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
- 의료법률깨끗한퓨마51내일배움채움 공제의 부당성에 소송을 낼 수 있을까요?내일배움채움 공제의 부당성에 소송을 낼 수 있을까요?아니면 다른 호소 할 곳이라도 있을까요?ㅠㅠ내일배움채움 공제에 대한 이의신청입니다.저는 보안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순찰을 하다가 다리가 골절됐습니다.그 이후 병원에 입원해 업무상 재해로산재처리를 받고 10.31일까지병원에 다녀야 하며 제 다리로는앞으로 순찰이나 오래 서있는 근무를할 수 없게 되어 회사에서 권고사직(11.1)이있을 예정입니다.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저는 내일배움채움공제 3년 신청 중 2년 4개월을 했고 남은 기간이 8개월 밖에안 남은 상황인데업무상 재해로 다친 다리로는 앞으로근무를 할 수 없어 권고사직을 받은 게제 잘 못으로 인한 제 의사로 근무 두는 것이아닌데도중도해지 시내일 배움 채움 공제 3년차!!즉!!3,000만원에서 제가 여태까지 낸 돈이랑24개월 이상까지 납부했으니300만원정도 주고 마무리 된다는군요.이 중도해지 시 돈을 받을 수 없는예외규정이 너무 허술합니다.이런 경우는 여태까지 낸 돈에개월 수를 비례하여24개월을 했다 치면 1800만원을 주면 되는 것을 중도해지 시 300만원 정도 준다는세세한 예외규정이 없는이 억울한 경우의 예외규정 좀 만들어주십시오.업무상 재해로 다리가 부러져 근무를못하는 것도 서러운데이런 경우는 너무 억울합니다.☆ 저번 고용노동부 이의신청에서는 회사에 다른 업무로 재직하라고 하는데 저희 보안회사인 에스텍 시스템은 건물등을 지키고 일어나 있거나 순찰이 주 임무인데.. 어떤 업무로 가나요? 그 회사에서도 다리가 부러져서 순찰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하니 권고사직예정인데...솔직히 이런 경우 제가 잘못 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업무를 열심히 하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다친 것도 서럽고 거기에 앞으로 오래 걷거나 뛰어다니기도 힘든데...거기에 이 몸으로 그 회사 일이 불가능하여 회사에서 권고사직예정인데 청년 내일채움 배움공제까지 도중에 끝나 300만원 밖이 안 준다니 너무 합니다ㅠㅠ이런건 국민을 위해 힘쓰시는 공무원분들이 이런 예외사항은 그 2년동안 일한 비율대로 정해서 해주시면되는데예를들어 : 2000만원이나 이렇게라도 주셨으면좋겠습니다. 요즘 살기도 어렵고 너무힘드네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이런 경우 행정소송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저의 이의가 받아들려지나요.국민권익워원회나 근로복지공단은 그냥 300만원받는 게 끝이라는 말만 되풀이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심심한관수리173월세 입주 전 기존 세면대 금에 대한 수리 요구안녕하세요.이번에 월세로 자취 하려고 하는데화장실 세면대에 금이 가있었습니다.(안쪽면 바깥라인쪽, 주로 손 닿는 부분)위험하기도 하고 해서 교체나 수리를 여쭤 보았을 때사용하는데 지장 없을 거다, 담당 기사가 있는데 지금 아파서 일을 못하고 있다, 등으로 말씀하시길래 실리콘으로라도 막아달라고 요구하였고 그러겠다고 하였습니다.저도 우선 빨리 일처리 하고싶었던 것도 있고 해서계약을 하였고, 담주에 들어 갈 예정인데아무리 생각해도 위험하기도 하고 이건 집주인이 교체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의 수리 요청하여 실리콘 얘기까지 하는데도 겨우 얘기 된거라 다시 요청해도 안해주거나 엄청 머라 할 거 같아서요..특약에 관련 부분을 넣었어야 했는데 이 부분을 놓쳤네요..그래도 임대인의 수선 의무 이러한게 있는거 같아서어떻게 하면 이러한 상황을 풀 수 있을지 도움이 필요합니다.