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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아귀상어뚜루류작업시 2인1조 관련된 법이 있나요?맨날 뉴스에서 보면 2인1조로 작업하지 않아서사고가나면 응급조치도 안되고 큰 사고로 번지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법을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작업시엔 2인1조로 하라는 법이 없는것 같더라구요.혹시 관련된 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흰딱따구리51물리치료사가 주사를 놓는건 의료법 위반인가요?병원가서 물리치료받는데수액을 물리치료사가 놓더라구요.간호사가 아닌 물리치료사가 주사를 놓은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맞다면 근거 조항이 몇 조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2013년도에 진단받은 미주혈관성 실신장애라는 병이 있는데요 의사선생님이 크게 무리하는거 아니라면 일해도 상관없다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일하는곳이 6시간동안 계속 서서 일하다보니깐 (앉아있을수 있는것도 길어봤자 5분입니다) 족저근막염도 심해지고 매장 안으로 담배연기가 들어와서 계속 어지렵고 그랬습니다근데 오늘 출근중에 쓰렸습니다 퇴사는 자진퇴사가 될거 같아요 이런 상황인데 실업급여 처리가능할까요??참고) 1년6개월 합쳐서 고용 노동부 가입기간이 180일이 넘어요 앞전 사업장에서 자진퇴사로 인해 실업급여가 신청이 안돼서 다른곳에서 근무했던거고(여기서는 3개월근무햇습니다) 새로운곳(지금 근무했던곳)은 주휴수당 고용보험 4대보험 가입안됐습니다(노동부에 신고할예정)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말끔한담비231형사합의 합의서 열람가능여부.책임보험으로 작년 10월말에사고낫고 12대중과실로 형사합의금200만원 / 벌금50만원냇습니다. 옂자 노인이고 전치2주, 상해등급12급 여태 치료중이고 상대무보험차담당과 연락해보니 지금까지의 치료비 300여만원이고 합의는 농사짓는데 피해 많이 봤다고 합의금을 많이 요구한다고 하네요. 일단은 합의금 300정도일것같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피해자측은 형사합의때 받은 200만원이 공제된다면 병원치료를 더다닐거라고 말씀하셨다네요. 합의서에 민형사상 책임을묻지않는다라는 문구를 확인햇다는 저의 말에 담당자는 크게 효과가 없을거라고 하더군요..형사합의금에 벌금, 구상권까지 다합쳐서 1000만원인데.. 사회초년생으로서 너무 버거워요...1.구상권청구가 됐을때 합의서는 정말 효과가 없는건가요..?2.농사에 피해를많이봐서 합의금을 많이 요구한다고하는데 그걸 증명해주는 서류를 다보고 버험사에서 합의금을 책정하는 건가요..3. 팔타박상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는다고하는데 치료를 그만받게할수없나요? 4. 형사조정때 작성한 합의서를 못받았는데 가해자가 열람신청할수있는가요? 또한 열람했을시 피해자에게 연락이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싱싱호재요양병원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병원급 시설입니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 대상인지 긍금합니다. 향후 미설치시 과태료 대상이라고하는데 시행이 언제부터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젊은비버249의료법상 환자가 맞은 주사의 명칭을 안알려줄수있다는 법이있나요?부모님께서 어제 이명이 있으셔서 이명치료에 도움이된다는 주사를 병원에서 추천해줘서 알려줘서 맞았고 그명칭을 보험처리하는데 필요해서 명칭을 본인이 직접 알려달라고 병원과 이야기했으나 병원측에서는 자기네병원은 단한번도 환자에게 명칭을 알려준적없다는 황당한 내용을 아들인 제가 들었고 이에 어머니께서 너무 화가나계셔서 계속 말해보았는데 의료법상 환자에게 알려줄 의무가없다는 식으로 병원측에서 말해서 이말이 맞는지 전문가분께 자문을 구하고 싶고 이런 법률이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지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순박한오솔개20간짜장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습니다.안녕하세요 지난 13일 수요일 점심, 회사 근처 식당에서 짜장면을 먹은 뒤로 복통과 설사, 오한이 지속 되었고 참다 참다 금요일날 병원에 내원하여 바로 입원까지 했습니다. 현재까지 입원한 상태고 18일 피검사에서도 균이 남아있다고 퇴원이 보류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아직까지 식당에 이야기는 안 했구요, 오늘 전화하니 하필 휴무날이라 내일 통화를 다시 해야할 것 같은데 입원확인서와 진료영수증 의사 소견서 같은 서류를 통해 제가 식당에 손해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금요일부터 지금까지 일도 못 했고병원에 계속 있으면서 정신적인 피해도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인자한두견이246근골격계관련하여 어떻게 하면 보상을 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지금은 퇴사를 하고 쉬고 있는중이며 전직장에서 근무당시 어깨.팔 등이아파 약물치료및 주사등으로 치료를받으며 근무를 하였으며 퇴직후에도 계속 같은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근골격계 질병관련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씩씩한문어297아하와 같은 플랫폼에서 의료상담 불법인가요?아하나 네이버 지식인 처럼 의료관련 QnA 가 의료법에 저촉이 되는지요?위반여부를 따지기위해 참조해야 하는 관련 조항들을 어디서 어떻게 검색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친근한양275후방추돌교통사고 처리 종결 전 또 후방추돌 당했을 경우6.23 후방 추돌로 26일 입원하였습니다.7.1 퇴원하였고 통원치료 받으며 일상생활 중7.6 오전 후방 추돌 또 당하여 주치의께 여쭤봤더니 앞전 대인사고가 종결되어야 다음 접수번호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궁금한 것은 교통사고 대인건은 사고 후 며칠 이내로 접수 안할 시 효력이 상실되나요? 앞전 교통사고 대인합의를 어쩔수 없이 빨리해야하면 충분한 보상을 못받을 확률이 큰거 같은데 전문가 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