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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자유로운이구아나159병원에서 제대로 임금을 주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안녕하세요. 3차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곳에서는 한달에 있는 주휴일을 다 사용하지않고 제 연차를 임의적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한달에 쉬는날이 10일이라 했을때 주오프를 사용하지않고 연차를 1~2개 임의로 사용합니다. 그렇다고 사용하지도 않은 주오프는 돈으로 주는것이 아니라 없어집니다. 결국 연차만 소진도는것이죠.그리고 월급이 매달 일정한것이 아니라 1년에 총 4번 60만원정도 적게 들어옵니다. 저희는 이달을 거지달이라고 하는데요. 알고보니 고연차 선생님들은 이 달에 60만원정도 더 받으시더라고요. 이러한부분도 잘 이해가 안갑니다. 이게 맞는건지 잘모르겠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보고싶은듀공28상해죄 합의 못보면 교도소 가나요?친한형 이랑 술먹고 싸웠습니다저도 맞았지만 크게 다친건 없지만그형은 코뼈랑 안압 골절로 내일 수술 합니다경찰 조사는 저만 일단 봤고 왔습니다경찰분이 저도 맞았으니깐 처벌 원하냐 해서저는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진술하고 왔습니다지금 당장 있는돈은 100만원이고그형은 의료보험 실효 상태라 수술비병원비가 적어도 1000만원 정도나온다고 합니다그래서 형에게 병원비 일단 형이 지불하고달달이 갚는다고 했지만 그렇게 합의가되면 다행이지만 합의가 안되면교도소 가야 되나요?폭력전과 그런건 없습니다 초범 입니다제가 신불이고 일용직 근로자라돈 바로 주고 싶어도 당장 방법이 없습니다당장 줄수 있는돈은 100만원 뿐입니다교도소 간다고 생각하는게 편할까요?벌금하고 집행유예는 안나올까요?너무 걱정 됩니다교도소 가게 되면 항소 하면 집행유예로나올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순한고양이662주짜리 진단서는 상해가 아니라 폭행인가요?최근에 연속극을 보니까 대사 중에 '2주짜리 진단서는 상해가 아니라 폭행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사가 써준 진단서에 상처에 관한 내용이 적혀있는데, 상해가 인정안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통쾌한파리매142유통기한 위반 기소유예 처분 후 원산지 위반 적발, 가중처벌?배달 음식점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1달 전 유통기한 위반으로 1달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와 기소유예 행정처분 되었습니다.이로부터 1달 후 현 시점에서 민원이 들어와 원산지 확인차 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가게로 찾아왔습니다.확인결과 원산지 착오로 잘못 표기된 식품이 2종류가 적발 되었고 기소유예 처분된 건과 원산지 위반 건으로 묶여서 가중 처벌이 될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아리따운나비186산재보상후 건강악화로 재보상신청 가능한가요?20년전 산재사고로 회사에서 보상을 받고 사건은 종료됐습니다 (그때 오른쪽 신장손상과 어깨쪽 부상으로 보상받음) 근데 10년정도 지나고부터 고혈압과 당뇨가 왔습니다 그리고 만성 신부전증(심한건 아니고 경증정도)도 생겼습니다 이런경우 당시의 회사나 산재쪽에 건강문제로 다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견실한향고래124김밥 먹고 장염으로 입원했는데요 어떻게 보상 받나요?김밥가게에서 파는 김밥 구매하고구매 한 당일에 여러명이서 같이 먹고 단체로 설사를 했고제가 구토 설사가 사라지지 않아 입원까지 했어요사람들이 김밥가게에 얘기를 해서 보험처리 해준다고 하는데 가게 주인이 자기네 김밥 먹고 아프다해서 머리아프단 소리만 하고 딱히 진척이 없어요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영특한재칼181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진료비 청구각자 본인 소유의 차가 있고 본인의 소유의 차가 없어 가끔 외출시 불편해서 중고차를 구입하고 1인한정 운전으로 보험이 된 차를 갑자기 차 한대가 멈추는 바람에 본인 소유의 차를 와이프가 임시로 운전하다 금요일 퇴근 중 주행중 사고를 낸 가해 차주입니다...피해자의 차는 외관상으로 사고 흔적을 찿아 볼수 없을 만큼 깨끗하고 피해자도 사고 당일 전화로 차는 크게 수리할 곳이 없을 것 같다 하였다. 와이프가 찰영해 온 사진을 보면 사고 흔적을 볼 수가 없이 깨끗하다. 몸은 어떤가하고 물으니 별로 다친데는 없는 것 같은데 목이 좀 뻐근한 것 같다. 내일 오전에 병원에 가려고 한다. 보험 접수를 해 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1인 한정이라 보험처리 대상이 되는지 몰라서 보험사에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 조금 머뭇거리며 다른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보험가입이 되지 않아서 라면 사정 이야기를 했다. 일단 병원진료도 받고 차도 이상이 있으면 고쳐라 했다.그리고 뒤늦게 보험사에 알아보니 인보험에 대한 책임보험만 된다고 한다. . 그런데 월요일 카센타에서 차 범퍼를 교체해야 되는데 비용이 40만이라고 달라고 한다. 본인도 처음에는 차는 수리할 것도 없는 것같다고 했으며 눈으로 보아서는 사고 흔적을 찿기 어려울 정도로 경미한 것이라 비용이 너무 과하다 내가 지정한 정비소에 맡겨라고 하라고 하니 즉각 렌트카를 요구하며 경찰서에 무보험차량으로 신고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협박이란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러자 부당한 요구라는 것을 알면서도 와이프가 결국 30만원으로 합의하자고 제안하여 송금 지불했다한다.. 그리고 20일 쯤지나서 상대방 기입보험사에서 12번 내원 치료를 받았으며 120만원 진료비가 청구되었다. 앞으로 진료를 더 받게 되면 진료비가 300백원이 넘을 것같아서 합의 조건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같다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무보험 협박 같기도 하고 이 정도면 응급실 가야 될 병인데...사고일로 부터 3일이 지난 월요일 ct검사를 받았고 입원도 아닌데 평균 날 10만원이라는 진료비가 청구되었는데 어떤 시술을 받았기에 이런 진료비가 청구 되었는지.그리고 진료를 더 받아야 되기에 앞으로 병원비가 300만원이 넘을 것같다. 