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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잘생긴매25개인병원급 의원에서도 출산휴가 신청 가능한가요?1.개인병원에서 일한지 7년째 근무하였고 직원은 4인미만입니다. 이번에 결혼을해 자녀계획이있어서 출산휴가를 쓸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의무적인가요?2.안된다고 할시 법적인 문제가 뭐있나요?3.대타로 들어갈 직원은 제가 구해드려야되나요?만약 그직원이 출산육아 기간중 못하고 중간에 나가버리면 어떻게되나요?4.복직할시 그직원을 정직으로 쓴다고 하고 저는 사직을 당할경우에 법으로 이득볼수있는경우가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아하~행복한세상~!이번 <의료정책패키지> 내용의 골자가 결국 <건강보험 민영화>를 위한 것이며 이를 포장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 이슈로 덮고 있는건가요?에 대해 의료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대한다는 내용들이 뉴스, 기사, 포털 등에 대부분인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지금 정부가 내세운 내용 중 가 결국에는 를 위한 길잡이 정책이라는게 사실인가요?이번 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솔직한호아친124코뼈골절 자연치유 상해인정되나요??코뼈골절이라고 상대방이 2주 상해진단서를가져왔는데 그게 사건 발생 2주뒤에 고소를 위해 받은 것이며 그전에 치료한 내용이 없으며 경찰조사말로는 자연적으로 붙었다고 치료를 안받앗다고 하는데이경우 상해가 인정이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빈티지한바다표범16음식점에서 음식 먹고 노로바이러스 관련음식점에서 음식 먹고 남편이 새벽에 응급실 다녀온후병원에가서 추측성 으로 의사가 노로바이러스 라고했습니다 그리고 대변 검사 까지는 하지않아서원인불명이라고만 의사가 구토 설사 증상에대해 진단서를 써주었고 자녀(10개웥)아이가 노로바이러스 증상으로 ( 남편에게 감염)입원 하여 대변 검사 까지 한결과 노로 판정이난 상태 입니다 해당 음식점에서는 보험사에서연락 올꺼라고 하고 보험사에서는 손해사정사에서연락 온다고 했는데 15일째 아무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그리고 남편에게 전염된 아이도 같이해당 식당쪽으로 같이 해당 내용 접수 같이 해도 되는건지남편만 가능 한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근면한슴새138보험대리서명 및 청약 변경 미고지 피해안녕하세요.저는 2019년도에 K보험사에 치아보험을 들었습니다.꾸준히 보험료를 내던 중 2023년도 5월에 결제카드 문제로 실효가 됐다는 안내를 받았고, 제 보험 설계사에게 실효연락을 받았다, 어떻게해야하냐 카톡으로 물었더니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부활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알려줬고, 부활됐다고 카톡으로 답이 왔습니다. 그게 끝이였고 2023년 12월에 제가 치과치료를 모두 마치고 보험료 청구를 하니 보상팀에서 제가 실효됐던 건이 있어서 치료금액이 절반 삭감됐다고 하더라고요. 부활 당시 청약서에 변경이 생겼고, 그 청약서에 제가 싸인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새로 다시 변경된 청약서를 안내 받거나 고지 받은 적도 없고 더군다나 싸인을 한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설계사에게 물었더니, 제가 바쁜 것 같아 자신이 그냥 싸인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묻거나 알리지도 않고요. 저는 그 사실을 보험료 청구하는 그 시점에야 알게 됐고요. 그래서 총 치료비에서 딱 절반 삭감되서 받았고, 보험사도 보험설계사도 대리서명과 변경된 청약서 내용 미고지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심지어 이 보험설계사가 지금은 K보험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사로 간 상태라 현재는 K보험사의 직원도 아닙니다. 그래서 더 배째라는 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일을 그만두면서 제 담당 설계사가 바뀌었는데도 연락한번 없었고 그 바뀐 설계사 조차도 제게 담당이 바뀌었다는 연락을 한적이 없습니다. 저는 보험금 청구하는 그날까지 제 담당 설계사가 바뀐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보험 설계사는 처음에는 금감원 신고를 취하해달라며 자기랑 합의하자고 하더니 시간만 두달을 끌면서 결국은 합의할 마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몰라 치아보험은 아직 해지를 안한상태입니다. 빨리 해지하고 싶지만 분쟁때문에 해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금감원에 신고도 해놓은 상태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네요. 저는 보험설계사에게 제가 못받은 보험금 나머지에 대해서만 받고 싶다 말했으나 애초에 실효가 된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경우 제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정중한콘도르177왼쪽손 손가락세번째끝마디절단과네번째손가락골절로손가락이굽어지지가않습니다산재요양이끝나가는대장해등급이나올수도있다하는대 몇등급정도가나오는지요?위제목에쓴것처럼 산재사고가나서요양이끝나가는대네번째손가락은굽어지지않고세번째잘린손가락은 상처는아물었는대손끝이시려워서장갑을끼고도밖에나가면 너무저려옵니다이달말요양종료라하는대 일은할수없을것같아막막하여 질문올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강력한홍학65복지시설 생활인 병원 입퇴원을 공익이 해도 되나요?노숙인 요양시설이며 생활인 입퇴원 지원을 간호사 없이 공익이 하고 있습니다공익이 없으면 생활지도원이나 운전원이 합니다간호사 3명인데 가능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솔직한호아친124상해진단서 허위로 이의신청 가능한가요?쌍방폭행 사건인데 상대방이 사건 2주가 지난시점에 코뼈골절이라고 진단을 받아서 냈는데 이게 경찰에서 허용되서 송치가 상해로 됬습니다근데 사건발생후 2주동안 회사를 다니다 2주뒤에 코뼈골절진단이 허용이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까부는거부기씨사업장내 안전사고 재발시 처벌주방 크기가 작고, 직원끼리 겹치는 동선이 많은 사업장입니다. 미끄러운 양념이나 국물을 바닥에 흘려 다른 직원이 다쳐 응급실가서 상처를 꼬매는 일도 있었습니다. 주의를 줬는데도 , 국물을 흘렸던 직원이 계속해서 바닥에 양념을 흘리고 닦지 않는데, 이정도 되면 일부러 이러는것 같습니다. 심지어 근무시간에 동선이 겹치는데 , 길다란 호스로 냉장고 아래 청소를 하는데 퇴근시간이 다르니, 안겹치는 시간에 할 수 있음에도 일부러 하는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문제로 직원간의 불화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직원의 징계 가능여부와 (그 직원이 다른 일로 감봉처리 받은 전적있음/감봉되어도 계속 근무를 희망하여 재직중) 안전사고가 반복될시 사업주가 책임저야하는 것들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흰동박새208마트 배달중 제한되는 품목이있나요?동네마트입니다.전화상으로도 주문받고 대면으로 오셔서결제하고 주문받고 배달을 나갑니다.이 부분에서 전화든 대면으로 판매를 해서 나가든주류와 담배는 상관없나요? 아니면 법으로 제한이되어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