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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세심한듀공59사고 직후 무보험인 제가 운전했을 경우 가중 처벌이 되나요?친구가 차를 빼던중 보도블럭 턱을 박아 언더커버와 같이 부셔져 수리비 수백만원이 나온다고 합니다.사고 이후 친구 상태가 좋지 않아 제가 보험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했고 친구의 말로는 보험 없이 운전을 했기에 무보험 운전으로 처벌을 받으며 보험사에서 제가 운전했다는 것을 알면 보험료 인상과 보험사 측에서 보상금을 안주거나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될것 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단정한등에297동물병원 오진에 대해 리뷰를 쓰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강아지가 후지마비가 와서 mri 촬영 후 허리디스크 및 척수연화증진단 받고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 안하면 다리 못쓰고 죽을 수도 있다는 반협박을 당해 바로 예약하고 수술할 뻔 했으나 다른 병원을 알아보고 거기서 아니라는 디스크 및 척수연화증 절대 아니라는 진단 받고 약먹고 다나아서 잘 걸어다니게 되었습니다ㅂ다른 보호자님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사실에 기반하여 네이버 영수증 리뷰 및 커뮤니티에 리뷰를 쓰고자 하는데 혹시 이게 영업방해죄 및 사실적시 명예회손 같은 걸로 신고 당하고 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또 처벌대상일 경우 초범이면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 일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풍족한아비31애견호텔에 맡긴 애견 상해,합의 및 민사, 위자료 산정 건애견호텔에서 중형견에게 소형견인 제 강아지가 일방적 공격을 받아 안구가 탈구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너무 화가나고 황망합니다. 여행도중 급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애견호텔에서 굉장히 방어적으로 나오셔서 저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입원 치료비/통원 치료비/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합니다.위자료 산정은 얼마정도로 책정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굉장한왜가리148관공서 화장실을 더럽히는 사람 처벌가능한가요?저는 관공서 직원입니다.2020년부터 현재까지 가끔씩 저희 관공서 화장실에 와서 대변을 보고 변기, 벽 등에 묻히고 대변을 볼때 사용한 휴지를 바닥에 다 던져놓고 심지어 자기몸에 대변이 묻은 채로 민원실을 들어가 민원실 의자와 바닥에 대변이 묻어 저희 위생원이 매번 치우느라 고생을 했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의자3개에 번갈아 앉아 대변을 묻혀 출장청소를 불러 15만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된 적도 있습니다. 방문날짜와 그날의 행적을 기록해놓은 것만해도 6~7차례가 됩니다. 혹시 법적처벌이나 제재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요?(그 분은 노인이시고 치매기가 있는 듯이 화장실 문을 열고 대변을 봅니다, 저희 관공서에서 담당하는 사람이긴 합니다. 가끔씩 업무도 보러옵니다, 화장실을 이용할 때마다 제가 그 분께 가서 화장실을 깨끗이 이용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말로는 알겠다고 하고 매번 개판을 치고 나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신중한잠자리251상고는 알고 있는데 비상상고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항소심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불복신청하는 것을 상고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상고라는 것은 거의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어떤 경우에 비상상고를 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박아람실내 골프장에서 공치다가 상대 얼굴에 공이 맞았을때 어떻하나요?실내 골프장에서 오늘 공치다가 상대얼굴에 공이 맞았어요세게 친것 아니라 병원가서 검사했는데 큰 문제는 없었구요일상배상책임에도 들어있어 큰문제는없는데 궁금한건 실내 골프장에서책임을 져야하는것이 아닌가요?장소도 그렇고저는 제 타석에서 공치다가 공이 바닥에 떨어지다가 넘어간거라서요실내거리나 안전지침에 타석이 위반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고요어떤 방법으로 처리 가능한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영험한돌꿩222의료사고로 소송 진행할수있는 부분일까요?올해 5월부터 명치통증이 있었고 6월에 응급실 실려갔습니다. 그때 담석증 판단받았고 다행히 염증반응 없다했습니다. B병원에서는 상급병원인 A병원에 현재 담췌장조형술(ERCP)할수있는 의사가 없다. 그래도 물어는 보겠다. 하여 간 전문의(C교수)가 신환으로 저를 받았습니다. 처음 내원하여 면담할때 부작용에 대한 설명 없었고 간단한 시술이라 2박3일이면 된다 했습니다. 3일 입원하여 간호사선생님께 동의서 작성할때 출혈ㆍ천공ㆍ췌장염 올수있다. 그러나 드문경우다. 하셨습니다. C교수는 입원해서 다음날 4일 시술할때까지도 얼굴 못봤습니다. 회진을 안하시는 분이라고요.첫 시술에 수면마취 했는데 중간에 깰수있다고도 얘기 못들었지만, 아이 출혈났네 하는 소리 들으면서 깼고 기진맥진해서 잠들었습니다. 그때 보호자인 남편한테 시술이 어떻게 되었는지의 여부도 말 안하고 다 끝났으니 침대끌고 가셔라. 간호사선생님이 그러셨답니다.그날 밤부터 극심한 명치통증, 복통, 울렁거림에 토를 서너번 했는데 담즙 토했고 다음날 아침에 영문도 모른채 다시 ERCP 시술을 또 받았습니다. 옆구리에 배액관 삽입도 했구요. 그런데 두번째 ERCP때 담당교수가 바뀌었습니다. 아무런 일언반구도 없이요. 알고보니 바뀐 담당교수님이 A병원에서 유일하게 담췌장조형술을 할수있는 교수님이셨답니다. 여튼 알고보니 첫 시술때 췌장에 출혈 및 천공이 생겼고 그로인해 급성 췌장염, 담낭염이 왔다고했습니다.담낭염도 입원 13일째 수간호사님이 아침회진때 표정 안좋던 저를 달래주려시다 담낭염 치료 다 되면 배액관 뺄꺼라 하셔서 그런얘기 듣지도 못했다. 담낭염이라뇨? 하니 담낭염이 그 담낭염이 아니라~ 하시면서 또 횡설수설하시더라구요. 그렇게 3주하고 하루를 있다 퇴원했습니다.그런데 퇴원비용이 437만원을 청구하더라구요.계좌이체로 이체하였습니다만 억울하네요.이 경우에 소송 가능할까요? 답변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병원이름은 안적고 카페에 글을 썻는데 쪽지로 병원이름 말해줘도 되나요?병원에서 상해를 입고그 상황을 병원이름은 안적고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개인적인 쪽지로병원이름을 묻는 분들이 있는데공개적인것이 아닌 개인적인 쪽지로 알려주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병원에서 상해를 입었는데 cctv복사본 제가 받을수 있나요?병원 응급실에서 상해를 입었고 cctv요청했는데경찰대동하에 보여준다합니다1. 경찰없이는 볼수없나요?2. 상해 증거로 보이면 cctv복사본을 제가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유쾌한뱀눈새249고시원에 물이 세어서 피해보상을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전에 했던 질문에 추가사항입니다 고시원방에 물이 세어서 약5시간 가량 누수되는 물을 처리하였고 본래부터 좋지 않았던 허리도 약화되어 한의원에서 치료도 받았고 참고로 저는 건설기술인인협회에서 인정하는 토목초급기술자 만 10년차 기술다닙니다 알아보니 일당이 200,000원선이고요 이런경우 피해보강을 얼마나 요구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