따라서 보상 합의로 끝내자는 요청을 상대방 보험사로 부터 연락을 받았다.. 보험사 손해사정인과 짜고 치는 사기 같은 느낌도 든다.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손상인지 기저질환으로 인한 손상인지를 알 수도 없고 진료 받는 병원이 어디냐 물음에도 답을 주지도 않다. . 만약 기저질환이 있고 이 사고로 인하여 재발이 되었거나 사고와 겹처 질병이 발현된 것이라면 보상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또 병원의 과잉진료 가 의심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까요. 치료비 지불로 손실을 보전이 필요하면 가해자에게 손실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적법하다. 그리고 상대방 보험사의 손해사정인이 말하기를 자동차 보험 진료비가 일반 진료비 보다 더 비싸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싸구리 변명을 듣게 되니 손해사정인의 의식수준이나 업무처리 역량이 정확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설마하고 차를 내어준 것도 잘 못이고 사고를 내어 피해를 입힌 것도 잘 못이지만...이런 쓰래기양심을 보면 참을 수 가 없는데 보험사 손해사정인이 이래도 되는지 ...의료인은 아니지만 양한방성역 없이 제약업계에서 오래도록 영업을 해 온 탓으로 의사도 환자도 많이 보고 때로는 의사들 위한 강의도 주선을 하면서 듣기도 하고 강의도 하고 한의사들은 가끔은 저에게 보통 의사들 보다 더 수준이 높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의료기사가 의료인에게 강의를 하는것 처럼... 보험진료비청구서도 작성해서 평가원으로 보내고 자동차 보험 업무처리도 강의를 하기도 하고...경미한 접촉 사고로 신체에 이상이 있다면 경추손상이 의심되는데 진료기간과 치료비릉 보면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료비 심사를 제대로 하고 지불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는데...자동차 보험에 진료비 심사를 심사평가원에서 일괄 심사를 하는지 보험사 자체평가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만약 자체평가라면 진료비 재심사를 심평원에 요청할 수 있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완강한고래230교통사고 합의 취소후 재합의 가능한가요?시내도로에서 차들이 밀려서 저희 차도 정차하고 있던중 후방추돌을 당했습니다. 뒷자석 가운데 자리에 앉았던 바람에 다른 동승자에 비해 통증은 있었지만 심각하진 않아서 합의했습니다. 이후 매일 통원치료를 받았지만 차도가 없어서 치료기간이 길어질것 같아서 지불보증 기간만 20일 추가로 늘렸습니다.(9.18일 사고, 지불보증 10.31까지 처음에 합의후 11.20일까지 늘림) 통증이 심해서 한방병원(주3회만 가능함)과 정형외과를 병행하며 토, 일요일도 치료를 받았습니다.그런데 최근 허리 MRI 결과 4,5번 퇴행성디스크가 보이는데 교통사고로 인해 디스크를 싸고 있는 막이 찢어져 액이 새어나와 신경을 눌러 통증과 다리저림이 심해진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찢어진 디스크가 아무는데 6주 정도 그후 재활치료는 2~3달 이상 걸릴 거라고 합니다.(허리 MRI를 늦게 찍은 이유는 치료 초반에 목 MRI를 찍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심의때문에 당분간 기다려야한다고 했으며, 교통사고는 물리치료와 약처방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후 한방병원으로 옮기고나서 상태가 안좋다고 찍자고한거구요.)합의시보다 건강상태가 많이 안좋아졌고, 치료 기간도 길어졌는데, 합의 취소후 재합의가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슬거운갈매기9진료 하지도 않고 돈만 받아가는 의사목감기가 와서 병원을 갔는데 증상조금 물어보고 언제 그랬냐고 물어보고는 약만 처방해주고 나가라고했습니다. 본인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벗을수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의심스러워서 저희 동생한테 물었더니 본인은 다른 곳에서 마스크벗고 진료했다합니다. 환자에게 몸한번 건드리지 않고 같은 진료비 받는거 합당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쌈박한영양130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 교통사고저번주에 휴게소에서 아버지가 화장실을 가는 도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고 머리를 크게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사고 당시 상황을 기억 못하십니다. 아버지 회사 동료분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가해자는 사건 접수 후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응급실에서 ct, x-ray 검사를 했고 뇌진탕과 허리,다리 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을 청구하려고 보니 가해자 차량이 책임보험만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원비용+치료비용을 아버지가 부담하셨습니다. 가해자는 사과 한마디 없었고 치료비용을 내줄 수 없다고 하여 아버지는 다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경찰서에 진술서를 적었고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찰과 연락을 하고자 하였지만 경찰은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1. 책임보험만 가입한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대상 아닌가요?2. 아버지의 현재 치료비+후유증이 발생했을 때의 치료비+정신적 피해 등등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3. 가해자가 배 째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가해자에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4. 이 상황에서 저희 가족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무엇인가요?제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