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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강직한상사조266유흥 주점 술값미지급과 몸싸움평소 가끔 가던 주점에서 술이 너무 취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오다 다툼이 있었나봐요?저는기억을 못해요.10일 쯤전에 ㅠ오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 주인이 팔목을 다치고술값 때문에 조사 받으러오라고 하네요.어텋게 대처해야합니까, 술값은 300000원정도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모두의마블333수면내시경하고 병원측 케어실수로 머리를 박았어요아버지께서 건강검진받으시다가 난생 처음으로 위,대장내시경 하시고 비몽사몽 침대에서 내려오시는데 케어해주는분이 아무도 케어안해주셔서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박으셨어요(아버지 한쪽다리가불편하세요)아버지께서 두통이 있으시다는데 이거 병원쪽에 항의할수있나요어떻게 해야하는지 감도 안잡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독특한종다리186매장 밖 테이블에 부딪혀서 다쳤을때안녕하세요 현재 편의점을 운영중인데 매장 밖 나무 테이블에서 할머니들이 술을 드시다가 넘어져서 테이블에 부딪혀서 머리에 피가 나서 실려가셨습니다혹시 저희 테이블에 부딪혔다고 저희한테 책임이 있을까요?? 매장 내에서 넘어진건 책임 있다고 들었던거같아서요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 경우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음식점에 가서 예를 들어 a세트를 포장주문 하였는데 포장 주문한거 나왔다고 하는거 같아 뭐가 나온지는 모르고 제꺼인가 하여 갔고 직원 분이 a세트 값을 결제 후 주신 것을 받아왔습니다. 와서 보니 생각보다 양이 많던데 만약 다른 사람 것을 제가 받아 온거면 제가 법적 책임을 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줄을 서서 기다리다 예약하는 소아과,아무런 문제 없나요?영유아가 있는 부모님들 사이에 진료를 잘하기로 소문난 소아과가 있습니다. 진료 잘하는 원장님의 진료예약을 위해서는 새벽 4시부터 줄을 섰다 6시에 예약접수를 한다더군요. 예약을 한다해도 바로 진료가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병원이 오픈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온라인으로 예약을 받으면 많은 부모님들의 수고로움은 막을 수 있겠는데그렇지도 않더라고요.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권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고매한집게벌레122두피케어 샵 영업신고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화장품 판매업을 하고 있다가 두피쪽에 관심이 생겨 두피케어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두피케어샵을 운영하려면 미용종합 자격증이 있어야 가능하였기에 저는 현재 취득을 준비하고 있어요.함께 일하시는 분이 피부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계셔서 그 분 이름으로 사업자등록과 영업신고를 진행하여 운영하고 있고,제가 내년 8월에 자격 취득을 하면 제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영업신고를 새로 신고하려고 합니다.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였는데,1. 함께 일하시는 분께서 본인도 동일한 상호명으로 창업을 준비한다고 현 사업지의 영업신고를 취소하고 그 분이 창업하시는 곳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2. 함께 일하고 계신 분의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은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네요.3. 추가로 업장내 샴푸대(머리감는시설)가 있다면 미용관련 자격증도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함께 일하시는 분이 가지고 계신 자격증은 피부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십시니다.제 질문은1. 영업신고를 한 장소의 사업장에만 할 수 있나요? 두개의 사업장에 신고는 불가한가요?2. 샴푸대가 있는 두피케어샵에 미용종합자격증이 필수 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독특한에뮤29어느변호사을 상대로 1인 시위에 대하여2019년 모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원본이 없는 사본 차용증으로 소송이 가능하다 하여 비싼 수임료을 지급하고 소송을 의뢰하였으나 차용증 원본이없다는 이유로 패소 이후 변호사에게 부당한 수임료 반환을 요구하니거절하여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예시 " 변호사 김*우는 부당한 수임료반환하라" 는 이러한 문구의 피켓들고 1인시위할시 어떠한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업무방해? 명애해손죄? 적용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충실한사슴벌레90동물병원에서 강아지 처방약 정보요구 수의사법이나 약사법 위반인가요?제목 그대로 입니다.동물병원에서 저희 강아지가 처방받은 약물에 대해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안알려주는 병원이 많습니다보호자의 알권리라는 생각을 하는데 동물병원에서 저희 강아지에게 투약한 약물(항생제중에서도 어떤 약인지 , 연고중에서도 어떤 연고인지) 을 수의사가 보호자에게 알려주는것이 수의사법 이나 약사법을 위반하는지 궁금합니다.추가로 만일 법위반이 아니라면 보호자에게 약의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병원을 상대로 이의제기를 하고 싶은데 관련 법률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잘생긴여치263사과법(apology law)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ㅠㅠㅡㅡㅡㅡㅡㅡ김화진 칼럼중에 미국의 40개 주가 1999년부터 이른바 사과법(apology law)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의료진의 환자에 대한 사과가 의료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의료기관측의 사과를 장려하기 위해 제정된 사과법은 병원측의 환자에 대한 사과를 쉽게 하고 그 결과로 의료소송을 줄여 화해로 이끄려는 목적이다. 병원에만 유리한것 아닌지 이 법의 법리와 현재 한국의 경우 어떤지요?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정직한카구203딸이 중학교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발에 흉터가 심하게 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보험처리될까요?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도 발에 흉터가 심하게 있어요. 10년이 조금 지난는데 현시점에서 피부성형 보험 처리 될까요? 그당시 손해사정인 말로는 평생 보험처리 가능하다고 이야기 했는데....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꼭 전문가님들만 답해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