제가 먼저 수리를 하고 비용을 청구해도 되는거 같던데 이런 상황도 절차가 복잡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진득한밀잠자리58업무중 교통사고입니다. 제가 비용부담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운전직 알바로 약 10개월째 일하던중 안전거리 미확보로 교통사고가났고 100:0으로 제가 가해자가 됐습니다. 사고후 회사에 연락하니 보험사부르라해서 넘어가는줄알았는데 다음날 보험사에서 연락이왔는데 회사차 보험이 만30세이상만 적용되는보험이라 저는 만29세라 보험적용이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차에대한 대물 대인을 자비로 물어줘야한다해서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사장님은 제 나이를 몰랐다 보험적용되는줄알았다 정식고용인이아니라 넌 시간제알바다 그러니까 반반 부담하자고 하는상황입니다…한달 월급 5-60받으면서 일하는데 보험적용안되는줄알았다면 처음부터 알바를 안했을겁니다… 제가 사적으로 운전하다 사고난것도 아니고 업무중 사고가났고 고의나 중과실도 아닌데 수리비나 이런것들을 부담하기에는 금전적여유도 없고 억울한 상태입니다. 종합보험 미가입으로 경찰조사도 받았고 형사벌금도 내야한답니다… 제가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기쁜고릴라281장애등급과 장해율(노동능력상실률)의 상관관계안녕하세요 민사소송 진행중에법원이 지정한 병원에서의 신체감정 결과상의 '영구 장해율이 50%'가 나왔고,보건복지부 장애등록에서 '영구 중증장애인' 판정을 받게 될 경우장애 내용에 따라 법원에서 이 원고는 50%를 초과하는(신체감정 결과 이상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있다고 주장할 근거가 되나요?아니면 서로 별개로 취급되어 무조건 신체감정의 결과만이 채택이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8월의 소나기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방법이 너무 어렵네요 ㅠ_ㅠ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시자동차 정기, 종합 점검하는 공업사 인데요...어떤 고객분이 차 뒤에 화물(카고)트레일러? 같은걸 같이 끌고 오셨어요...그걸 어떻게 드는? 과정에서 허리가 삐끗해서 완전 드러누우셨거든요...허리를 못피고, 꼼짝도 못하는 상황에서 119가 와서 직원분을 태워 가셨어요~~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야하는데... 19번이랑 20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 되어 글을 남깁니다.재해발생 원인을 제가 위에 쓴 내용 그대로 쓰면 될까요?그리고 재발방지계획은 뭐라고 써야 하나요???산재 신청하는 게 처음이라서 아주 많이 어렵습니다. ㅠ_ㅠ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고상한사마귀108수술중에 치아 파손시, 병원 보상 받을 수 있는지?수술중에 (후두부 인투베이션 수술) 치아(앞윗니 4개)가 파손(빠짐) 되었습니다. (현재, 임플란트 치료중)수술전에 파손에 대한 설명듣고 동의서 작성했구요,대신 치아가 좋은 상태는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치아에 대한 보호 요청을 했습니다. 1) 마취과 예약시, 2) 수술당일 진료시, 3) 수술실 입장후 동일 수술을 약 2년간(2~3회/년) 주기적으로 받아오고 있는 상황에 이번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구요.사고 이전까지는 기존 교수님이 집도해주셨고, 이번 수술은 기존 교수님이 곧 퇴임이라 신임 의사가 집도했습니다. (서울 반포 소재 대형병원 입니다.) * 질문 1. 치아 파손에 대한 병원측 보상 가능한지? 2. 퇴임을 앞둔 의사가 퇴임직전임에도 수술하지 않고, 신규 의사가 대신 집도해도 되는것인지?