고소독도안했구요 이러면병원책임은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터프한꾀꼬리236자전거 도로에서 전동킥보드와 사고 나면 책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만약에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가 서로 보지못하고 부딪히게 되서 다쳤는데 둘다 부상의 정도가 같고 어쩌다 보니 골절 까지 가게 되면 각각 따로 병원비를 내는건가요 아니면 자전거운전자나 전동킥보드운전자가 몰아서 내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후덕한잠자리135성전문 변호사 선임 비용이 더 비싼가요?최근에 고소를 당해서 변호사를 선임 해야하는데 가격이 궁금해서요 여러방면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이쪽분야에서 전문으로 하시는분이 있는지 그리고 경력이 얼마나 되시는지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너그러운칼새134처방전과 다른 약을 지어준 약사.. 처벌할 수 없나요?안녕하세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조언을 얻고자 질문 남깁니다.제가 지방출장 중에 감기몸살에 장염까지 걸려 병원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그때 받은 처방전으로 5일치 약을 지어왔고, 하루치 약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회사 복귀 후에 알게 됐습니다. 약봉투에 인쇄 된 약과 다른 약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국에 문의를 했더니 실수로 약이 잘못 들어간 것 같다며, 새로 지어줄 테니 약국에 방문하라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당장 3시간이나 떨어진 그곳까지 갈 수가 없어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그럼 약국 옆 가게에 새로 지은 약을 맡겨둘 테니 시간될 때 찾아가라고 합니다. 약을 잘못 처방한 것도 문제인데, 그 약을 옆 가게에 맡겨 놓겠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요. 그리고 그 약국에서 잘못 지어 준 약이 혹시라도 문제를 일으키면 어쩌나 걱정도 됩니다. 이 약사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깔끔한지빠귀12유통기한 지난식품 섭취후 장염, 보상받을수 있나요?편의점에서 스트링치즈 구매후 섭취했고당일 새벽 복통과 설사가 심해 설마하고 치즈 유통기한을 보니 5일이나 지난상태였습니다.통증은 그렇다치고 병원비와 약값, 그리고 알바를 나가지못해서 보는 금전적 손해가 문제인데요.이에대해 편의점주에게 보상을 요구한다면 공갈협박에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어디까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해야하는것인지도 여쭙고 싶습니다.현재 영수증과 포장지, 유통기한 지난음식을 판매했음을 인정하는 녹음자료도 가지고있기는 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