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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은혜로운고릴라272정기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법인과 개인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정기적으로 매년 또는 격년으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기 건강검진이 있는데 받지 않지 않은 개인과 법인은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온화한갈기쥐258일년에 병가2주만 쓸수있나요?4대보험을 들고 3년정도 미용실에서 일을 하고있는 스텝입니다샵야유회를 가서 발가락골절이 나고 수술후 약 한달정도 일을 못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샵 룰이 2주 이상 병가를 주지 못한다고 하여 퇴사처리를 하고 다시 재입사처리로 한다고 합니다 병가는 무급으로 쉬었습니다1. 일년에 병가를 2주까지만 쓸수있나요? 2. 아니라면 왜 퇴사처리를 권하는건가요? 3. 왜 일년에 2주만 병가를 쓸수있다고 룰을 정한걸까요? 샵이 손해를 많이 보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영리한참새80길을 걸어가다 문 부딪힘 사고인도 쪽으로 길을 걸어가는데 그리 넓은길은 아닙니다 버스도 기다리고 사람도 많이 다니는 두세명이 걸어다닐수 있는 길인데 상대방이 매장에서 나오려고 문을 갑자기 열어 걸어가는 제가 문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상대방이 죄송합니다 해서 아네 하고 그냥 걸어갔는데 한 5분정도 지나니 허리쪽이 너무아프고 다리힘이 계속 풀리고 힘이 안들어갑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대부분 병원 치료비만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처리하면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잘생긴무희새4퇴사 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퇴사 후에도 가능한가요? 미용실에서 근무 중이였던 인턴입니다.퇴사하기 몇일 전 염색고객님 옷에 이염이 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디자이너 선생님과 함께 시술을 진행하여 이염사고가 제 탓인지 선생님 탓인지 모르는 상황인데 원장님은 인턴인 제가 하였다고 단정을 지으셨습니다이후 또 이염사건이 있었고 또 저라고 단정을 지으셨고요,제가 보지 못한 고객님이라 전 아니라고 하였으나 믿지 않아 언쟁이 조금 생긴 와중에 원장님께서 먼저 퇴사하고 싶냐고 물으셨습니다.매번 오해를 사며 폭언을 들으면서 일을 하기 너무 벅차서 퇴사하겠다하고 짐챙겨서 나왔습니다1일부터 하여 열흘정도 일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임금이 들어오지않아 노동청에 가려고 하는데, 저 이염건을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혹시 노동청에 신고이후 따로 연락이와 폭언이나 협박등을 한다면 제가 보호를 받을 수는 있을까요? 평소에도 폭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셨었고 불지르니 죽이니마니 하시던분이라 무섭습니다ㅠ추가로 예약제 미용실에서 인턴이 퇴사하였다고 영업에 손실이 있다고 판단되어 민형사상에서 미용실측으로 배상을 한 경우가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제가 손님을 받지못하고 서브만 보던 상황이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야구장 난간아래로 떨어져 사망할때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예전에 티비에서 미국 야구경기중에 관중석에서 볼을 받으려다가 펜스아래 높은곳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고가 있었던거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야구장 시설부분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순한바다사자185피부관리샵 압출 후 찰과상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지난 토요일 12/9일 여드름 압출 후 흉터가 생겨 병원에서 진단을 12/11일 받았습니다. 관리샵에서는 알러지가 있는데 왜 말하지 않았냐는 식으로 답만 오고 해당 건에 대해 환불+ 해당 샵에서 관리 받는것으로 얘기를 합니다.피부과에서는 과한 압출로 찰과상을 입었다고 진단이 나왔고 재생치료를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어떻게 해서라도 병원에서 진료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관리샵에서는 제 책임이라며 해줄 수 있는게 샵에서만 해드릴 수 있다고만 말해서 물어봐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위용있는가재121지하철 육교 계단 넘어짐 사고 개인 귀책사유로 보상이 어렵나요?비오는 날 육교 계단에서 뒤로 넘어진 뒤로 허리와 골반통증이 심해 병원을 가려고 지하철역사에 먼저 알렸습니다.지하철쪽 담당자는 시와 함께 관할 하는곳이라 관련 사항으로 미끄럼방지를 위해 시설물을 얼마전에 협의 보수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단 끝부분에 미끄럼 방지턱이 없고 쇠로 마감되어 미끄러움을 유발할 소지가 다분함에도 개인귀책 사유라고 하여서 비오지않는 날에도 넘어질뻔했다고 하니 그렇다면 더더욱 조심해서 승강기를 이용했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여지껏 이런 민원은 없었다. 지하철 시설물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합니다 사진을 보면 단순히 계단 마감이 아닌 표면소재를 보고 미끄럼 방지가 된다라고 하는것 같은데 정말 개인귀책 사유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이번주내로 경과보러 병원오라는데 안가면 처벌받나요?이번주내로 경과보러 병원 오라는데 안가면 처벌받나요? 의사의 지시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나요? 어떤가요? 꼭 병원가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출근하기싫다아변호사 선임을 한 후 열람복사건에 대하여 궁금합니다.변호사를 선임한 후 로펌측에서 열람복사를 진행했다며 비용청구문자를 보냈습니다.비용을 22만원을 청구했는데...열람복사를 하는건 종이 복사하는거 아닌가요?원래 이렇게 돈이 많이드는건지...다음 열람복사는 그냥 제가 직접가면 안되는건지...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푸른재규어247법률적으로 존엄사는 현재 합법인가요?안녕하세요? 시한부, 식물인간 등 다양한 이유로 단순히 임종과정만 늘리는것이 연명치료를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존엄사는 현재 합법으로 바뀌어 있는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