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신랄한사자122성형수술 재수술 병원은 잘못이 없나요?a병원에서 a의사에게 코성형수술을 했는데코성형이 잘못되어 재수술을 해야하는데 (a의사도 재수술동의)근데 갑자기 a의사가 다른 병원을 개원을 했으니 그쪽 옮긴병원으로 가라는식의 통보가 왔습니다제가 수술했던 병원은 책임이 없는건가요?그리고 진료차트를 가져갔는데 그것또한 개인정보인데 문제가 없는것인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차분한나무늘보254PCR검사를 속여 손해를 입게 된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PCR검사를 제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을 속이고 식당에 들어와 자영업자가 손해를 본 경우 속인 손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10일간의 영업정지에 관하여 물을 수 있다면 어느정도까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즐거운영양229앵무새 까페에서 저희 애가 손가락 물렸는데 영업장 책임이 없나요?앵무새 까페에 방문하여 먹이주던 중 저희 애가 손가락을 물려피가 계속 나와 병원 다녀왔습니다. 치료비를 요구하니 영업장 측은 과실이 없다며 치료비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애가 다친 후 급하게 병원가느라 나중에 전화로 업체측 과실아니냐고 치료비 보상해달라니 불가하다네요.사고 전 와이프가 직원에게 저희 애를 문 앵무새(이하 A)에게 손바닥 위에 먹이 올려놓고 줘도 되냐고 하니 물 수도 있으니 안된다고 했습니다.그래서 가게에서 먹이 구매시 받은 플라스틱 통을 통해 줬고, A의 먹이통으로 옮기던 도중 물렸습니다.가게에서 앵무새들 주라고 판 먹이를 구매해서 주다 물린건데 당연히 업체 관리소홀 아닌가요?앵무새를 만지거나 괴롭히다가 다친거면 할 말이 없는데 돈주고 파는 먹이를 주다가 물려서 다쳤습니다.그리고 업체는 저보고 동물이 100% 통제 가능한 것도 아니고애견까페든 앵무새 까페든 동물있는 곳에 올 때는 어느정도위험 감수하고 오는것 아니냐고 합니다.업체는 이용수칙에 관리자가 데려다준 앵무새만 만지라고 되어있다는데, 저희는 입장시부터 사고시까지 이용수칙 관련어떤 안내나 고지를 받은적이 없습니다.또한 가게 내에서 다들 앵무새 안고 돌아다니고 만지고 하지만 그 어떤 직원의 제지도 없었습니다. A 앵무새가 잘 물기도 하고 세게 문다고 하는데, 그럼 직원이근처에 가지 못하게 제지하거나 조심시켜야 하는데 뒤에서보고만 있다가 나중에 치료비 얘기하니 저희가 물어봐서물 수도 있다고 하지 않았냐고 합니다.저희가 물어본건 손바닥 위에 먹이 올려서 줘도 되냐였고,안된다고 해서 먹이통에 먹이 넣다가 다친건데 답답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병원에서 환자동의없이 전에 내원했던 타병원 처방전을 확인할 수 있나요?진료를 위해 병원에 내원했는데, 내원한 병원에서 전에 저에게 처방했던 타 병원 약을 확인하던데... 전 분명히 동의를 한적도 없고, 약식이라도 동의하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진료받는 와중 타병원에서 처방받았던 약은 왜 처방받았냐구 문의하더라구요. 환자가 처방전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환자에 맞게 처방을 내렸을텐데...그 전 병원에서 처방을 내린걸 왜 받았냐고 질문한 것도 황당한데, 제 동의없이 전산으로 확인한 것이 너무 어이없었습니다. (더 어이없던건 왜 처방 받았냐고 물어본 약을 포함해 저에게 처방해주더라구요...)환자의 사전동의도 없이 처방전을 보는게 너무 기분이 나쁜데...병원들은 개인의 동의없이 처방전을 막보고, 공유하는게 맞나요?만약 이 병원이 환자의 동의없이 열람을 한 거라면 민원을 넣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