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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탁월한허스키163음주운전 사고처리 문의드려요. (재범, 면허취소)안녕하세요. 음주운전 피해자인데, 보험처리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대물, 대인, 상대 100% 과실, 2진, 면허취소)1. 음주운전사고는 보험처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해자가 면책금을 내면 민사합의까지는 보험사에서 도와주는 건가요? 2. 가해자가 보험사를 끼고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합의하고 싶어할 때도 병원 진단서를 구비해두는 게 좋을까요? 급한 일정이 있는데 병원은 사고 발생하고 며칠 후에 다녀도 괜찮을까요?3. 민사에서 합의가 되도, 제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가해자의 형사처벌에 불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병원에 가지 않는 조건으로 민사합의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남다른수리20회사에서 휴직 신청을 안 받아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독감 주사를 맞은 이후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당시 응급실에서 다른 과와 협진을 해서 응급실 단독으로 진단서 발급이 불가능하고. 외래진료를 받은 후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12월 20일에 외래진료 예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몸 상태가 좋지 못하고, 검사 결과와 진료를 받아 상태 확인 후 몸 상태가 양호할 경우 12월 22일 부터 출근하려고 합니다. 12/12 부터 12/21 까지 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 중인데요.근무부처에서는 휴직에 대해 인사과와 이야기 하라고 하던데, 인사과에서는 진단서를 당장 내지 않으면 휴직이 불가능하고. 회사에 나오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결근 누락시 인사위원회로 회부 되어 퇴사 처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이 경우에 무단결근 및 퇴사 처리는 합법인건가요? 아니면 노무사 혹은 노동청에서 이야기를 해봐야 하는 사안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창백한말208수영장 강습받다가 물에 빠졌는데 늦게 처치되어서 중환자실에 가게되었을때 보상 요구 가능한지수영장에서 강습을 받고 있던 중 턴을 하다가 잠깐 기절을 해서 물에 빠졌는데 늦게 처치가 되어서 중환자실에 입원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수영장 측에 병원비 등 보상 요구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무랴는고야카센터에 수리를 위해 입고한 후 센터에서 보험사에 과견적을 넣고 명세서와 너무나 다르게 수리를 거의 안해줬습니다.사기죄로 처벌 가능할까요?제목과 같은 상황에서 수리완료한후 차량출고시 견적서는 보여주지도 않고 구두로만 견적서에 나와있는데로 해주었다고 해놓고 수리도 일부분만 진행하였으며 심지어는 수리한 부분까지도 다시 고장이 나서 재운행이 불가,항의를 하니 자기가 직접보지않는이상 못믿겠다며 부정하는 상황입니다.보험사에는 내용 그대로 보고 하였는데센터와 얘기후 수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환수조치만 한다고 합니다.이럴경우 제가 사기죄로 고소할수는 없을까요?저를 기만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검소한나방185전치 3주 나왔는데 의사소견서에 후에 안와골절이 올수도있다는걸로 상해죄가 나올수있나요?눈 전치3주 얼굴2주 이렇게 나왔는데 의사소견서에 후에 안와골절이 올수있을수도있다는말에 경찰서에서 담당형사가 상해죄로 접수했는데 2주 3주까진 폭행으로 알고있습니다 4주 이상부터 상해죄로 알고있는데 확실하지도않고 안와골절이 온것도아닌 상태고 올지도안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말때문에 상해죄가 적용이 됫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도저히 이해가 안되서 여쭤봅니다 원래 죄가 성립이되려면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되는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룸바둠바이렇게 지저분하게 일하는 변호사들이 원래 많나요???https://www.a-ha.io/questions/489ba737f2aee2b2b6e859d12f73526a이 글 썼던 사람입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계속 의견서 약속을 몇번이나 지키지 않아 결국 법무법인측에 항의했고 변호사를 해고한다고 했으며 그제서야 20일만에 한 변호사의 답변이 가관입니다. 형사분도 전문가 의견서 기다리는중이었는데 이분덕에 형사 소송절차도 딜레이 되었습니다."본인은 의견서 관련하여 저와 계약서를 쓴적도 없고 본인은 상담료도 받지 않았는데 뭐가 문제냐? 본인 마음대로 기간을 정해서 의견서를 줄 수 있는거다" 라는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심지어 기간은 최대한 빨리 해준다고 애기했으며 최대한 저렴하게 해준다고 애기했으나 기간,가격 모두 정하지를 않았습니다.그러니까 "구두계약이라 기간에 대한 증거가 없고(녹취있음) 상담료도 안받는 선행을 베풀었으니 ...본인 마음대로 하는게 맞는데 뭐가 문제냐" 라는 건데.......이거 정상적인 변호사의 마인드가 맞나요??아니 상담료 받지 말라고 한적도 없고 기간도 금액도 명확하게 정해놓고 깔끔하게 일하면 되지 이렇게나 지저분하게 일하는 변호사들이 원래 많나요???사건 진행도 힘든데 이런 생쥐같이 빠져나갈 구석 만들어놓고 고객을 호구로 보는 법조인 때문에 더 힘들고 상처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너그러운비오리38태권도에서 수업중에 어깨탈구 치료비 보상?작년에 9월에 아이가 태권도 수업중에 4발걷기 시켜서 하다가 어깨가 탈구 되었습니다.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3주가 고정도 하고 치료도 받고 잘 지나갔습니다.올해 여름 여행주에 수영을 한다고 팔을 돌렸는데 탈구가 되고최근 엎드려 눕다고 탈구가 되었습니다. 큰병원에서 진료중에 있는데 보상을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의사가 검사결과보러 일주일뒤에 오라는데 안가면 처벌받나요?의사가 검사결과보러 일주일 뒤에 오라는데 안가면 처벌받나요? 어떤가요? 조금 걱정되서요 만약에 결과를 아예 안보면 처벌받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반가운뱀눈새229감기악 5일 넘어서 초과안해준다는 의사 행위 적법한가요?저번에 2주이상 독감(감기)이 앓았어서 그 기간동안 병원도.3번 이상 갔었는데요. 마지막 병원가면서 이번에는 진짜 그만오려고 약을 일주일치 정도 처방해달라고했는데 그건안된다하더라구요. 근데 그런 규정이 있니요? 더 오게하려는 상술같아서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쌈박한발발이29식당에서 식사 후 장염에 걸려 보험금 청구안녕하세요, 우선 식당에서 육회 등을 함께 섭취한 일행 3명 중 2명이 장염에 걸리고 한명은 위염을 겪어 식당에 문제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금요일(11.17)에 식사 후 주말동안 미열이 있었으나 월요일(11.20)에 병원 방문 후 약을 처방받아 먹다 수요일(11.22)에 쓰러져서 입원 후 병원비가 약 50만원 청구되었습니다.시간이 좀 지났는데 주변에서 식당에 병원비를 청구해보라고해서... 2주 정도 지났는데 보험 청구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