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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도도한푸들131요양병원 폐업시 비품 처리 관련 문의1 ^^의료법인 요양병원^^을 폐업할려는데병원 집기 (책상 의자 침대 컴퓨터 냉장고 병실용 tv...)을 타 의료법인에 매각이 가능한지요?2. 매각이 가능하다면 절차가 따로있는지요?3.매각 시기는 언제해야 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운좋은도롱이238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합의가 안되면?피해자분들중1명 사망, 1명치료중, 1명합의, 1명은 가게인데 일부 대물보상후 남은금액 공증서작성금고2년받아 수감중이구요 항소재판 기다리는중입니다 두분의 합의금이 너무 커서 합의를 못할거 같아서요 합의한분과 공증쓴분 자료와 우울증치료(몇년동안) 진단서 반성문 탄원서등 양형자료를 낸다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놀라운동박새193업무상과실치상 사용자 손해배상청구소송예를 들어 헬스장에 운동하러가서 일하는직원의 부주의로 골절이 됐는데이때 직원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물을 수 있는건 아는데 헬스장사장을 사용자 상대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시 헬스장직원의 업무상과실치상 처벌후 민사소송을 해야되는건지직원은 형사로 고소 헬스장사장은 민사로 동시에 신청하는건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다정한후투티287치과직장내 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원장님께 일이 힘들어서 우울증약의 증가, 불면증 재발, 번아웃증후군으로 인한 섭식장애로 6키로의 체중감소를 말씀드리고 월급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무단퇴사하듯이 퇴사를 하였습니다. 원장님께 몸의 악화에 관해 보낸 카톡도 있고 신경 정신과의 소견서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액은 얼마정도 가능한가요? 혹시 이부분에서 원장님께서 저를 무고죄로 신고하실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손해배상청구시 고소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그래야한다면 얼마가 드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고귀한물소18코로나 자가격리위반 궁금합니다다른집 아이가 코로나 격리기간인데 키즈카페를갔어요 위반사실 알려면 신용카드조회랑 키즈카페 cctv있게죠 4월쯤입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신고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독특한가마우지66검찰진정서접수할려고하고있는데요..지금검찰에진정서를넣을려고하는데요 제가가해자이고 음주사고가났습니다 그런데피해자측에서 보험회사측에다가 선지급받고보험회사측에서저에게구상권청구를한다고하고있고무보험이고 상대측 대인2주진단 4,329,000 ,대물금액이3,900,000 너무과하게나온거같아서 진정서를검찰에다가넣을려고하고있습니다 지금상황에서어떻게대처를해야현명한건지모르겠습니다.. 답변부탁드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세심한고니236운동 중 실수로 기구로 때렸는데 합의금요구헬스하다가 기구를 놨는데 그게 튀어나가서 옆에 사람 얼굴에 부딪혔어요.그 사람이 먼저 그 기구에 앉아있었습니다.다친건 눈 살짝 부은정도.. 병원에서 의사가 큰 골절은 없고 있어보고 붓기안빠지면 ct찍자했다고 합니다.개인합의보자고 보험있냐는데 제가 아무 어려서 보험도 없어요.제가 합의금을 준다면 10만원까지밖에 안되는데 어째야될지 모르겠어요..형사고소 가능성도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색다른미어캣23민사 증거 , 증빙자료로 어떤게 필요하나요 ㅠ?안녕하세요.일주일전 헬스 PT트레이너가 어깨마사지를 해준다고 하여 받았는데, 도구를 이용하여 하여 그 강도가 너무 쌔 어깨신경에 무리가 가여 현재 팔 전체가 작열감 쓰라림에 일주일째 보내고 있습니다.그로인해 신경과약을 먹고있는터라 정신적고통이 너무 큽니다.병원진단만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민사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민법 750조에 따르면 고의,과실에 상관없이 상대방에 해를 입혔다면 소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혹시 증거자료로는 상대방이 어깨마사지를 해주었다는 정황의 카톡과 어깨쪽 신경문제의 진단서 만으로도 대체가 될까요.카톡에 무슨내용이 들어가야하는지, 증거자료로는 어떤것들이 필요한지 도움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말쑥한대벌래292임신할뻔했는데 책임회피한 전남자친구에게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20대 대학생입니다.4월 경에 성관계하다가 질내사정으로 인해 당일에 급하게 사후피임약을 복용했습니다.부작용으로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가 심했고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일반병원에, 정신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정신과에 내원했습니다.도중에 만나던 전남자친구가 하루 잠적을 타기도 하며,불안하여 산부인과에 같이 가자고 했어도 책임을 회피했습니다.그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자살사고와 자해를 심하게 반복했고, 스스로 절제하기 어려울 정도인 상태가 되었습니다.그러다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모든 병원비용을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썼습니다.(주된 내용: 매주10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겠다)하지만 주된 내용에 대해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차라리 합의서를 써서 깔끔하게 끝내자고 했고,이에 상대도 동의를 했습니다.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로 인해 현재 간단한 아르바이트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라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Q. 합의서를 작성할 때 합의금 3000-5000만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과도한 비용일까요?Q.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적으로 상대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배부른코끼리73군 근무중 엄지 손가락 힘줄손상 수술저희 아들은 현재 병장입니다급양급식에 (취사반) 근무중이고 근무중 식도에 베여서 ᆢ좌측 엄지 손가락 힘줄 손상ᆢ을 입어 수술을 하였고 군병원에서는 자신이 없다고 하여 외부 병원에서 수술을 하였고 보험금처리 해 준다하여(본인부담30%)가? 얘기 하더라구요 ᆢ진단서등 서류 접수 하였습니다ㆍ 근데 여직까지 소식이 없다가 얼마전 아들 통해서 들었는데 군병원에서 치료하지 않고 사설병원에서 치료ㆍ받아서 보험금 지급 안 된다고 하네요아들은 상처도 남았고 손가락이 완전히 굽혀 지지도않습니다 어떻해야 할까요? 가르쳐 주세요 ~2021년 12월에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